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액 최대 10억으로 상향
- 최은택
- 2017-03-1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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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제재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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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대액수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재정, 이학영, 인재근, 표창원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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