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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사회 신임 회장에 윤종일 약사 추대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신임 회장에 윤종일 전 총회의장(66, 조선대 약대)이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17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총회의장에 추연재 전임 회장을, 부의장에 이진우·손장화 부회장을 선임했다. 부회장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고 신임 감사에는 박형숙, 강성혁 약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4명은 박형숙 감사, 추연재 총회의장, 윤종일 신임 회장, 송용식 최고원로 자문위원 등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약 파견 대의원 선출은 총회 의장과 신임 회장에 위임했다. 윤종일 신임 회장은 "지역에서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약사다. 오랫동안 약국을 했기에 우리 약사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며 "역대 회장들 업적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 보태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해서 약사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저는 평소에 약국을 하면서 약사회를 가면서, 앞으로 약사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할 기회가 됐다. 우리 약사, 약국, 약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한다. 소통하고 위상을 정립하고, 대관업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관업무 만큼은 확실히 책임지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연재 직전 회장은 "오늘로 평회원으로 돌아간다.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약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늘 그래왔듯 약업계 주변 환경은 2018년, 2019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회원님들은 저력이 있다. 곧 선출될 신임 윤종일 회장과 뜻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동대문구약사회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 빈곤이 큰 원인인 자살자 수가 예년 110여명에서 지난해 63명으로 크게 줄었다. 25개 구 중 22위로 크게 낮아졌다"며 약사와 약국 역할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총회는 총 인원 402명 중 참석 168명, 위임 62명으로 성원됐다. 구약사회는 2018년도 결산액 1억3658만원, 2019년 예산액 1억3942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전년도에서 약 300만원이 이월됐으며, 분회비는 동결했다. 추연재 전임 회장은 "올해 내줘야 할 임대보증금 8000만원인데, 약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900만원은 회관기금으로 전환하고 이월금 등 추가 수입으로 더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배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원,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석 회장, 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 등과 동대문구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오정석(장안제일약국) ▲서울시장 표창=이진우(하늘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이성애(수온누리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우승희(성모온누리약국), 서범석(경희의료원), 최소영, 김준희(명인당약국) ▲동대문구약사회 장기근속상=김원경(동대문구약사회 사무국)2019-01-17 20:40:57정혜진 -
김영희 후보, 성동구약사회관 증축 논란 진화나서성동구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관 리뉴얼에 따른 부채가 논란으로 떠오르자 현직회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희 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구약사회관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예산 1억5000만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회원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증축결산 1억5000만원 중에는 단순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설계비, 준공 검사비, 등기 이전비, 공사에 따른 주변 민원 해결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처음 견적을 받은 예산이 9000만원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하려고 건물 외부를 철거하고 내부 상황을 보니, 추가로 시행해야 할 공사과정이 늘어났다"며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추가된 비용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추가된 공사내용과 과정을 설명했다. '건물 외부 벽에 덧대진 돌에 과도한 비용이 들었다'는 지적에 김 후보는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마감석을 덧대 건물 단열효과를 높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옥상 바닥 방수, 계단과 화장실 내부 보수 공사 및 확장, 배관 교체, 옥상 리뉴얼 등은 처음 견적서에 없던 공정이다. 김 후보는 "완성된 회관은 단열 효과가 좋고 방음, 방한 효과가 뛰어나다. 요즘 겨울에도 우풍 없이 계단에서도 따뜻하고, 건물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공사를 최소비용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내가 발로 뛰고 더 좋은 재료와 업체를 섭외했다. 거의 단가 비용만 받고 추가해준 공사도 있다. 1억5000만원으로 회관 증축, 건물 전체 개보수 공사, 옥상 리뉴얼을 했다. 약국 인테리어를 해본 약사라면 저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한 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증축 공사를 위해 규제를 풀고 허가를 받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임대수익 창출로 회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증축을 하지 않으면 거의 매년 건물 보수와 수리에 상당금액을 들여야 했다. 점차 유지보수비가 늘어나 회원 신상신고비가 상승할 거라 생각했다"며 "임대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라는 생각에 힘들지만 공사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채무 상환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빠르면 3년, 늦어도 8년 내 모두 상환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노력한 점이 선거와 맞물려 매도당하고 있다. 회원들이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2019-01-17 20:01:15정혜진 -
"전자발찌 찬 환자에 주폭까지"…약사들도 '움찔'약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차고 온 손님이 있었다"며 "물론 그 환자들이 모두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직원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었다"고 말했다. 이후 혹시 모를 사고를 염려한 여약사는 유선전화기를 10초 이상 내려놓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7시까지 운영을 해 덜 하지만, 1층에서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들은 위협에 대한 빈도나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또 응급실에서 폭행당하는 경우를 보면 남자의사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폭행문제는 남녀로 나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남약사도 무방비상태로 약사 개인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찾아오는, 소위 '주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약국에도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서울, 인천 등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포항, 경기 등의 약국에서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강화는 오로지 의료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여약사, 나홀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 더욱 취약하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여기엔 가해자 처벌만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약사안전보험 등을 검토중이다.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실시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또 경찰청과 협의해 심야운영하는 약국들에 비상벨 설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행위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19-01-17 18:33:01정흥준 -
