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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12일 비상 임시총회...경상대병원 규탄창원경상대병원과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두고 맞서고 있는 창원시약사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과 병원 규탄에 나선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오는 12일 오후 8시 경상남도약사회관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복지부를 방문,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경상대병원 소유이며, 병원이 임대수익을 위해 약국 개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회원 설득 작업에 나선다. 회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원 전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급하게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창원시를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약사사회 전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임시총회를 결정했다"며 "투쟁위원회를 매주 열어 투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9-08 12:23: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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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청와대 국민 청원…1000명 동의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50조 3항에 표기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8 12:14:56이정환 -
어여모, 17일 '월경 질환이해와 OTC 약국상담' 세미나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이 오는 17일 삼경씨앤엠교육센터에서 '월경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와 OTC약국상담'을 주제로 제16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한다. 약사들에 따르면 여성 질환인 월경관련 질환은 일상생활에 있어 크고 작은 불편함을 주지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상담을 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환자의 상담을 유도해 과학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상계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교수가 '숙지해야 할 여성질환: 월경관련 질환'을 주제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최신 지견에 대해 설명하고, 열매약국 이현정 약사가 '월경관련 질환 OTC 약국상담'을 주제로 실제 환자 대상 과학적 복약상담 방법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어여모 홈페이지(http://어여모.com/sub5/sub5_2.php)에서 가능하며, 참가비 입금계좌는 농협 355-0045-2098-13 어여모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어여모 사무국(010-2531-6775)으로 하면 된다.2017-09-08 11:17:05김지은 -
의협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안돼"대한의사협회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붕대, 생리대, 탈지면 등 의약외품은 사람과 동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조관리자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규칙은 엄격한 의약외품 관리 자격을 낮추는 내용이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은 의사와 약사,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자가 제조관리할 수 있다. 만약 비 이공계 전공 졸업자가 의약외품을 제조관리하려면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다. 또 전문대이면서 비 이공계 졸업자는 3년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안전규칙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기존 대비 완화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는데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은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즉 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하지 않더라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록 학위를 취득했다면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약사, 이공계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3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1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와 2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법령 개정은 의약외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조관리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과 밀접한 의약외품 생산에 제조관리업은 상당히 중요하 업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기존 규정에서 4년제 대졸자라도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만 제조관리 자격을 줬다"며 "식약처 입법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 질을 떨어뜨리고 신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에 반대하며 의약외품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했다.2017-09-08 11:11:57이정환 -
은평구약, 구청에 폐의약품 거점약국 추가 지정 요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6일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김우영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불용폐의약품의 조례 제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은평구청 청소행정과가 매월 1회 관내 거점 약국 22곳을 방문,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22개 약국이 은평구 전체 200여개 약국의 폐의약품을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거점약국을 최소 10개 이상 추가 지정해 실질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약국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약사회 협조 사업을 보고하고, 향후 약국의 지역 거점을 통한 안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함께 연구 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우경아 회장과 임기민 부회장, 김우영 구청장, 하현성 보건소장, 김성금 보건소 의약과장, 이복경 의약과팀장 등이 참석했다.2017-09-08 11:01:38김지은 -
조찬휘 회장 가처분신청 재판 앞두고 '탄원서 전쟁'오늘(8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외에선 탄원서 전쟁이 시작됐다. 전국분회장협의체 등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회원들이 위임한 직책과 권한을 완장처럼 휘두르거나 위임권한을 등에 업고 수익사업에 골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며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해 약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 회장의 1억원 금품수수 사건 및 복지부 위탁사업인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으로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방송국 사업을 주도하다 파산하고 약사주주들에게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회원들의 요구로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임총 이전에 언급했던 회원과 약속마저 모두 뒤집고 독선적인 불통 회무를 가속화해 약사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약사단체들의 사퇴 촉구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며 "아울러 약사회관 앞에서 일반회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등 회원들이 사퇴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약사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라며 상황을 왜곡, 무죄를 호언장담하는 등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사회의 바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며 "조 회장에게 죄를 엄중히 묻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된다는 법치를 알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회원약사들의 서명이 이어지자 이번에 조찬휘 회장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 서명에 들어갔다.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약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건의료의 한 담당자로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독려해 온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관 신축은 채무자가 1기 회무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라며 "외벽 타일이 자꾸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했고 건물내부에 비가 새는 등 낡은 회관은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하는 회원들에겐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많은 회원들이 신축을 소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관련 증거도 제시됐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로 어떤 대립이나 갈등도 없으며, 회원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고, 회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선거 시기에 회장 선출을 둘러싼 고소고발 등 잡음이 점점 커져서 회장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호도하는 반대세력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재정이 넉넉한 사기업이 아니다. 