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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교수들 "한약학과 6년제+한방분업 시행하자"현장 |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 토론회 한약사의 직능 발전을 위해 한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한약학과도 6년제로의 학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한약포럼은 30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약사의 직능 개선안과 더불어 향후 대학 내 한약학과도 6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한약학 관련 학자들과 한약사들은 현재 한의사와 약사 그 사이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의사 약사 사이에 낀 한약사…"직능 개선 위한 정책 시급" 한약사는 2000년도 도입 이후 매년 120명이 배출되고 있고 현재 총 2500명, 전국의 한약국은 600여개가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우석대와 경희대, 원광대 총 3곳이다. 매년 배출되는 한약사 중 약 60% 한약국을 개설하거나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보건의료기관이나 제조유통기한, 기타 기관들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방의약분업의 미시행과 100처방 제한 등의 제도가 한약사 직능 범위 확대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게 한약학과 교수들과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한약사가 전문가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한데 그중 하나가 한방의약분업 시행이라는 것. 양의학의 의약분업과 더불어 한방에서도 한의약분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부회장은 "양의학은 의약분업 제도로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약을 조제 판매하며 시스템이 안착돼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중재안으로 3년이내 한방의약분업 도입 실시를 약속하며 한약사가 탄생했지만 현재가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들은 한약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한의약 학문적 연구개발 강화, 한의약 시장의 확대, 체계적 의료서비스 정립을 위해 한방의약분업은 도입돼야 하고 정부는 한약분쟁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고 약사가 약을 받는 시스템처럼 한의사가 처방을 하면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하면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으로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제한된 조제권 범위 확대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기관 포함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한의약분업 타임테이블을 제시해 정부, 관련단체가 분업 준비 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한약학과 증원, 추가 증설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6년제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지적이다. 원광대 권동렬 교수도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돼야 하고, 한의의 진단과 한약사의 조제 분업 관련 전공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한방 환자가 증대하고,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편리성, 한방 산업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약사 직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의 한약조제지침서 상 한약사가 100처방 내에서만 임의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희대 약대 한약학과 류종훈 교수는 "약사법 단서조항 중 한약사 조제 부분에서 한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100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1990년 후반에 규정된 이후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류 교수는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논의에 대한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직능 발전은 학제개편부터…"6년제 도입돼야" 한약과 양약의 차이일뿐 조제 권한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약학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상실무 능력 향상을위해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듯 한약학과도 6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석대 약대 한약학과 차동석 교수는 "약대 학제개편 논의가 처음 시작될때만 해도 한약학과가 포함됐었지만 중반기에 들어 배제됐다"며 "이후 한약학과가 배제된 약대 학제개편이 시행되고, 최근 교육부의 약대 통합 6년제 도입 논의에서도 학약학과는 빠져있다. 빠른 시일 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학과가 6년제로 학제가 개편돼야 할 이유로 사회적 필요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사 국가고시 교과목과 분야를 확인해도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범위만 다를 뿐 직무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학제도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차 교수의 주장이다. 차 교수는 "4년의 교육과정으로는 임상과 관련된 실무능력 함양에 한계가 있다"면서 "신뢰도 높은 양질의 한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상 능력을 향상시킬 6년제 개편이 필요하고, 한방의약분업 대비 차원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의약 학제는 기초과학 교과목과 직무에 따른 개설 학점과 시간이 한의학과, 약학과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범위가 다를 뿐 직무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 학제를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류종훈 교수도 "한약사 고시와 약사 고시 과목을 살펴보면 약 70%가 겹쳐지고 큰 차이는 임상실무약학에 있다"면서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대 6년제가 도입됐듯이 한약학과도 6년제로 가야 한약 치료를 받는 국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7-12-01 06:14:55김지은 -
서울시약 "편의점약 정책은 과거정부의 적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과거 적폐 정책을 이어받아 편의점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안전상비약 성분의 부작용 관리와 편의점의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안전상비약의 확대를 심의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12월 4일 제5차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1-30 22:45: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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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편의점약 확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는 3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추진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심야공공의원,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4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 부루펜 시럽 등에서 400여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의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고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관리 문제의 심각성은 커져가고 있음에도 편의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려 하고 안전성은 무시한 채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편의점 품목 확대가 아니라 전문가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심야약국 등의 공공의료제도의 확충"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편의점을 앞세운 대기업의 이윤보다 훨씬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2017-11-30 22:3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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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편의점 상비약 판매 원점 재검토해야"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는 국민 생명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현행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대한 안정성 재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함에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돼 품목 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법제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정책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회수해 약국 내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 하에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11-30 22:2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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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것"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편의점 알바 판매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 뒤 많은 부작용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의약품 일부를 법을 개정해 의약외품과 편의점 판매약이라는 미명 하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대부분은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이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제 