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인정액제 제외시 2만5천 한의사 총궐기"
- 이정환
- 2017-08-14 17:3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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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의원만 개선은 비상식적 정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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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원과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만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조치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 정액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를 무시한 채 의원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난 다는 이유로 한방을 뺀 양방만을 개편하는 것은 한의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원포인트'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만성 퇴행성 질환화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에 한의진료도 효과가 있으므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한의계도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침술행위 한 건 등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초진료는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복지부가 이를 몰랐다면 정책적 판단착오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한의계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2만5000명 한의사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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