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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1419곳 명단 공개키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와 천식진료 양호의원 기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병원평가>병원평가정보>천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천식 환자 중증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1만6950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다. 4개 권장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1차 적정성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권장지표 모두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폐기능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능검사 시행률=폐기능검사와 천식 진료지침에서 폐기능검사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진단에 도움을 주고 향후 호흡기계 건강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유용하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권장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28.34%로 1차 평가 대비 4.87%p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해 번거로워하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천식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은 지적했다. ◆지속방문 환자비율=천식은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면 악화와 입원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받는 게 중요하다. 이번 평가결과 천식 치료지속성 평가대상 환자 26만5543명 중 72.02%는 연간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흡입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천식 증상이 조절되도록 매일 사용해야 하는 약제다. 흡입제 낮은 사용은 입원과 사망, 치료비용 증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평가 결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0.62%였고, 이 중 의원에서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비율은 20.09%로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비율이 낮은 원인은 약값이 비싸고 사용법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흡입스테로이드제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환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은 주문했다.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천식 치료 필수 약제인 흡입스테로이드제와 류코트리엔조절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 천식환자의 63.65%, 의원급에서는 56.21%가 필수 약제를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해 천식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천식진료 양호기관을 선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자가 10명 이상인 8762개 의원 중 4개 권장지표가 모두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1419개 의원(16.19%)을 천식진료 양호기관으로 정했다. 양호기관 수는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호기관은 서울이 3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8곳, 부산 99곳, 대구 86곳, 경북 64곳, 경남 62곳, 전북 58곳, 대전 51곳, 충남 50곳 등으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동 평가2실장은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스테로이드제 처방 환자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천식환자와 의료진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2017-03-20 12:00:58최은택 -
항암신약 개발 등 공로, 방영주 교수 근정훈장 영예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가 항암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등 암 예방과 치료에 공로가 큰 인사 13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또 생명을 다투는 치명질환인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암 예방 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작년 66.8%로 10년만에 약 13% 증가했다. 암 예방 실천률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포자를 포상하고,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먼저 기념식에서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근정훈장), 백승운 성균관대의대 교수(근정포장), 박흥규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을 시상했다.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등이다. 방 교수는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연구 등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위암 치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홍조)을 수상했다. 간암의 신규 치료법 도입 등 간암 치료와 임상 연구에 노력한 백승운 성균관의대 교수와 유방암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인식 개선, 생존자 관리에 기여한 가천대 박흥규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암 예방 인지율과 실천률은 각각 66.8%와 49.9%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 각각 13.8%와 10.6% 늘었다. 2007년 제정한 국민암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2007년 45.6%에서 68.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감소해 작년 54%를 기록했다. 특히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실천율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해 실천의지는 높지만 실행과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의 경우에도 실천율이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해 실천율이 감소했다. 식이항목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비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60.1%로 증가했다. 음식을 짜지않게 먹는 비율도 74.1%에서 78.3%로 늘었다.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는 비율은 2008년 71.6%보다 낮아져 지난해 69.3%로 나타났다.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92.4%에서 작년 87.8%로 낮아졌다. 정진엽 장관은 "암 발생률은 2014년 10만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했다. 5년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6.4% 증가한 70.3%에 달한다"며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장기간 관리할 질환"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법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현재 15% 수준인 호스피스 이용률도 2020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한미일 3국간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암 감시체계 마련과 대국민 정보 제공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2017-03-20 12:00:18이정환 -
건보료 민원 4년간 2억5884만건…"더 이상 늦추지 말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률안 심사를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겨냥해 연 7000만건을 넘어선 부과체계 개편 민원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일 '서민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편해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보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5884만건이나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늘어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 2016년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는 부과체계 기준이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돼 버린 탓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 이었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의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지난 1월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다.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검토했기 때문이다.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의하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돼 517만세대가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된다.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은데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복지위 법안소위를 향해서는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개편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3-20 11: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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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정착 토론회, 오는 23일 의원회관서 개최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이 주최하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부로 의무적용 예정인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 등이 참석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5년 11월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6년 7월부터 제약사에 의무시행 되었고, 올해 7월부로 도매업체에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2D 바코드 및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 의무화·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문제 등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정부, 요양기관 등 시행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수"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0 11:32:4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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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진료비 확인, 4건 중 1건은 민간보험 의뢰[현황 분석]= 민간보험사 심사 '꼼수' 의뢰 해법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민간보험사의 부당청구 확인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환자에게 위임받았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그 의뢰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보험료 누수를 막는 '대행기관'이냐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심평원에 확인 의뢰해 부당하거나 부풀려 지불한 내역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다.