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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약,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본격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는 25일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만세구·효행구·동탄구·병점구 등 4개 보건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지원 통합돌봄위원장, 이한나 총무위원장과 보건소 의약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방안과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 강사료를 회당 15만원으로 확정해 전문 강사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 전문 강사 양성 ▲경로당 및 복지관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최지원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연중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2026-03-25 23:04:06강신국 기자 -
"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졸음·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물운전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더욱 면밀한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최근 대한약사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는 수용하면서 약국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단, 서울 지역 5000여곳 약국에서 하루 34만건 이상 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약사가 구체적으로 직면할 법적 위험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인 법리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식적으로 약물운전 사고 시 약국으로 책임이 전가된다는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졸음 유발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운전 중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약사 의복약지도 의무 소홀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사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경고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복약지도 의무 위반이 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복약지도 의무가 법령에 명문화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은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는 피해자의 직접 소송뿐 아니라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라는 이중의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가 이번 개정이 기존 복약지도 의무에 ‘운전 관련 위험’이 명문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약사회는 “단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과 법령에 ‘운전 금지’를 명시해 지도하는건 행정처분(과태료)의 적용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만든다”며 “의무의 구체화는 곧 처벌 근거의 구체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 위험성’ 등의 포괄적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기존 의무의 연장선이라 치부하는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이런 인식은 정부가 향후 하위 지침을 통해 약사의 의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현재 의사 처방전에는 ‘운전 주의’ 코드가 삽입되지 않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된 491종의 약물에 대해 약사가 일일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방 단계부터의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약국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약국에 과도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금지 약물에 대한 리스트, 스티커 등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서는 “명확한 위험 등급 체계나 표준 지침 없이 단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환자 안전보다 ‘기록 남기기’에 치중하는 방어적·형식적 복약지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회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얼만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일 ‘약물 운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며 “안내 발송 이후 입법의견 제출 건수는 현재 509건으로 약 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실제 약국 현장에서 공유되는 절박한 문제의식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물운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방 단계와의 연계 없이 약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약사를 잠재적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단계에서의 운전 주의 코드 도입, 약물별 위험 등급 분류 체계 마련, 약사 면책 기준의 법적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법령의 조문이 아닌 처방전 한 장 앞에서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며 “표준화된 지침과 시스템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정부 협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했다.2026-03-25 16:01:39김지은 기자 -
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맞물려 약국 IT업체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약물운전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헬스포트(대표이사 황태윤)는 약국 관리 플랫폼 '굿팜 AI 차트'에 운전주의 약품 식별 뱃지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5일 밝혔다. 약국 현장에서 약사가 복약지도 시 해당 위험성을 즉각 인지하고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시인성을 극대화, 대한약사회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를 기반으로 성분별 안전 등급(Level 0~2)을 자동 분류해 조제 화면에 뱃지 형태로 표시했다. 약사는 별도 검색 없이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부작용이 적은 대안 성분 안내나 세밀한 복약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황태윤 대표는 "약물운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전주의 약품 식별 뱃지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며 "단순한 관리 툴을 넘어 약사가 국민 건강과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굿팜 AI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약국 경영의 효율화와 환자 안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25 14:36:28강혜경 기자 -
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경장영양제 엔커버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엔커버를 주로 처방·조제하는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엔커버액 200ml(커피맛·옥수수맛)은 2050원에서 '2300원'으로, 400ml은 4107원에서 '4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약가조정 신청 후 반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2/4분기(4~6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1/4분기(1~3월) 구입시 5월1일~7월31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올해 7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8월부터는 인상(4월 1일 이후 사입분)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엔커버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약제로,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1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약가 조정 신청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 대비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검토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2026-03-25 12:04:49강혜경 기자 -
