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복지부는 편의점약 불법성부터 점검하라"
- 김지은
- 2017-11-30 19:4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 즉각 중단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30일 특별성명서를 발포하고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과거 정부는 편의성이란 이유로 안전성은 도외시 한 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행했다"며 "이 제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이 안전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분할 결제 등 각종 편법으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안전상비약을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토록 규정하고 부작용 역시 약을 구매한 당사자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에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안전’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편의성을 앞세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모든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 즉각 중단과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 점검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심야공공약국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모두 고려된 공공의약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