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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원장, 싱가포르에서 자궁근종 치료법 강연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이 싱가포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자궁근종과 하이푸 시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패러 파크 병원(Farrer Park Hosspital) 하이푸 센터에서 지난달 12일 ‘하이푸를 이용한 비침습적 자궁근종 치료’라는 주제로 열린 산부인과 학술 집담회에 초청된 김 원장은 국내 치료 사례와 함께 하이푸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발표하고,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에서 온 의사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 등에 대해 자궁 적출이나 절개 없이 시행한 여러 치료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1박 2일 입원으로 36세 여자의 거대 자궁근종(11×8cm)을 수술 없이 하이푸와 색전술만을 병용한 비수술 치료 사례를 공개해 싱가포르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어 부정출혈과 간간이 복통 등을 호소하던 A 모 씨(42세)는 7cm 정도 크기의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었고, 혈류가 강해 애로점이 있었지만 하이푸 치료 후 3개월 뒤에 MRI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깨끗이 치료됐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하이푸는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고 임신과 출산까지 가능한 치료법”이라며 “하이푸에서 나오는 강력한 초음파가 인체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경미한 피부 화상, 장(腸) 천공 등의 우려가 있어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푸(HJFU,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는 2013년 한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고 자궁근종에 적응증을 받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수술 치료 기기이다.2018-12-19 13:05:35노병철 -
약사회에 '통합약사' 반대 진정서 2500건 폭주한약사와 약사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진정서가 2500여건이 접수됐다. 이에 약사회는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우편으로 약사들의 진정서에 답변을 해야 한다. 약사회 답변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약사 한약정책은 광범위한 회원 의견수렴 및 심도 깊은 토의 등 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진정서가 접수되면 내부 보고결제, 상임이사회 보고를 통해 회원에게 회신된다. 현재 상임이사회 보고까지 마친 상태로, 내부 결제가 떨어지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은 2500건이지만, 중복 발신이 많아 수신자 정리가 필요하다. 또 회신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회원에게 어떻게 회신을 줄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실제 회신을 받는 회원은 2500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송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근 '통합약사'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달 11일 열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시발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그간 반복된 한약사 문제 과정을,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통합약사 필요성과 이를 회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소개했다. 조찬휘 회장도 한약사 문제 관련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통합약사 찬성이 60%를 넘으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60% 이하면 시기상조인 것으로 알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자 약준모를 비롯한 약사단체들은 사실상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를 기조로 정했다고 판단, 민원과 반대성명을 통해 반대에 나섰다. 조찬휘 회장도 개인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항의 문자와 전화로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2018-12-19 11:40:57정혜진 -
오늘 제로페이 시대 개막…약국 0%대 수수료 혜택오늘(20일)부터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약국 등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추겠다는 것인데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개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세하면서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대됐다. 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와 20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 즉 고객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국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며 일반약 결제대금이 약국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약국 제로페이 수수료를 보면 4인이하 약국이면 ▲전년도 연매출 8억 이하 0% ▲연매출 8억~12억 0.3% ▲연매출 12억 초과 0.5%다. 5인이상 약국의 경우 전년도 연 매출에 관계없이 1.5%다. 문제는 고객들이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0% 소득공제 밖에 없다. 신용카드(15%)와 현금(30%)의 소득공제율 보다 높다. 별도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포인트와 할인·할부 혜택을 내세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고객들을 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 없이 결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나 은행 등이 이런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우선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이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협업해 구매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넉넉한 가맹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을 신청한 점포는 약 2만곳이다. 서울 시내 소상공인 점포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어 18일 서울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 서울지역 약국 5000곳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수의 약국들이 카드결제 수수료로부터 근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가입 신청을 독려했다.2018-12-19 11:29:50강신국 -
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약사 징역 1년…"죄질 나빠"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약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갑의 지위를 이용, 직원에 상당한 정식적 상처를 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A약사에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3년 동안 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지역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피해자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 A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직원을 조제실 안팎에서 성추행했다. A약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에게 드링크나 구충제 등을 전해주는 등의 친절을 베푸는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 행위에 대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하던 직원을 상대로 직장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소위 '을'의 지위이자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들에 쉽게 말도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정신적 상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 내용을 봤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12-19 10:16:50김지은 -
