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에 복지시설 청소년 추가...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17 17:0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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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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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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