투성이인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폐지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을 심야공공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해 도입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1-30 22:06: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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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복지부는 편의점약 불법성부터 점검하라"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30일 특별성명서를 발포하고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과거 정부는 편의성이란 이유로 안전성은 도외시 한 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행했다"며 "이 제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이 안전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분할 결제 등 각종 편법으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안전상비약을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토록 규정하고 부작용 역시 약을 구매한 당사자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에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안전’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편의성을 앞세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모든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 즉각 중단과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 점검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심야공공약국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모두 고려된 공공의약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2017-11-30 19:47: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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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국민 건강 무시한 편의점약 확대 철회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의 편의점약 품목 수 확대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 5차 편의점약 심의위원회에서 편의점약 확대를 결정한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얄팍한 편의성을 핑계로 유통 재벌만을 위했던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약 판매 이후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어떤 안전 대책도 없이 품목 수만 늘리려는 복지부 결정은 국민 건강권을 사지로 내모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야공공약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2016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8%는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고 92%는 야간/공휴일공공약국 운영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안전한 약 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 역시 안전한 약 구입을 원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제도와 같은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2017-11-30 19:40: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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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상비약과 김장비용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지난 30일 관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목동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센터 '두엄자리'를 방문해 100여만원 상당의 상비의약품과 영양제, 50만원의 김장비용을 전달했다. 이어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에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노재호 총무위원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정영미 약국위원장, 강혜옥 대리가 참석했다.2017-11-30 17:23:50정혜진 -
강원도약 "편의점약은 적폐, 공공심야약국부터 도입을"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을 적폐라고 명명하고 강력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도약사회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심야공공약국 적극 지원을 결의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취약시간대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한 공공의약료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안전을 도외시한 안전상비약은 적폐"라며 "지난 부패 정권때 수많은 안전장치가 망가졌고, 그 대신 안전장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새로운 법령들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안전상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 판매업소 다수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걱정했던 안전문제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 국민편의를 주장하며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다루도록 하더니 이제는 11시까지만 영업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정작 편의성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취약시간대 공공의약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가 포함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 약료 비전문가가 5인이나 포함돼 있다. 약에 대한 비전문가가 절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할 수 있냐"며 "결국 안전상비약 제도는 적폐정권이 만든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대기업 배불리는 적폐정책의 하나인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를 폐지하고, 심야공휴시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심야공공약국을 적극 지원하라"며 "더불어 보건소에 취약시간대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한 공공의약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비전문가 손에 맡기는 모든 적폐정책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2017-11-30 14:56: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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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달쏭한 소아 시럽제 조제 용량? 한 눈에 해결소아과 처방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시럽제 조제다. 소아의 경우 몸무게와 나이 차이에 따라 복용 용량도 민감하게 달라지는 만큼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감사와 조제 검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희대병원 약제부 약사들이 약국에서 조제하는 소아 시럽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 ml환산용량, 몸무게에 따른 권장 용량 가이드를 냈다. 이번 가이드 연구와 제작에는 정선영, 조아영, 서범석, 홍혜정, 윤경원, 송보완 약사가 참여했고, 관련 결과는 병원약사회 학술대회 현장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약사들은 연구 배경에 대해 "소아는 성인과 다른 약물동태학적 변화로 조제, 처방 감사에 더 주의해야 한다"면서 "시럽제는 소아의 체중, 연령에 따라 적정 용량이 다양하고 처방에서 mg, ml가 혼재돼 조제할때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등 한번에 정확한 용량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의약품 허가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용량을 알기 어려운 약도 존재한다"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처방 과정 또는 약국에서의 처방감사와 조제 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 소아 시럽 용량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제작을 위해 약사들은 경희대병원에서 사용하는 건조시럽과 현탁액을 포함한 물약 전체를 우선 약효군별로 구분했다. 이후 용량 정보는 KIMS 허가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부족한 정보는 MicroMedex의 Pediatric dose 정보를 반영하고 동일 성분 약이 적응증마다 다른 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각각 구분해 표와 그래프로 만들어 표시했다. 약사들이 가이드에 함께 실은 환산계수의 경우 1회 용량 처방이 mg으로 나왔을 때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 손쉽게 ml 용량으로 바꿔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약효군별로 ▲해열진통소염제(세토펜, 맥스프로) ▲진해거담제(레보투스, 엘도란트) ▲항생제(아모크라듀오, 아모크라네오, 파목신, 바난, 세파클러, 듀리세프, 지스로맥스, 클레리시드)▲항바이러스제(지나시드) ▲항전간제(케프라) ▲정신신경용제(유시락스)▲최면진정제(포크랄) ▲항진균제(스포라녹스, 디푸루칸) ▲항전간제(오르필, 테그레톨)이다. 가이드 안에는 각각 약의 연령별 용법과 용량, 적용 환자, 효능, 환산계수, 몸무게, 나이별 용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약사들은 "시럽제의 안전한 처방과 투여를 위해선 처방단계에서 용량제한을 처방 프로그램에 심는 게 우선이지만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가 약사들이 정확한 처방감사와 조제된 시럽 용량의 정확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시럽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체중이나 나이로 시럽 용량을 계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17-11-30 12: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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