대구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이르면 1월부터 운영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대구 중구에서도 운영된다. 19일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심야약국 한곳과 더불어 지자체 지원을 받는 두번째 약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공공약국 지정을 위해 지역 약사회와 협의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대구 중구보건소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중구보건소는 앞서 휴일, 야간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약국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을 보면 중구청은 공공약국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실태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이면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안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지정, 운영 중인 ‘365약국’ 11곳과 심야약국 1곳 등 총 12개의 공공약국이 운영되고 있다.2018-12-19 09:40:07김지은 -
인천시약, 2018년도 대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18일 시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박호현, 옥순주 감사단과 정남일 부회장, 사무국 임경섭 대리가 참석해 올해 주요 지부 회무와 사업실적,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약사회관 이전이란 큰 일이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했다"며 "3년 간 약사회를 위해 봉사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 지도사항으로는 지부 자체감사와 분회지도 감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의 고른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병원 회장과 강근형, 문형철 부회장, 이좌훈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주임, 최민희 사원이 참석했다.2018-12-19 09:12:39김지은 -
'프로포폴 30% 할인'…제약-병의원 리베이트 적발수면마취제(일명 프로포폴)를 수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A제약사 대표 P씨(56)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면마취제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수금 단계에서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711개 병·의원에 총 8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7개 병의원에는 1억원 상당의 '실린지펌프(수면마취제를 일정 시간마다 주입해주는 의료장비)'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사는 수면마취제가 지난 2011년 초 마약류로 지정되고, 이듬해 약가 인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거래처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이 공모, 수면마취제를 모두 제 값으로 수금한 것처럼 거래원장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711곳 중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36곳의 관계자들만 입건했다. 입건된 36명 중 의사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리베이트 책임을 회피하던 제약사들과 달리,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라고 말했다.2018-12-19 09:0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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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성금 5989만원 모금약사단체가 지진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약 6000만원의 구호 성금을 전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인도네시아 이재민 피해 구제를 위해 구호성금 모금 활동을 완료한 결과, 5989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7.5 규모의 강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2000여명이 사망하고 5000여 명이 실종되는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약 13조 루피아(약 1조원)의 재산피해가 발행했다. 약사회는 지난 10월 11차 상임이사회와 6차 지부장회의를 통해 지부별로 회원들의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11월부터 한달여 간 시도지부 및 분회, 관련 단체로부터 모금을 완료한 결과 총 4989만원이 모금됐고, 여기에 약사회 성금 1000만원을 더한 총 5989만원의 성금이 마련됐다. 약사회는 빠른 시일 안에 인도네시아 약사회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2018-12-19 06:00:24정혜진 -
약물 부작용 보고 2만건 돌파…약국 1112곳 참여올해 11월 기준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집계한 보고 건수에 따르면 11월 한달 간 464곳 약국이 2212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총 건수는 약국 1112곳(중복 약국 제외), 부작용 건수는 2만206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보고 건수가 전체의 28.3%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7.4%, 대구가 10.7%로 뒤따랐다. 지역 약국 중 보고에 참여한 약국 비율은 울산(17.6%), 인천(13.9%), 부산(13.6%) 순으로 높았다. 한편 서울은 11월 한달 간 104곳의 약국이 583건 사례를 보고했다. 이중 중랑구가 90건을, 송파구가 74건을 보고해 가장 높은 건수를 보였고 마포, 성북, 영등포, 종로는 참여 약국이 없었다. 올해 누적 지표를 서울 구 별로 분석하면, 중랑구와 송파구가 각각 864건, 684건을 보고했고 성동구가 118건을 보고해 지역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9개 약국이 6043건을 보고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 지정 이후 보고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7년 한해 동안 2013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2만1077건의 부작용을 보고했다.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매달 받은 부작용보고를 집계한 접수현황 통계를 시·도지부에 제공하고 있다.2018-12-18 19:36:36정혜진 -
"조제실수로 청력 손실"…약국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약사의 조제실수로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신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만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제실수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청력 손실과 조제실수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제실수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약사인 B와 약사 아들이자 약국 직원인 C씨를 상대로 A씨가 낸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접수, 약을 조제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처방전에는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이 포함돼 있었지만 약사는 이를 실수로 '실로덱스'로 조제했다. 이 두 약은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이다. 해당 약을 받아간 환자는 한달여가 지난 이후 좌측 측두부 귀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 부위에 대한 연조직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감염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인 A씨는 이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인 C씨와 더불어 그의 아들이자 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C씨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A씨는 사실상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아들 C씨에게 약국을 운영 토록해 처방전과 다른 더 강한 스테로이드계 약이 조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실수로 인해 청력이 상실되면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 C가 연대해 총 3500만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먼저 약사 아들이 약을 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원고가 피고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 혐의에 대해선 처방약 조제, 교부시 약품명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조제실수가 원고인 환자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부작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증거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년난청과 만성화농성중이염, 감각신경성청력소실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피부염 등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약사의 조제실수와 원고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는 일정부분 약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바뀌어 교부되면서 원고가 처방된 약 대신 다른 약물을 투여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약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부부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8-12-18 16:29: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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