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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리처방 도마위…"당사자·병원 모두 처벌"

  • 김지은
  • 2017-08-14 12:14:53
  • 병협, 주의공문 발송…"일부 병의원서 간호사 대리처방 문제 발생"

일부 병의원들의 간호사 대리처방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병원들의 자체 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계법령 준수 철저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협회는 일부 병의원들에서 간호사 대리 처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까지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대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리처방에 따른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의료기관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협회는 대리처방이 적발될 경우 현행 의료법 제87조부터 제90조는 위반에 해당돼 형벌을 부과받게 돼 있다. 더불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률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적용 된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받은 간호사도, 이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각 병원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관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지도와 안내 등 주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행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록 또는 보관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에서 최근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대리처방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원 직원의 대리처방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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