이정연 교수,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미국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가 수여하는 2026년도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상은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과 공중보건 성과 개선에 탁월하게 기여한 개인, 팀,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이 교수가 수상한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부문은 예방접종과 약사의 역할 확대에 공헌한 개인에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된다. APhA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 교수가 미국과 한국에서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중심 약료, 연구, 정책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약사의 공중보건 기여 확대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최초의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사 예방접종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주요 수상 배경으로 꼽았다. 이정연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학교에 있으면서 현장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던건 아닌지 늘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임상현장과 교육, 연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학계에서는 이 교수의 이번 수상에 대해 국내에서 약국 기반 예방접종 교육과 제도화를 위해 여러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협력해 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교수의 이번 수상이 국내 약사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와 공중보건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화와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이숙향 한국임상약학회장, 박태은 교수,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주상훈 한국약국학회장, 방준석 교수, 최혜윤 약사,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이영숙 교수,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황미경 대한약사회 약사교육연수원장 등과 협력하며 관련 교육과 연구, 제도화 기반 마련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향 임상약학회 회장은 “이번 수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내 임상약학과 약국기반 예방접종 교육,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약사 기반 예방접종 제도화와 공중보건 기여 확대를 위해 학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5 10:09:41김지은 기자 -
병원약사회, 온라인 교육 대상 약사 넘어 업계 종사자로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와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사의 임상약학 지식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해 온 교육 프로그램을 의사, 간호사, 제약회사 임직원, 정부‧공공단체 연구원 등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확대는 다양한 분야 전문약사를 준비하는 약사와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 직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공공 영역까지 전문약료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원약사회는 이를 통해 제약회사 임직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도 병원약사회 교육을 통해 최신 임상약학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교육 과정은 ▲춘·추계 학술세미나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신규·심화·보수) ▲마약류 관리 교육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건강관리 및 상담 교육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또 수강자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임상약학 연수교육(80시간 종합과정) ▲질환별 패키지 강의 ▲의약통계 교육 ▲병원약학분과 기본 및 심화교육 ▲APCF(Advances of Pharmacy Practices in Clinical Fields) 심포지엄 등 다양한 전문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임상약학 연수교육’은 임상약학의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질환별 최적의 약물요법까지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으로, 약사는 물론 산업·공공 분야 실무자들에게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해당 교육은 종합과정(80시간)과 5개 질환별 패키지 강의(16시간)로 구성돼 연 2회 진행되며, 현재 1차 교육 신청을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중이다. 전문약사를 준비하는 병원약사들에 호응을 얻고 있는 ‘병원약학분과 심화교육’은 감염약료, 보건사회약료, 임상시험, 약물부작용 등 총 14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분야별 심화 지식과 실무 기술을 제공한다. 연 4회 진행되며 1차 신청은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에는 실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약통계(6시간)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www.kshp.or.kr) 회원가입 후 교육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캠퍼스(https://kshp.hunet.co.kr)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장소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병원약사회와 재단의 교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약사, 의사, 약학대학 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해 최신 지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며 “이번 교육 확대를 통해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5 09:57:28김지은 기자 -
임상규 전 대한약사회 감사, 건강소비자연대 회장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상규 박사(전 대한약사회 감사)가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건소연은 지난 달 정기총회에서 회장 신설을 확정, 초대 회장에 임상규 전 감사를 추대하고 24일 취임식을 가졌다. 임상규 회장은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건소연 임원과 회원의 진정성 어린 간청이 이어졌다. 이제 약사사회를 떠나 더 넓고 높은 뜻으로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기여할 것이 남았다는 봉사의 몫과 소명으로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컨슈머 단체를 지향하는 건소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왔다"며 "건강산업과 건강 소비자의 상생과 조화를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취임 축하패를 전한 강영수 이사장은 "임 회장님은 교육자로서, 약사로서, 또 애국자로서 3번의 훈장과 약사사회의 영예로운 상을 두루 섭렵하셨기에 약사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명망 높은 보건의료 명사로서 우뚝 서신 분"이라며 "임 회장님 스스로가 건강 시니어로서, 또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롤 모델을 구현하는 상징이자 실천가로 건소연을 통해 새 인생을 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건소연 정은주 부총재와 이원주 감사, 정진욱 대구지부장, 헬스컨슈머 조동환 대표, 굿메이커 송명철 대표 겸 건소연 충남지부장 내정자가 함께 했다. 충남지부 발대식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2026-03-25 09:56:14강혜경 기자 -
