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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300건이라는 말에"...의사-약사 보증금 소송

  • 강신국
  • 2017-08-14 12:15:00
  • 의정부지법 "건물주는 약사에게 보증금 4억원 중 7408만원만 돌려줘라"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한 후 의사 건물주를 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2억4050만원 중 7408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원고)는 2010년 4월 구리시에 13층 병원건물 1층에 보증금 4억, 임차료 9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의사 건물주(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건 건물 3층 혹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에 클리닉 3곳 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업한 2011년 3월까지 2층에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는 2011년 6월 경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했던것 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며 임차료 감액을 요구,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는 2014년 5월 약국을 폐업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하루 평균 300개의 처방전을 보장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4억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1억5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40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의사 건물주는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4억4682만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제외한 1억8663만원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되레 초과분 지급을 요구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약사에게 7408만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건물 사용과 그 대가인 차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건 이상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병원 컨설팅업자로 보인다. 불공정법률 행위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결국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원 중 3억 2591만원을 제외한 74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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