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청와대 국민 청원…1000명 동의
- 이정환
- 2017-09-08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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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약사 "큰 효력 없어도 사회적 인식 제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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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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