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관이 횡령인가?"…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
- 정혜진
- 2019-03-19 11: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 공소사실에 재판부 "혐의 알겠으나 횡령죄 성립 따져봐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찬휘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원과 검찰 공소 쟁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공소 이유로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2850만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회장 등이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판공비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조성했던 비자금은 전액 반환했다"며 "50%의 미지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A씨 역시 공소상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50%만 지급한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반대나 다른 행동은 없었냐"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 없이 50%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돈이 반환됐다"며 "그 전까지는 약사회 캐비닛에 현금이 보관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 지 의도는 알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었던 게 횡령으로 인정되는 지, 그 점이 의문"이라며 "검찰은 돈을 갖고 있었던 자체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제안했다.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
떠나는 조찬휘 회장 '영욕의 6년'…엇갈리는 평가
2019-03-12 06:15:43
-
조찬휘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이달 29일 첫 재판
2019-01-07 06:25:40
-
연수교육비 횡령 검찰 기소 이유보니…비자금 조성
2018-07-19 12:25: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10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