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대국민, 비급여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해마다 민간보험사의 의뢰건수가 늘어 4건 중 1건 이상이 민간보험사가 환자에게 위임받아 심평원에 의뢰한 확인 요청 건이다. 19일 데일리팜이 심평원 서울지원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지역 진료비확인제도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체 16%였던 민간보험사 의뢰 비중은 갈수록 늘어 2015년 24.7%, 지난해에는 26%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두 달치 평균만 해도 17%에 달해 증가세를 예견하게 한다. 지난해 심평원에 환자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한 민간보험사는 단연 삼성계열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생명이 42.2%, 삼성화재가 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하이라이프 7%, 손해사정사 4.1%,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이 각각 1.3%씩 차지했다. 연도별 행정정보공개 현황의 비율도 폭증해 심평원이 감당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역 보험사 요청건수 비율을 집계한 결과 2014년 0.8%에 불과했던 민간보험사 요청건수 비율은 2015년 2.5%였다가 지난해 무려 40.9%로 폭증했고, 올해 2월까지 단 두달동안 58.8%에 달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이 같이 심평원에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요양기관 정보와 청구 전산데이터가 집약돼 있고, 현지조사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당청구 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요양기관 견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국회 등 각계의 문제 지적이 여기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 위임받았다" 하면 속수무책 이는 비단 서울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심평원 지원과 본원까지 진료비확인제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단 심평원은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의 근간인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 업무편람'을 보면 진료비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사람(수진자)과 배우자, 수진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수진자와 동일 건보 적용 관계가 있는 수급권자와 그 피부양자 등이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확인 요청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수진자의 위임을 받은 자'다. 대리인이라는 것만 서류상 확인하면 심평원은 거부권 또는 거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심사처럼 민간보험사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식이 아닌, 순수 건보재정이 여기서 엉뚱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의 본 취지와 달리 요청자의 요구 내용에 맞게 자료를 가공해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인력적인 손실이 불가피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심평원 전국 지원에 걸쳐 급증하고 있지만 법상 심평원 자의에 의해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방지 효과 등 평가 후 의뢰요건 재설정해야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망라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제도 수행과정에서 심평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정누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불법 청구 관리 등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심평원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을 기관별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비확인제도의 본래 취지가 대국민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이고, 심평원 현지확인·현지조사 인력이 한정돼있으며, 현지조사 데이터마이닝 상 급여 불법·부당청구 행위는 충분히 자체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료비확인제도가 심평원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주효한 기전은 아니다. 또한 확인 의뢰 수행 과정에서 개인 의료기록 자료의 오남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수진자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만들어서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민간보험사 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진료내역 발급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함의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법적으로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위임규정 개정과 더불어,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행정정보공개 요구자 수진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제공 지침을 세부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자격관리 설정이 요구된다.2017-03-20 06:14:55김정주 -
정부, '비자의입원' 판정수가 건당 5·6만원 선 고려정부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판정수가로 5만~6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전문의 2인 진단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관련 학회와 정신의료기관 협회 측은 정신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비자의입원 판정수가는 건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을 잡았다.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 때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과나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이나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력 부족 땐 1회에 한 해 기간연장(최대 4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종책임자는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장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 관련 TF 측은 "복지부와 협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법 시행 이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TF 측은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판정은 국공립 의사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의사가 참여할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문제는 추후 논의 사안이다. 정부가 수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모법 개정 입장은 우리도 같다.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가 예상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했다.2017-03-20 06:14:53최은택 -
노인 위협하는 '공황장애', 70대 이상 환자 3.4배 늘어[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공황장애 환자가 연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10명 중 6명은 30~50대 환자였고, 특히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총진료비는 357억원 규모였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 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원으로 연평균 15.8% 씩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연평균 13.6%, 여성은 연평균 17.9% 씩 늘었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0대와 60대 각각 316명, 50대 31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3.4배)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40대(2만7326명, 25.7%), 50대(2만3954명, 22.6%), 30대(1만8664명, 17.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만9944명으로 전체 환자(10만6140명)의 65.9%를 점유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90억원에서 2015년 357억원으로 연평균 13.3%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2010년 11억원에서 2015년 20억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79억원에서 337억원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 건 최근 매스컴에서 공황장애를 많이 홍보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윗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70대 이상 노인환자 증가 폭이 큰 이유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공황장애는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3-19 12:00:48최은택 -
"원격 대신 정보통신의료…만성질환 처방 등 삭제"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검토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 검토안들을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오는 21~2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재검토안을 보면, 용어, 목적, 주요내용, 대상환자, 적용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사면책 등과 관련된 조문들을 수정하는 안이다. 먼저 용어는 '원격의료'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바꿨다. 이에 맞춰 목적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도모'에서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일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정부안은 대상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대통령령) 등 7가지로 열거했었다. 재검토안은 이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서는 원격의료로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재검토안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에서 진단·처방을 제외시켰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는 병원도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병원이 담당하는 대상환자 범위는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안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뿐 아니라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었다. 준수사항(금지사항)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원격의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는데, 재검토안에는 여기다 기관당 환자 수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의사면책 조항은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2017-03-18 06:14:57최은택 -
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액 최대 10억으로 상향의료기간의 업무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현재보다 20배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 최대액수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재정, 이학영, 인재근, 표창원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3-18 06:14:53최은택 -
의료급여 수급자에 복지시설 청소년 추가...입법추진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2017-03-17 17:0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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