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받은 약사도 격리 제각각...접촉 확진자 따라 '희비'
- 정흥준
- 2021-08-19 19:0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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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접종 후 2주 경과부터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
-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변이인 경우 접촉자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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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약사도 접촉한 확진자의 정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서 희비가 나뉜다.
원칙적으로는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고, 이들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더라도 자가격리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접종완료 약사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접촉한 확진자의 감염원에 따라 지자체 자가격리 조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델타, 감마 등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유증상일 경우에도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다.
최근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2주 간의 격리 조치를 받고 약국 문을 닫은 광주광역시 A약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A약사는 "지인 약사는 운동을 하며 확진자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음성 결과를 받아 격리가 해제됐었다"면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만 완료자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고 했다.
코로나 방역과 집단면역 등을 위해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정보에 따라 무차별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유학생 친구에게 감염된 확진자로 알고 있다. 나는 평소에도 면역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접촉을 했던 주에는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기도 했었다"면서 접종완료자에 대한 감시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 조치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A약사는 자가격리 조치와 통보 과정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지자체에 제출했지만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지자체 감사관실에서는 ‘WHO 가이드라인에선 1미터 이내 15분 이상 접촉 등을 밀접 접촉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감안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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