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약사회 선거권조사단은 불법 조직"
- 정혜진
- 2019-01-17 0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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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의 권한 남용...양덕숙 약사 이의제기 기각이유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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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찬휘 집행부의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조사단을 대한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으로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찬휘 회장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찬휘 집행부는 조사단을 꾸리기 전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는 등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조사단 구성 역시 선관위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문재빈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것은 오직 중앙선관위와 지부선관위만 주관, 관리, 결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다시한번 확인 요청을 했다면 모를까 따로 조사단을 꾸리는 건 옳지 않다. 조사단은 정관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조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형철 선관위원도 "선거 규정에 따라 20여일 동안 명부를 작성하고 개표 30일 전 선거인이 확정이 된다. 그땐 어느 후보도 이의가 없었다. 20여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줬으나 이견이 없다가 자신이 낙선했다고 이제와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선관위원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부정 신상신고 인원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말이 퍼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서울 24개 분회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미제출 분회는 전화 통화를 통해 명단과 신상신고 날짜, 회원 별 일련번호를 대조해 선거권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4개 분회 중 단순 실수, 신상신고가 이중으로 된 경우 등으로 수정한 경우가 29명이었다. 이중 경기도 거주 미개국 회원이 서울에 신상신고한 경우가 3명이었다.
즉,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적절치 않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단 3명 뿐이었다.
또 신상신고 회원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에 대해 문 위원장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팜IT3000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결과, 미신고 회원이 67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470명이 팜IT3000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 위원장은 "29명 중 3명 지부소속 변경은 잘못된 것이 맞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11조6항에 따르면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자는 선거권 없다'고 했지, 분회를 변경한 건 선거권에 문제가 없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투표권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사퇴한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을 복직시킨 건 선관위의 월권이라는 대한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더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부 차원에서 해당 임원의 사퇴로 회무 공백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박호현 위원은 "지부 지도감사를 나갔는데, 일부 지역에선 임원들이 사퇴해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시약은 회장이 예비후보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임원 14명이 먼저 사퇴를해 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복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달라진 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선거라, 정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뜻에서 복권을 했다"며 "이 요청은 대한약사회가 회무 정상화를 위해 선관위에 먼저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선관위가 먼저 입장을 내는 바람에 약사회 입장이 늦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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