직원마저 박봉에 시달리는 공조직에 무슨 횡령거리가 있겠냐"고 했다. 조 회장은 "지금도 회원을 위한 회무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런 노력은 물론 1기 및 2기 재임 기간 동안 성과에 회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며 "그 회심이 채무자의 회장 재선임을 허락했던 것을 헤아려달라, 항상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회원의 머슴을 자처해 온 채무자가 사법적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를 되찾고 남은 임기를 인생의 남은 기간처럼 회원을 위해 경륜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각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될 예정으로 양측이 몇장의 탄원서를 제출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2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신청을 한 문재빈 의장 등 9명이 채권자로, 조찬휘 회장은 채무자가 된다.2017-09-08 06:14:59강신국 -
서울대병원, 블라인드 약사 채용..."내부도 관심 커"서울대병원 약사 채용의 문이 올해부터 활짝 열린다. 8일 서울대병원 약제부에 따르면 올해 약무직 모집에서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대형병원 약제부 중 첫 사례다. 지난달 공지한 '2017년도 서울대병원 블라인드 약무직 채용공고'에는 1차 서류전형부터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3차 최종면접까지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병원은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 주의사항에도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았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국공립 기관들에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한 게 반영된 것이다. 정부에서 지난 7월 경 전달한 내용에 국공립병원 중 한곳인 서울대병원도 포함된 것이다. 약제부의 경우 올해 공채를 기존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면서 병원 내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첫 부서가 됐다. 서울대병원 조윤숙 약제부장은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병원에서도 약제부가 처음 바뀐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그렇다보니 병원 내부적으로도 이번 약사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10월 정규직 약사 채용 시즌을 앞두고 다른 국공립 병원들에에서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방식이 바뀌면서 약제부 내에서도 이전보다 더 철저히 공채 대비를 해 왔다고 한다. 지원자의 출신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면접을 더 면밀히 진행해야 하는데 더해, 질문 내용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을 준비한 약사들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병원들에까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확산되면 약학대학 교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부장은 "면접에서도 출신학교나 지역, 가족사항 등 개인신상을 묻지 않도록 돼 있어 약제부 면접자들이 질문 스킬 교육을 받고, 여러번 회의도 진행했다"며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께 일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인성이고, 환자와 의료진, 동료 약사들과 화합하고 소통해야 할 병원약사는 더 그렇더라"면서 "이번 방식이 지식 전달 위주에서 약학대학 교육에도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7-09-08 06:14:55김지은 -
복지부 "약국허가 지자체 권한…불법 여부는 검토"약사들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의 약국개설 합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약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경상대병원소유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약사회가 제출한 병원과 남천프라자의 지리적 조건과 원내약국 정황을 모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상대병원은 환자불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한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건 약사법 위반이며, 병원이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업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잇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증거 사진과 함께, 병원 건물과 남천프라자는 지하통로로 연결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개설될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복지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도 행정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와 다른 판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와 간담 후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수익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약국개설 세부기준 마련 ▲약국 등록취소 범위 명확화를 위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오늘 간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복지부에 위법한 조건의 약국이 개설되려 한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창원시의 차후 약국허가 절차에 많은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9-08 06:14:55정혜진 -
자살예방사업 약사 참여 활성화될 듯…복지부 예산 지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복지부의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으로 선정됐다.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약사회는 자살위험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약순응도 제고 방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지역내 자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약사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살 위험 모니터링 도구 개발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약물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DB구축 △환자 복용약물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발 △자살 예방 S/W개발 및 팜 IT3000에 자살예방 S/W 연동 △게이트 키퍼 및 게이트 키퍼 강사 교육 △자살예방 약물 복용관리 전문가 교육 △교육결과 모니터링 개발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후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행 인력은 강봉윤 정책위원장, 박혜경 성균관대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박혜경 교수는 "국·캐나다·호주·영국은 약국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 워싱턴주와 호주는 약국 개설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3,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2017-09-07 22:26:39강신국 -
노인약료전문가 교육 인기몰이…수강약사로 '북쩍'초고령 사회에서 지역약국 기반의 노인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사례와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양성을 위한 48주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학술위원회(부회장 박규동·위원장 김예지·백영숙)는 6일 오후 8시 대회의실에서 ‘제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I’을 개강했다. 강의에는 90여명이 참석해 강의실의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노인약료 과정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날 강의는 숙명여대 약대 방준석 교수가 노인 약료의 원칙은 노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과 약물복용 실태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환 회장은 "초고령화시대 노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직능이 약사"라며 "이 교육이 약사직능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예지 학술이사는 "노인약료는 약학대학 교과과정에도 없는 생소하고 만만하지 않은 교육 내용이지만 앞으로 1년간 함께 열심히 한 번 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기초 I~II와 심화(사례연구) I~II를 각 3개월(12주) 단위로 나눠 총 48주 과정이며, 강사진은 전문의와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들이다.2017-09-07 22:20: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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