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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윤리위 회부+형사고발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에 연류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가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약사회관 임대권부당거래 조사위원회(위원장 권태정 감사)는 5일 3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에게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위원회는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을 이용해 약사회 재산권을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 약사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김대업 회장에게 제출했다. 3명의 약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되면 징계수위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에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만약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12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사 고발은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는 등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는 이범식 약사가 재건축 임대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외 2억 5000만원을 더 빌려준 만큼 약사회가 책임을 지라며 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했다. 이에 조사위는 당사들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모두 불참해, 서면답변서를 근거로 최종 조사결과를 마련했다.2021-07-06 10:58:28강신국 -
층약국 개설, 옴부즈만-보건소 다른 판단...약사, 행정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층약국 개설 등록을 놓고 지자체 옴부즈만과 관할 보건소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지만 끝내 반려 처분됐다. 개설 신청을 했던 A약사는 보건소의 불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수정구 소재의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A약사는 5층으로 약국 이전을 하려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사는 지난해 3층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고, 5층과도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3층엔 병의원(안과, 내과)과 무인카페, 약국이 입점해 운영중이었고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운영중이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입장은 달랐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을 방문 검토한 옴부즈만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보건소는 A약사의 정식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간 분할 등을 놓고 옴부즈만과 보건소가 내놓은 해석은 180도로 상반된 판단이었다. 먼저 옴부즈만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점 ▲과거 의료기관이 분할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현황상으로 의료기관과 독립돼있는 점 ▲인력사무소와 옷가게 등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점 ▲전용복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분할이라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복지부가 정하는 저촉 사례 도면과 유사한 점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옷가게는 다중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설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옷가게는 크기가 작고, 무인카페는 크기가 커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3층은 약국 건물주가 옆 의원 원장인데도 이런 배경들은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번주 준비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2021-07-06 10:52:18정흥준 -
서대문구약, 청소년미혼모자 시설에 영양제·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청소년미혼모자 생활시설에 영양제와 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약은 지난달 24일 애란원을 방문해 그린스토어 후원 임산부 영양제와 후원금, KF94 마스크, 손소독제와 수박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약사회에서 송유경 회장과 김미향 부회장, 양희순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과 최주옥 사무국장이 방문을 받았다.2021-07-06 09:19:24강혜경 -
공직·제약·장롱면허 약사가 '면허신고'하는 방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1일부터 약사면허신고 업무가 시작됐다. 면허신고시 필수 조건은 연수교육 이수여부다. 이에 2020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나 공직, 약대,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면, 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면허신고 개시에 따른 2020년-2021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공직-제약사 근무 마케팅 담당자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약사 중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연수교육 면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약사인데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A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도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도 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약학대학 교수, 강사-(약학)대학원 재학생 = 이들도 모두 면제 대상인데 다음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 =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도 연수교육 면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던 장롱면허자가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 면제 증빙 서류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규 면허취득자와 질병 등의 사유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약사(면허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대상이다. 이에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반려사유가 '2020년 연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미이수 사유가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 인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2021년 8월, 11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교육 실시 예정)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라면 면제 신청서 작성후 면제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부 및 분회 또는 대한약사회(이메일: kpa-edu@hanmail.net, 팩스: 02-585-7630)에 제출하면 된다.2021-07-06 01:02:18강신국 -
박영근 전 영등포구약사회장, 구청 정책자문단 위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자문위원이 2일 100년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영등포구 도약과 번영을 위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근 자문위원은 3선 영등포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2021-07-06 00:20:02강신국 -
권영희 시의원 "폐의약품 수거·처리 서울시 나서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약사 출신인 권 의원은 최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이 한강 등으로 유입되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하며,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 의원은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체내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약제내성이 생긴다"며 "결국 항생제로도 살균 불가한 슈퍼버그 및 슈퍼박테리아가 발생,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약국& 65381;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수거되고 처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폐의약품 수거 장소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 지침을 핑계 삼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 의지가 결여된 복지부동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서울시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식의 방안 마련에 적극 니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중심이 돼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7-05 23:57:09강신국 -
약국 9244곳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20일 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약국 41.1%가 점검을 완료했다. 6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상약국 2만2475곳 가운데 9244곳이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은 1만3224곳이다.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현장점검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된다. 이어 자율점검 메뉴→자율점검 신청→규약 동의→신청서 작성→등록비 결제(무료)→자율점검 시작→자율점검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홍페이지에 등록한 ID/비밀번호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회원신고 미완료(미승인), 홈페이지 ID/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로 이 경우 ID/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후 접속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46항목이지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질문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15항목 제외가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은 중점 점검항목 점검결과가 '양호'인 경우 이미지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개선필요·취약'인 경우 이행예정일자를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약사회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회원약국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안내했다. 이어 "MS인터넷익스플로어 또는 MS엣지를 사용하는 경우 접속 및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7-05 20:27:06강혜경 -
복지부 "조제약 배달 앱 부작용·광고 위법성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제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계속되자, 복지부도 배달 서비스에 따른 부작용과 광고 건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6월말 조제약 배달앱 서비스와 광고 등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달엔 관련 소통을 위해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는 5일 오후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약사들의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엔 한동주 시약사회장과 강남·서초·양천·관악·종로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조제약 배달 서비스와 광고 관련 문제점 등 약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한시적 허용은)코로나라는 비상상황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만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면서 "물론 환자들의 학습효과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비상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시까지 어어지는 것은)검토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 과장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심도깊게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 검토할 사안들이 많다"고 했다. 한시적 허용과 중단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까지 연결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과와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델타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진료 중단 논의엔 시의성 검토가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약사회에서도 위법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며 광고를 하는 등 사례별로도 차이가 있어 광고 건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 과장은 "한시적 허용에 있어 광고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가령 전문약은 조제 판매가 되지만 광고를 하지 말라는 데에는 그럴만한 취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회에서도 의견을 줬다. 특정 의약품을 지정해 광고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광고 사례별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7-05 16:47:45정흥준 -
구로구약, 현지 가이드의 '피렌체 랜선투어'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지난 2일 저녁 연수교육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피렌체 랜선투어’를 진행했다. 현지 가이드가 피렌체 시내를 걸어다니며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날씨와 관광객 모습, 카페 분위기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참여 회원들은 채팅을 통해 과거 여행경험을 나누거나, 랜선투어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가이드는 이에 화답하며 즉석 피렌체 약국 탐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코스는 시뇨리아광장-우피치미술관-베키오다리-청동멧돼지상-두오모광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랜선투어에 참여한 회원들은 "편안한 여행이 즐거웠다",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좋았다",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겠다", "함께 흐르던 음악들도 좋았다"는 등의 소감을 남겼다.2021-07-05 16:34:13정흥준 -
서울시약·24개 분회, '닥터나우' 관련 복지부 항의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약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관련해 복지부를 항의방문했다. 한동주 서울시약회장과 유성호 부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김성대 관악구약사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은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허용을 즉각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닥터나우가 인터넷과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모제와 피임약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배달 광고물을 버젓이 게시한 데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까지 허술한 전화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처방 쇼핑 사례에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오남용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인들에게 이를 광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획책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투약과 복용, 보관기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민간 플랫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약사회와 24개구약사회가 발표한 입장문 등도 함께 전달했다.2021-07-05 16:01: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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