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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약국개설 허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는 입법 원칙을 무시했다"며 "허울뿐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 했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달서구청의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도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 방침을 철회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3-19 15:36:2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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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내 약국 수용 불가"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계명대학교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 발표를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건물인 동행빌딩 내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때부터 대한약사회와 대구약사회, 전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 취지 훼손과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지속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구시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2019-03-19 15:18:3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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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계명대 병원부지 약국 허가' 철회 촉구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약국 개설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며 약국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달서구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이며, 8만 약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함에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하는 국가기관인 달서구청이 법을 어기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기관분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이며 동행빌딩 내 약국은 동산의료원의 원내약국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내준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둘 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맞섰다. 시약사회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달서구청에 엄중 경고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철회하지 않을 시 부산시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와 단결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9-03-19 14:33:0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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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성모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담회 정례화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은평성모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은평구 최초 종합병원 개원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약국도 제 역할을 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4월 1일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의 처방의약품 리스트 공유와 병원과 약국간의 원활한 상호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키오스크 및 최신 약국운영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개국가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있어, 긴밀한 협조관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진관반 10개 문전약국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은평성모병원 한옥연 약제부장, 최혜정 조제팀장, 이정선 약무팀장이 참석했다.2019-03-19 13:28:50정흥준 -
충북약사회, 계명대병원 개설 저지에 모든 방안 강구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대구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구행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의거, 약국과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도록 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명대학교는 학교법인 소유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워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면서, "대구시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행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약국개설을 허가해 위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기본권 수호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우려한다"며 "대구시 달서구청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약사회 8만 약사와 함께 법적인 투쟁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3-19 13:19: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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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취하 촉구충청남도약사회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 계획을 즉각 취하하라고 19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충남도 내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서 재차 진행중인 불법약국 개설 역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게 도약사회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2017년 3월부터 단국대병원 불법약국 시도를 전 회원이 단합해 사회적 합의로 저지했다"며 "약사법 취지에 입각해 원내약국을 제대로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재차 진행중인 단국대병원 불법 약국 개설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 계명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불법 개설을 당장 취소하라"고 덧붙였다.2019-03-19 12:08: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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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희귀의약품센터, 의료 대마 약국공급 MOU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센터)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료용 대마 공급에 거점약국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약류법령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를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에 1개소만 있어 전국의 희귀·난치 환자 불편이 불가피했다. 이에 의료용 대마를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하게 전달하고 환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약국을 제안했고, 약사회와 센터가 공식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약사회와 센터에 신청한 약국 중 1차적으로 전국 30개소가 선정됐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센터와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시작으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체계까지 약사회와 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윤영미 원장은 "거점약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 약국을 설득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약국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 확대, 센터와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센터는 거점약국 지정과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2019-03-19 12:05:00정혜진 -
