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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30% 할인'…제약-병의원 리베이트 적발

  • 강신국
  • 2018-12-19 09:06:56
  • 서울경찰청, 제약사 대표·의사 등 66명 불구속 입건

수면마취제(일명 프로포폴)를 수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A제약사 대표 P씨(56)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면마취제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수금 단계에서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711개 병·의원에 총 8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7개 병의원에는 1억원 상당의 '실린지펌프(수면마취제를 일정 시간마다 주입해주는 의료장비)'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사는 수면마취제가 지난 2011년 초 마약류로 지정되고, 이듬해 약가 인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거래처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이 공모, 수면마취제를 모두 제 값으로 수금한 것처럼 거래원장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711곳 중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36곳의 관계자들만 입건했다. 입건된 36명 중 의사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리베이트 책임을 회피하던 제약사들과 달리,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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