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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편의점 상비약 판매 원점 재검토해야"

  • 강신국
  • 2017-11-30 22:20:05
  • "국민 생명안전과 건강권 위협"

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는 국민 생명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현행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대한 안정성 재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함에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돼 품목 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법제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정책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회수해 약국 내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 하에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적폐로 시작된 편의점 상비약은 약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의 공익성 우선보다 국민 편의성 제공과 불편함 해소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대기업 유통업체와 기업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의료서비스 상업화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안전한 약은 없다’ 약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안전 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수많은 생명을 잃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지난 포항 지진에서도 안전설계 보다 부실설계, 사욕추구로 고스란히 국민들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에서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만을 늘려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노력하는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는 안전이 편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가 정한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지난 4년간 부작용이 1,068건이 발생 보고되었고, 제도시행 이후 3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부작용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제 부작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편의점 상비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있으며, 10%이상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비의약품 판매소의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 대한 판매 준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의 불법 판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법적 제제를 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는 달리 편의점주 및 아르바이트생들은 올바른 의약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또 약물 오용과 남용이 유발되거나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예방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모든 불이익과 적절한 질병 치유에 부정적 영향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정부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담보로 잡히는 샘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대한 안정성 재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되어 품목확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에 충청북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탁상밀실행정을 일삼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졸속 행정으로 시작된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평가 및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 명을 지켜라. 셋째, 국민이 원하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법제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정책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회수하여 약국 내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 하에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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