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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못해도 상비약 허용을"...편의점들 주장최근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상비약을 판매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출이 적은 심야 운영시간을 줄이려는 매장들이 특히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의 커뮤니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되자 당장 '알바 인건비 주기 힘들어졌다'고 푸념해왔다.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약국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역시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 인건비를 주면서 매장을 24시간 운영하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안전상비약으로 튀었다. 규정 상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 편의점 점주는 커뮤니티에서 "24시간 운영 규정이 완화되고 (야간 폐문 매장도) 상비약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하며 매출 적은 야간영업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편의점 수는 일본을 크게 앞지르는 등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번화가에 위치한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야간 영업 매출은 매우 저조한 수준. 그러나 본사는 24시간 운영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정작 편의점이 지금만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임금은 올라가고 매장수는 늘어 편의점 한 곳 당 매출이 줄어드니 상비약 판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 감시 요구는 높아지고 편의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017-08-16 06:14:55정혜진 -
홍주의 서울한의사회장 "김필건 회장 탄핵 앞장"대한한의사협회장 탄핵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밑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홍주의 서울한의사회장이 김필건 집행부 탄핵 선봉에 설 것을 공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 회장은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와 서울, 인천 등 각 지부 탄핵 비대위를 연합해 현 집행부를 끌어내리고 협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 14일 홍주의 회장은 "김필건 회장 해임투표동의서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탄핵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 서둘러 나서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계는 김필건 집행부 퇴진운동이 한창이다. 김 회장이 자진사퇴 입장표명을 사실상 번복하고, 탄핵 임시총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자 한의사들은 현 집행부 사퇴를 거듭 촉구해왔다. 특히 김 회장 개인 병원비를 협회 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협회 회계비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불신감은 차츰 깊어졌다. 이에 지난달 30일 한의협 일반회원들은 '김필건 해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장 탄핵을 위한 투표동의서 모으기 운동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한의사회 홍 회장은 김 회장과 집행부 탄핵을 향한 회원들의 뜻을 결집시키기 위해 앞장 설 방침이다. 홍 회장은 "해임추진위와 지부 별 탄핵 비대위를 연합해 집행부 퇴진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며 "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의료계에서 놓치고 있는 한의계 몫을 되찾겠다"며 "김필건 회장 해임투표동의서 모으기 운동 적극지원도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2017-08-15 18:37:31이정환 -
부산 약사들이 세운 라오스 자선병원 기공식 가져부산 약사 포럼 여민락(성일호)의 후원으로 라오스 오지마을에 자선병원이 설립됐다. 아름다운사람들(이사장 권경업)은 지난달 29일 여민락의 지원으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사바나켓주 짬폰군 오지마을 깜빠내빌리지 내 자선병원 기공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사업단장인 권경업 여민락의 멤버이자 한국 측 병원장인 임무홍 씨와 라오스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곳에 지어진 '깜빠내 여민락자선모자병원'은 2010년 네팔 체불룽에 히말라야토토하얀병원, 2015년도 라오스 산악지역 오지마을에 개원한 분틴여민락자선모자병원에 이은 세 번째로, 여민락 소속 약사들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깜빠네여민락병원은 오는 10월 중 현지에서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민락과 사바나켓주정부는 이날 깜빠내 여민락자선모자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의료장비 추가 기증, 현지 의료진의 선진 의료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민락은 오는 16일 부산광역시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분틴여민락병원과 캄빠내여민락병원 설립,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위한 월례회의를 갖을 예정이다.2017-08-14 18:06: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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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정액제 제외시 2만5천 한의사 총궐기"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되면 2만5000명 한의사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원과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만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조치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 정액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를 무시한 채 의원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난 다는 이유로 한방을 뺀 양방만을 개편하는 것은 한의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원포인트'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만성 퇴행성 질환화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에 한의진료도 효과가 있으므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한의계도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침술행위 한 건 등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초진료는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복지부가 이를 몰랐다면 정책적 판단착오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한의계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2만5000명 한의사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7-08-14 17:38: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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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300건이라는 말에"...의사-약사 보증금 소송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한 후 의사 건물주를 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2억4050만원 중 7408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원고)는 2010년 4월 구리시에 13층 병원건물 1층에 보증금 4억, 임차료 9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의사 건물주(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건 건물 3층 혹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에 클리닉 3곳 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업한 2011년 3월까지 2층에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는 2011년 6월 경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했던것 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며 임차료 감액을 요구,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는 2014년 5월 약국을 폐업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하루 평균 300개의 처방전을 보장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4억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1억5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40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의사 건물주는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4억4682만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제외한 1억8663만원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되레 초과분 지급을 요구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약사에게 7408만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건물 사용과 그 대가인 차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건 이상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병원 컨설팅업자로 보인다. 불공정법률 행위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결국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원 중 3억 2591만원을 제외한 74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2017-08-14 12:15:00강신국 -
의협, '문케어 비대위' 구성 속도내…수가정책 핵심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자 의료계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대응을 목표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재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6일 오전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설립 안건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원격의료 정책 저지, 현대의료기기 사용반대 등 이슈 대응을 위해 설립된 제3기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해체가 확정됐었다. 다만 투쟁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의료 이슈 발생 시 재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남겨진 상태다. 결국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비대위 재구성 불씨가 켜진 셈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 재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수가 현실화 대책이 빠진 보장성 강화는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해야 할 중대 이슈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오는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재구성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만약 의결되더라도 향후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움직일지는 대의원회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8-14 12:14:57이정환 -
