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강신국 기자
- 2026-05-12 10:5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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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개정 상가임대차법·시행령 시행…14개 항목 세분화 고지
- 관리비 투명성 강화한 ‘표준계약서’ 배포…소상공인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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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 항목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요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특히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급여·상여금·보험료 등), 사무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청소비와 경비비 등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따른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했다.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지 않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게시·배포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정산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시 임대차 계약 해지권 특약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신속히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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