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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편의점약은 적폐, 공공심야약국부터 도입을"

  • 김지은
  • 2017-11-30 14:56:23
  •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비판…심야공공약국,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촉구

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을 적폐라고 명명하고 강력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도약사회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심야공공약국 적극 지원을 결의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취약시간대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한 공공의약료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안전을 도외시한 안전상비약은 적폐"라며 "지난 부패 정권때 수많은 안전장치가 망가졌고, 그 대신 안전장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새로운 법령들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안전상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 판매업소 다수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걱정했던 안전문제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 국민편의를 주장하며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다루도록 하더니 이제는 11시까지만 영업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정작 편의성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취약시간대 공공의약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가 포함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 약료 비전문가가 5인이나 포함돼 있다. 약에 대한 비전문가가 절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할 수 있냐"며 "결국 안전상비약 제도는 적폐정권이 만든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대기업 배불리는 적폐정책의 하나인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를 폐지하고, 심야공휴시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심야공공약국을 적극 지원하라"며 "더불어 보건소에 취약시간대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한 공공의약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비전문가 손에 맡기는 모든 적폐정책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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