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편의점약 확대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것"
- 강신국
- 2017-11-30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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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투성이인 편의점 판매약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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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편의점 알바 판매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 뒤 많은 부작용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의약품 일부를 법을 개정해 의약외품과 편의점 판매약이라는 미명 하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대부분은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이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제 투성이인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폐지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을 심야공공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해 도입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은 의약품 사용에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복용할 권리가 있다. 편의점 알바 판매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 뒤 많은 부작용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의약품 일부를 법을 개정해 의약외품과 편의점 알바판매약이라는 미명하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외면한 이런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편의점 알바 판매약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이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국민편익을 주장하며 허가 전제 조건으로 24시간 운영을 내세웠으나 이제는 11시까지만 문을 열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음은 전제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익추구가 목적임이 확인됐다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 품목 수 확대에 있지 않고 편의점 알바판매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약사회 조사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대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품목 확대를 위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품목확대를 위해 5차 회의 까지 예고하며 가동되고 있는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 약료 비전문가가 반절이나 포함되어 있다. 국민안전을 위한 결정보다는 정부의 정해진 각본을 충실히 수행하는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제투성이인 편의점 알바판매약 제도를 폐지하고 심야 고유 시간대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을 심야공공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해 도입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6년제 약사들을 공중보건약사로 활용해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비전문가 손에 약료를 맞기는 적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알바 판매약 품목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할 것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7. 11. 30 대 전 광 역 시 약 사 회 회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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