병원이사장 건물에 약국 들어서니…처방독점 현실화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에 휘말렸던 금천구 H병원 인근 약사들이 급격한 처방전 하락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된 원내약국이 자리한 H병원 이사장 건물에 입원병동·간호사실·내시경센터·산부인과·종합검진센터 등이 차례로 입점, 정상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원내약국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H병원 인근 A약사는 "당초 병원 이사장 별도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일 때 H병원 진료실이나 병동은 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12개 층 중 9층을 H병원이 쓴다. 이게 어떻게 원내약국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H병원과 1분거리 별도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기존 대비 처방전 유입률이 50% 가까이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지금까지 십 수년간 약국을 운영한 업력탓에 단골환자 등 고정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편법약국으로 약국가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실제 H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은 입구를 들어서면 1층 로비 중앙에 약국이 표기된 병원 안내도가 배치되는 등 환자나 방문객이 해당 건물을 H병원으로 인식할 만한 요소가 눈에 띄었다. 층별 건물 정보에는 1층 약국·커피숍, 2층 치과·의료기 3층 소아과의원이 기재된 동시에 4층부터 12층까지는 H병원 병동과 간호사실, 내시경센터, 종합검진센터, 산부인과, 간호부·심사팀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근 약사들은 H병원이 별도 건물을 짓고 약국을 들이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층, 2층, 3층에 커피숍, 치과, 소아과를 임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아 병원 단독 건물이 아닌 점을 어필, 원내약국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약사 주장에 보건소도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들이댔을 때 모호한 점이 다수고, 실제 1층~3층은 병원이 아닌 근생시설로 허가받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약사는 "건물 착공 초기부터 약국 입점 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완공 이후엔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논란 당시 보건소나 병원은 별도 건물에 약국을 넣으면서 상위 층을 병원 진료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이란 구두 약속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누가봐도 H병원 건물인데다 실제로 9층에 걸쳐 진료와 검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법이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꾸역꾸역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좌절감이 앞선다"고 했다.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가한 관할 보건소는 건물 외관이 병원인지 알 수 없도록 홍보물 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이미 개설된 약국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있던 사안이지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설이 확정된 건으로 약국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건물 내 홍보물 관련해서는 사실로 확인된다면 실사로 현장을 확인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2019-01-17 15:54:58이정환 -
초대 이대서울병원장에 편욱범 교수이화의료원은 초대 이대서울병원장에 편욱범 순환기내과 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편욱범 병원장은 199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했고 이대목동병원 응급진료부장, 심장혈관센터장, 심혈관계 중환자실장 등을 맡았다. 이어 이화의료원은 전략기획본부장에 조도상 신경외과 교수, 진료부원장에는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 교육수련부장에는 임수미 영상의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의료원은 안전관리부장에 서의교 신경외과 교수, 간호부원장 이은화 이대목동병원 특수간호과장, 경영관리부장 겸 이대서울병원 사무부장에 김지홍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 부실장을 선임했다.2019-01-17 15:26:02강신국 -
성동구약, 오는 25일 정기총회서 신임회장 선출서울 성동구약사회(직무대행 정성욱)는 지난 15일 최종이사회를 열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했다. 정성욱 직무대행은 "편의점 의약품 확대 논의, 마약류통합시스템 본격 시행 등 올 한해는 회원들의 엄청난 희생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사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예산 1억13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25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기호 1번 김보현 후보, 기호 2번 김영희 후보가 경선을 펼친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성욱 부회장(직무대행)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9-01-17 14:34:10정혜진 -
분회장 선거 앞둔 성동구약, 회관 리뉴얼 비용 논란2017년 5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증축·리모델링한 성동구약사회관이 선거 바람을 타고 공사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지역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 성동구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회관 증축 비용이 포함된 회계 현황을 두고 임원들 간 논쟁이 일었다. 쟁점은 ▲증축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공사비용이 효율적인 공사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 지 여부 ▲차기 집행부가 채무를 갚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 등이었다. 구약사회가 공사에 지불한 금액은 1억7000여만원이다. 이 중 대출금으로 8500만원을, 외부 격려금으로 4000만원을 조달했고 1층 임차업체의 보증금 4000만원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했다. 남아있는 총 부채는 은행 대출금과 미지급 보증금을 합한 1억25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재선에 도전한 김영희 집행부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다른 임원과 약사들 간 논쟁이 벌어진 것. 