간호사 대리처방 도마위…"당사자·병원 모두 처벌"일부 병의원들의 간호사 대리처방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병원들의 자체 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계법령 준수 철저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협회는 일부 병의원들에서 간호사 대리 처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까지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대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리처방에 따른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의료기관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협회는 대리처방이 적발될 경우 현행 의료법 제87조부터 제90조는 위반에 해당돼 형벌을 부과받게 돼 있다. 더불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률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적용 된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받은 간호사도, 이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각 병원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관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지도와 안내 등 주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행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록 또는 보관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에서 최근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대리처방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원 직원의 대리처방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2017-08-14 12:14:53김지은 -
동탄성심병원 전담약사, 퇴원환자 직접찾아 복약지도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환자 별 전담약사를 지정하고 퇴원환자가 병동에서 약사로 부터 직접 퇴원약과 상세 복약지도를 받는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된다. 약물오남용 예방, 복약순응도 향상으로 환자만족도 역시 향상됐다는 평가다. 14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올 4월부터 72병동에서 퇴원환자 복약지도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환자만족도가 높아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요구되는 전 병동 65세 이상 노인과 여러 약제를 함께 복용하는 폴리파머시(Polypharmacy)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병원들은 입원환자 퇴원이 결정되면 외래약국에서 조제된 퇴원약을 병동으로 전달받은 뒤 간호사가 환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을 채택중이다. 간호사가 퇴원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해 복약지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퇴원환자 전담약사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의사 퇴원지시가 내려지면 담당약사가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고 복약지시문을 작성한다. 이후 퇴원환자의 병동에서 퇴원약과 함께 복약지시문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약사가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하는 게 서비스 특징이다. 또 복약지시문에는 환자에 이해도를 고려해 약의 효능·복약방법·보관방법·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약 사진을 넣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확한 약물복용을 위해 입원기간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중이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약제로는 항암제, 심혈관약, 결핵약, 와파린 등이 있다. 항암제는 독성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결핵약은 7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복용하며 10종류가 넘는 약을 먹기도 한다. 황보영 약제팀장은 "입원기간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퇴원 후에는 약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퇴원환자들은 혼자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며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로 퇴원환자는 약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설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결핵약은 복용기간이 길고 종류가 많아 약을 꾸준히 먹는 데 어려움을 겪어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환자가 많다. 이러면 복약순응도가 떨어지고 결핵균이 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혈액응고를 막는 와파린 역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나 복용기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수가 많아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고 했다.2017-08-14 10:45:39이정환 -
의사수필가 신종찬 작가 '글쓰기 틀' 출간의사 수필가로 활동 중인 신종찬 원장이 보건의료인을 위한 글쓰기 지침서 '신종찬의 글쓰기 틀'을 발간했다. 소아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저자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간파, 보건의료인들에게 용기를 주겠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발간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오늘날, 한국의 보건의료인들도 글쓰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여러 형태의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어떤 글이든지 잘 쓰려면 과정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본인의 20여 년간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처럼 자연과학교과서에 친숙한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려운지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글쓰기 틀'을 고안했다. 이 책의 내용 뿐 아니라 '글쓰기 틀'은 보건의료인들이 말하고 싶은 점을 쉽게 글로 쓸 수 있게 안내해 준다. 글쓰기 틀을 이용하여 명문장을 분해하면 왜 명문장인지도 알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글쓰기 틀은 기고문과 논리적인 글, 신문기사, 자서전, 수필, 소설 등 어떤 종류의 산문 글쓰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글쓰기의 길잡이다. 신종찬 원장은 "현대는 사실에 뿌리를 내린 글, 가슴에 바로 와 닿는 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느낌과 체험을 적은 '살아 있는 글'이 요구된다. 보건의료인은 글쓰기 소재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의료인들이 체험한 남다른 소재를 이용해 좋은 글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독자를 글쓰기의 지름길로 인도하고 싶어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훌륭한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도 글 솜씨가 서툴러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글쓰기를 함양해야 하는지 그 필요를 절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일차적으로 보건의료인과, 진로를 보건의료 분야로 정한 학생들에게 '신종찬의 글쓰기 틀'을 권하지만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독을 권한다. 특히 글쓰기에 공포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오류조차 거침없이 밝히는 저자의 작품 쓰기를 통해 글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 원장은 2010년 문예지 '에세이플러스'를 통해 등단, 수필집 서울의 시골의사(2012), 안동 까치구멍집으로 가는 길(2015) 등 다수의 작품집을 출판했다.2017-08-14 10:08:3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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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자 여사 유족, 샘병원에 5천만원 기탁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대표이사)·김옥선(기획이사) 부부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9일 故 김영자 여사를 추모하며 조의금 5천만원과 쌀 880kg을 생명사랑기금에 기탁했다. 샘병원 김옥선 기획이사의 모친인 故 김영자(1942년 출생) 여사는 간암으로 인해 지샘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8월 향년 76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이날 유가족이 전달한 5천만원과 쌀 880kg은 故 김영자 여사의 장례식 때 애도의 뜻으로 받은 것으로, 어머님을 보내드리며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이대희(대표이사)·김옥선(기획이사) 부부를 비롯한 유가족이 뜻을 모아 쾌척한 것이다. 이번에 기탁한 5천만원과 쌀 880kg은 고인과 유가족들의 뜻에 맞게, 의료선교와 불우환자,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샘병원 김옥선 기획이사는 "모친의 장례를 치르며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으로 전해온 조의금이 이처럼 뜻깊게 쓰이게 돼 하늘나라에 계신 모친도 기뻐할 것"이라며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사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호스피스기금, 새생명지킴이기금, 전인치유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샘병원은 이 기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환우들에게 치유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2017-08-14 08:38:2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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