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대신 정보통신의료…만성질환 처방 등 삭제"
- 최은택
- 2017-03-1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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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일각서 논의...내주 법안소위 심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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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검토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 검토안들을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오는 21~2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재검토안을 보면, 용어, 목적, 주요내용, 대상환자, 적용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사면책 등과 관련된 조문들을 수정하는 안이다.

또 당초 정부안은 대상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대통령령) 등 7가지로 열거했었다.
재검토안은 이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서는 원격의료로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재검토안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에서 진단·처방을 제외시켰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는 병원도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병원이 담당하는 대상환자 범위는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안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뿐 아니라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었다.
준수사항(금지사항)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원격의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는데, 재검토안에는 여기다 기관당 환자 수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의사면책 조항은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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