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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의입원' 판정수가 건당 5·6만원 선 고려

  • 최은택
  • 2017-03-20 06:14:53
  • 최종결정은 국공립병원장...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정부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판정수가로 5만~6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전문의 2인 진단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관련 학회와 정신의료기관 협회 측은 정신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비자의입원 판정수가는 건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을 잡았다.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 때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과나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이나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력 부족 땐 1회에 한 해 기간연장(최대 4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종책임자는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장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 관련 TF 측은 "복지부와 협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법 시행 이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TF 측은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판정은 국공립 의사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의사가 참여할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문제는 추후 논의 사안이다. 정부가 수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모법 개정 입장은 우리도 같다.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가 예상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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