먼저 문제를 제기한 김영식 감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회관 채무를 회원들과 나누어야 할 상황"이라며 "상급회 회비 인상이 없어 올해 분회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현 집행부가 배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이사회에서 촉발된 회관 공사비 논쟁은 일반 회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종이사회를 전후로 구약사회 임원과 일반 약사까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전 회원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문자를 발송한 A임원은 문자에서 "회관이 노후해 축대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시달렸고, 임시방편으로 버티다 증축하며 내부를 뜯어보니 붕괴 일보직전이었다"며 "김영희 회장이 누구도 엄두를 못 내던 회관증축에 성공했고, 1년에 2500만원이나 되는 귀한 임대수익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의 공약 중 하나는 증축으로 발생한 은행채무를 차기 3년 동안 최대한 갚는 것과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라며 "펼쳐놓은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B약사는 반박 의견을 담은 문자를 역시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 약사는 "증축은 예산 9000만원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공사비는 1억7000여만원이 들었다. 공사비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일반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회관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 만으로 공사비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이 회원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1억2000여만원의 빚을 안기는 것이 회원 행복을 위한 길인가. 연 임대수익 2500만원 중 대출이자·세금 1000만원, 약사회 일반회계 전출 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면 부채를 상환하는 돈은 500만원 뿐이다. 단순 계산으로 부채상환에 20년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임원은 "회원 부담 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인상하라고 하거나 경선을 조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회원 설득에 나섰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점만 홍보하고 있어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공개질의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2019-01-17 11:55:1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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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임금 어쩌지"…약국 필수 노무 포인트는?[사례 1] 직원의 잦은 지각, 업무 태만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A약국장. 카카오톡에서 정중히 약국에 그만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 이는 과연 합법적 해고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점심시간 약국 문을 닫기 곤란했던 B약국장. 식사 도중 들어오는 고객은 전산원, 약사가 번갈아 가며 응대했다. 과연 점심시간은 직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강화되는 노동법과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다양화되고 뜻하지 않은 사용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약국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간 고용과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이 증가되는 추세고, 이 과정에서 약국장들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약국 경영에 있어 노무 관련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약국 규모별로 고용과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노무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일 한화생명 GFP 권경태 기업노무 담당 팀장이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국 인사노무관리 전략' 강의 내용 중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직원 임금 설계 어떻게=약국장은 근무약사, 전산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는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돼 이 임금은 분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법정 항목에 맞게 기본급(통상임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항목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전산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려 사항 중 하나인데 최근 임금 산출에 있어 식대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 산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대의 경우 기본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약국 전산원의 최저임금 산입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으면 안된다. 급여 책정에 있어 또 하나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1일 소정 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시급 계약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게 전문가의 말이다. 시급으로 계약 시 주휴수당을 빼기 쉬운데 포함시키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 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국이 5인 미만 규모냐, 5인 이상이냐이다. 만약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 외 수당의 경우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 '휴게·휴일·휴가' 꼼꼼히 따져야=최근에는 급여에서 휴게시간, 휴일수당 책정 등을 두고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우선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적용하는게 기본이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약국의 경우 점심시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인 약국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시간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거나 30분은 유급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일요일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주중에 직원이 결근을 했다면 결근 당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2일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명심할 것은 지각 등의 근태 문제는 주휴일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지각을 해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단,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두각지가 휴급휴일에 해당된다.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적용되는 만큼 약국장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고통보·퇴직금 정산은 '철저히'= 최근 약국에서 해고통지와 퇴직금 정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빈번하다. 먼저 직원을 해고하려 한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필수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는 예고 수당으로 통상급여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뒀다면 이 기간 안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해고통지의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로 해야 한다.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필수로 담고 있어야 하며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서면통보는 근무자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된다. 