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시럽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럽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결론이 나왔다. 지역 약국에서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방문하는 소아 환자에 사탕이나 시럽 형태 의약품 구매 고객에게는 시럽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변호사 측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률 의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으며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관련 약국에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제공되는 사탕이나 시럽병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해 고객이 해당 물품을 얻기 위해 특정 약국을 선택할 정도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판촉 활동 범위에 속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약품 보관과 복용 편의를 돕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상담 등 서비스 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탕이나 시럽병과 같은 소액 편의 제공이 이런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인’의 의미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약국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제공하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수준인지 ▲고객 유인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닌 편의 제공 목적이 분명한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의 규제 취지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약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가 상당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거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3-25 06:00:46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창고형 약국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수였다'는 게 약사의 항변이었지만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국 전반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진열, 가격태그 부착 등이 대부분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판매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소재 한 창고형 약국이 전문약 임의 판매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 성분 연고인 겐트리손크림(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클로트리마졸, 겐타마이신황산염)을 임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며, 약국 내 진열장에 40여개 넘는 재고분을 진열한 혐의도 받는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약사의 제보에 의해 알려졌는데, 약국은 해당 연고를 판매한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 실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개인이 아닌 약사회 차원으로 해당 약국을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고발 조치 이후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을 어기고 임의로 전문약을 진열·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른 창고형 약국들에도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2026-03-25 06:00:40강혜경 기자 -
야간조제 가산 0원…병원약사 수가 역차별 개선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약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24시간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별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수가 역차별’ 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병원약사회는 약제수가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필수 약제 업무에 대한 보상체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24일 병원약사회관 7층 강당에서 ‘2026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과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정경주 회장은 “지난해 성과들을 발판 삼아 올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과 병원약제수가 개선, 전문약사제도 강화, 병동전담약사 확대, 다제약물관리 정규 사업화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올 한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수가 개선을 꼽았다. 병원약사회는 수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고위험의약품 관리 수가 ▲중환자 다학제팀 수가 ▲의료기관 약제부서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 ▲마약 수가 가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별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 약제부서 야간‧공휴일 조제료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 한해 이 부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필수적 약제 업무의 수가 개선을 위한 4가지를 선별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자는 목표에서”라며 “이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야간 조제 가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는 24시간 의약품 공급이 필수적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아 적절한 의약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고위험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그럼에도 지역 약국에도 적용되는 야간 조제료 가산이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불균형이 올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은 그대로, 업무는 폭증…“법적 기준 현실화 시급” 수가 개선 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8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 이를 기반으로 인력기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특히 인력기준 법 개정에 집중하는 이유에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병원약사 업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병동약사 확대 등으로 약사 업무는 증가한 반면, 타 직종과는 달리 인력기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보영 수석부회장은 “2010년 법 제정 이후 확대된 약사 업무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 개정 추세에 발맞춘 약사 인력 현실화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 강화도 병원약사회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는 9개 분야에서 1073명의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태다. 올해도 총 102개 기관에서 395과목의 전문약사 수련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전문약사자격시험 관리 기관에 대한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12월 19일에 시행되는 제4회 시험을 준비 중이다. 전문약사제도 안착 및 과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숙 부회장은 “현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우선 과목은 의약정보 전문약사로, 약물이상 반응에 대한 의약정보가 중요하고, AI가 실무에 많이 반영되면서 고도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해졌다”며 “이외 응급실 전문약사, 정신질환 약물 관련 전문약사 등도 과목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동전담약사 확대 역시 병원약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회무 중 하나다. 지난해 약사회는 병동전담약사의 정의를 수립한데 더해 표준업무 모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황보영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병동전담약사를 ‘입원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담당 병동의 의약품 관련 포괄적 업무를 전담하는 약사’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약사회는 올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약사 역할을 확립 ▲병동전담약사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안 ▲합법적 업무 범위 및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제안 ▲병동전담약사 1일 업무량이나 소요시간 분석 ▲의사‧간호사‧약사 직역별 역할과 구성 구분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를 정규 사업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병원의 경우 현재 87곳에서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부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정 회장은 “올해는 병원약사회가 45주년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병원약사 역할이 제도 안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06:00:36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