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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복지부는 편의점약 불법성부터 점검하라"

  • 김지은
  • 2017-11-30 19:47:59
  • 성명서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 즉각 중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30일 특별성명서를 발포하고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과거 정부는 편의성이란 이유로 안전성은 도외시 한 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행했다"며 "이 제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이 안전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분할 결제 등 각종 편법으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안전상비약을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토록 규정하고 부작용 역시 약을 구매한 당사자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에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안전’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편의성을 앞세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모든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 즉각 중단과 편의점 의약품의 불법성 점검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심야공공약국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모두 고려된 공공의약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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