퇴직금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 분할 지급은 제한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무약사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해 약국장이 패소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약국 직원, 합리적 고용·임금책정 방안은=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최근 약국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 혹은 요일별로 파트타임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도 있다. 약국 경영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을 포기하면 급여 절감과 정부지원 자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시간에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과감히 문을 닫거나 직원이 외부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원 임금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의 직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간 암암리에 약국장이 대납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단 것이다. 임금은 분개해 관리하는게 합리적인데 기본급(통상임금)을 산출하는 한편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다. 더불어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따로 적용해 세금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 급여대장에도 철저히 분개한 항목을 기재하도로고 해야 한다.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한편 직원 고용 과정에서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산원, 근무약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해고예고에서 자유로운 한편, 전산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다.2019-01-17 11:35:53김지은 -
서울시약, 119대원 5명에 성금 500만원 전달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5명에게 성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업무 중 상해를 입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방대원에게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시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정 먼저 달려오는 119구조대원에게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전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일일이 구해준다는 119의 뜻과 같이 항상 우리 곁에 구조대원들이 있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회장과 김정란 부회장은 관내 소방서 이재춘(서초)·최영철(은평)·최영환(송파)·홍덕기(광진) 소방위, 최승욱(동대문) 소방교 등 5명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임신덕 부위원장, 김수원·송은보 간사, 여약사위원,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정선웅 구조팀장이 등이 자리했다.2019-01-17 10:13:22정혜진 -
중앙선관위 "약사회 선거권조사단은 불법 조직"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찬휘 집행부의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입장문에서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은 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조직"이라며 "아울러 양덕숙 원장이 선거인 자격과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관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조사단을 대한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으로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찬휘 회장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찬휘 집행부는 조사단을 꾸리기 전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는 등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조사단 구성 역시 선관위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문재빈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것은 오직 중앙선관위와 지부선관위만 주관, 관리, 결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다시한번 확인 요청을 했다면 모를까 따로 조사단을 꾸리는 건 옳지 않다. 조사단은 정관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조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형철 선관위원도 "선거 규정에 따라 20여일 동안 명부를 작성하고 개표 30일 전 선거인이 확정이 된다. 그땐 어느 후보도 이의가 없었다. 20여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줬으나 이견이 없다가 자신이 낙선했다고 이제와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선관위원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선거인이 수백명? 불과 3명 뿐" 선관위는 무엇보다 '부정 신상신고 인원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말이 퍼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서울 24개 분회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미제출 분회는 전화 통화를 통해 명단과 신상신고 날짜, 회원 별 일련번호를 대조해 선거권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4개 분회 중 단순 실수, 신상신고가 이중으로 된 경우 등으로 수정한 경우가 29명이었다. 이중 경기도 거주 미개국 회원이 서울에 신상신고한 경우가 3명이었다. 즉,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적절치 않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단 3명 뿐이었다. 또 신상신고 회원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에 대해 문 위원장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팜IT3000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결과, 미신고 회원이 67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470명이 팜IT3000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 위원장은 "29명 중 3명 지부소속 변경은 잘못된 것이 맞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11조6항에 따르면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자는 선거권 없다'고 했지, 분회를 변경한 건 선거권에 문제가 없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투표권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선거 참여 사퇴 임원 복직, 지부 건의사항 따른 것" 한편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사퇴한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을 복직시킨 건 선관위의 월권이라는 대한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더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부 차원에서 해당 임원의 사퇴로 회무 공백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박호현 위원은 "지부 지도감사를 나갔는데, 일부 지역에선 임원들이 사퇴해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시약은 회장이 예비후보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임원 14명이 먼저 사퇴를해 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복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달라진 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선거라, 정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뜻에서 복권을 했다"며 "이 요청은 대한약사회가 회무 정상화를 위해 선관위에 먼저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선관위가 먼저 입장을 내는 바람에 약사회 입장이 늦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19-01-17 06:24:0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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