"직원이 가운 입고 향정약 조제"…경쟁약국의 민원경북 소재 A약국이 인근에 위치한 B약국의 무자격자 불법조제와 가운 착용 등을 문제삼아 보건소가 일부 시정 조치에 나섰다. A약국은 최근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은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과 무자격자가 향정약 등을 불법 조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나갔고,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보조원이 흰 색이 아닌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름표를 달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정 등 불법조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간 B약국은 자동조제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정의 경우 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민원인은 약사가 복약상담할 때에 약이 떨어지는 소리라며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는데, 그걸로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의원에서 B약국을 지정해 처방 환자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병원과 환자 측에 확인해보니 유인행위는 없었으며, 약국 간 경쟁에서 비롯된 민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A약국의 경우 작년 3월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7월과 12월 약국장이 바뀐 정황이 있었다. A약국과 B약국은 작년 3월에 개설을 했는데, A약국의 건물에는 비뇨기과가 B약국의 건물에는 내과가 위치해있어 상대적으로 A약국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은 지금 새로 약국장이 바뀐지 3달이 채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좀 더 살펴볼 문제지만, 아무래도 약국 경영상의 문제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년에 두 차례나 폐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약국장이 바뀌었을 때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 민원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9-03-19 11:52:45정흥준 -
논란의 계명재단 빌딩 가보니…약국 8곳 입점 준비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의 성서지역 신축 이전과 정상진료가 내달 15일로 임박했지만 계명재단과 지역 약사회·주민회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결정, 계명대병원 정문에는 최소 8개 약국이 개원일에 맞춘 내부 공사에 한창인 모습이다. 호산동 주민회는 계병대병원의 서문 폐쇄로 통행권·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항의성 단체시위를 예고했다. 19일 데일리팜이 논란의 대구 성서지역 계명대병원 현장을 찾았다. 신축 계명대병원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강창역과 직접 연결되며 계명대 성서캠퍼스와 부지를 공유한다. 계명대병원은 많게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를 보유한 만큼 신축 성서병원은 기존 동산병원 대비 약 100병상이 는 1041병상을 갖추게 된다. 병원 정문, 임대 확정 약국 공사로 활기 병원 정문 현장은 개원과 발맞춰 지어진 신축 건물들의 약국 인테리어로 분주했다. 특히 약사회과 편법 원내약국 갈등이 심화중인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1층 5개 약국점포 모두 인테리어 업자들과 시공 담당자가 공사 밑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성서병원과 동행빌딩 간 거리는 도보로 채 2분~3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병원-빌딩 간 직접 연결통로는 없었다. 동행빌딩은 약국 임대가 확정된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2·3·4층에 병·의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행빌딩 외 다른 신축 건물 2곳에도 '약국 입점 확정' 홍보 현수막이 각기 걸렸고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지하철 강창역 내부 병원 직결통로 옆 점포 역시 지하철 약국이 문 열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강창역 내에는 '계명지하철 약국 오픈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장 가림용 현수막이 걸렸다. 점포 내부는 이미 약국용 약장이 촘촘히 설치 완료됐다. 결과적으로 병원 정문에는 동행빌딩 약국 5곳과 지하철 약국 포함 최소 8개 약국이 개설을 확정하고 정식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별 임대 상황에 따라 문을 열게 될 약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개설허가를 결정한 만큼 내달 정식 개원 후 성서병원 문전약국 간 처방전 쟁탈전은 현실화 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 조 회장은 앞서 창원약사회 등이 창원시·창원경상대병원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 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조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는 등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실 소유주인 계명재단이 직접 약국 임대사업에 나섰다는 게 문제 본질"이라며 "1인 시위에도 구청이 개설을 결정했다. 꼼꼼한 준비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서문, 주민회 폐쇄 철회 현수막 즐비 병원 정문을 지나 서쪽 부출입구는 지역 주민회가 내 건 '서문 폐쇄 철회' 현수막이 여럿 걸려있었다. 현재 병원은 내달 개원 시점에 맞춰 서쪽 부출입구를 폐쇄하고 목조 계단을 철거했다. 주민들은 병원의 일방적인 서문 폐쇄로 계명대생 통학권과 주민 통행권 피해가 유발되고 서문 인근 상권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중이다. 실제 현장에는 계명대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막힌 서쪽 출입구 담장을 넘어 통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병원은 폐쇄한 출입구 앞에 '출입금지, 위반 시 처벌' 현수막을 새로 내걸었다. 호산동 주민대표회의는 계명재단과 병원이 통행권 피해를 발생시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업인 원룸 사업마저도 침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한 자본력의 계명재단이 수 십년 간 계명대생 원룸 임대업을 생업으로 삼은 주민들의 상권을 해친다는 것이다. 주민회는 성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개원 시점에 맞춰 병원 서문 폐쇄 철회 등을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위해서다. 호산동 주민회 관계자는 "호산동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동네 발전을 기대하며 발파 소음이나 공사 분진, 주차난 등을 참았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주민에 일언반구 없이 서문을 폐쇄해 상권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시위를 마쳤기 때문에 주민회 회의를 거쳐 조만간 병원 앞 항의 집회 시위를 개시할 것"이라며 "계명재단은 주민 생업을 짓밟는 수준의 수익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2019-03-19 11:26:28이정환 -
"돈 보관이 횡령인가?"…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찬휘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원과 검찰 공소 쟁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공소 이유로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2850만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회장 등이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판공비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조성했던 비자금은 전액 반환했다"며 "50%의 미지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A씨 역시 공소상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50%만 지급한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반대나 다른 행동은 없었냐"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 없이 50%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돈이 반환됐다"며 "그 전까지는 약사회 캐비닛에 현금이 보관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 지 의도는 알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었던 게 횡령으로 인정되는 지, 그 점이 의문"이라며 "검찰은 돈을 갖고 있었던 자체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제안했다.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2019-03-19 11:16:1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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