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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돔페리돈, 모유촉진 목적투여 안전성 우려"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오심·구토 완화제 '돔페리돈'을 수유부 모유촉진(유즙분비)제로 처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유즙분비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진 것이다.특히 식약처는 돔페리돈을 유즙분비제(오프라벨)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약효·안전성 데이터를 내지 못할 경우 보수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정했다.9일 식약처의 돔페리돈 허가사항 통일조정안과 허가 외 처방 적정성 여부 관련 중앙약심 회의록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현재 돔페리돈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에서 모유수유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다.이와 관련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신생아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소청과 등이 수유부에 돔페리돈을 무차별 처방한다"고 지적한 뒤, 소청과의사회와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도 서둘러 중앙약심을 열어 돔페리돈을 안건으로 다뤘다.해당 약심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은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간 허가사항 통일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식약처도 두 약물이 같은 약이 맞고 단순히 재평가 등 행정 문제로 허가사항 통일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고, 통일조정 되는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다만 수유부 모유촉진 목적으로 돔페리돈 투여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는 약심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매우 적은 비율로나마 신생아 심장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기 때문에 수유부에게 고도로 안전하게 투약하거나 투약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제 처방 시 모유촉진 효과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허용해도 괜찮다는 시각이 엇갈리며 논의가 이뤄졌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위원들은 해당 약물을 유즙분비제로 수유부 처방하는 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견해가 통일됐다.회의록에 따르면 돔페리돈 관련 논문들은 모유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기재돼 있기도 했다.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돔페리돈은 유즙분비 증가 목적으로는 어느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논문에서는 비약물적 요법을 모두 사용해보고 안되는 상황에만 투약하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허가사항은 아니나 모유촉진 약물 중 우선순위 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적고 분자량이 높아 아이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최단기간 사용이 타당하며 모유 부족 시 효과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이에 비춰 비약물 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돔페리돈을 최단기간 모유촉진에 사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B위원도 "수유부 모유촉진용으로 처방하는 경우 표준용량을 훨씬 넘겨서 쓰는게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며 "또 수유 받는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도 매우 적고, 단기간 사용중이라 문제가 클것 같진 않다"고 했다.C위원은 "현재 논문에는 돔페리돈이 모유촉진 효과가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 사용 시에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약물복용과 수유 중 이익을 따져 복용 후 모유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약을 중단하고 그 때부터 수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아기에 대한 위험성은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D위원은 "수유부를 돔페리돈 투여금기에서 제외했지만, 유즙분비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는 의도로 주의사항이 기재됐다"며 "유즙으로 약물이 아기에게 전달돼 심장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식약처는 모유촉진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돔페리돈의 유즙분비 약효가 임상시험으로 확인되지 않아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보수적으로 사용 불허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고, 대체 약물이 없는 의료계는 오프라벨 처방으로 환자 투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식약처는 의료계로부터 모유촉진 관련 허가 외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확실한 근거자료 제출 없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식약처는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허가초과 처방을 허용할지 여부는 사례별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안전성 데이터 등 없이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식약처가 필요한 것은 모유촉진 목적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이라고 설명했다. 돔페리돈 논문과 실제 사용례 등을 토대로 논의한 위원들은 해당 약물을 오심·구토 목적으로 수유중이지 않은 수유부에게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나, 유즙분비용으로 처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졌다.약심위원장은 "돔페리돈과 말레산염 허가사항을 통일한다. 투약금기항에 임부는 포함시키고 수유부는 삭제한다"며 "모유촉진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2016-12-10 06:15:00이정환 -
카페인 30mg 초과 자양강장변질제 허가 제한 폐지의약품에 포함된 카페인 규제가 풀린다. 1회 복용 카페인 함유량이 30mg을 초과하는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를 허가 또는 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관련 규정을 보면, 현 총리령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제한 대상 의약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성인이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유량이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가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식약처는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기준 400mg 이하"라면서 "개별적인 검토 없이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전체에 대해 카페인 최대 함유량을 30mg 이하로 제한하는 건 개발제한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성인의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유량이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 품목허가 등의 제한규제를 풀어 제약업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16-12-10 06:14:57최은택 -
승승장구 램시마, 미국에선 트럼프가 관건?9일 오후 4시 10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에 숨 죽였다.그런데 또다른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내 기업이 있으니, 바이오제약기업 '#셀트리온'이다.셀트리온에게 2016년은 특별한 한해였다. 화이자와 함께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인플랙시맙)'를 미국 시장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한 데다, 지난달 미국 특허심판원은 얀센이 제기한 레이케이드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레미케이드의 이중특허로 인한 특허거절 유지' 판결을 내렸다.사실상 미국진출에 걸림돌이 전부 해소되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연결기준 셀트리온의 누적매출은 46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4351억원) 대비 6%가량 증가한 수치다.셀트리온의 3분기 보고서에 나타난 매출액(단위: 원)이 같은 성과의 주역으로는 단연 램시마가 꼽힌다. 한해 먼저 유럽 판매가 시작된 램시마는 오리지네이터와 동등한 효과를 내면서도 약가가 30~40%가량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시장점유율을 차츰 넓혀가는 중.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최신 발표를 살펴보면 NHS에 등록된 238개 병원 중 121곳(50.8%)이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3분기 기준 영국 인플릭시맙 처방시장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사용 비중이 56%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보고된다.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침투율이 1년 여만에 56%를 돌파했다는 소식에서 향후 램시마와 플릭사비 같은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증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자료: NH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진입장벽이 높다고 평가됐던 미국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돈다.고가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지급 부담을 느껴온 보험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지원사격에 나설 공산이 높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토령으로 당선된 점도 바이오시밀러에는 호재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 미국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SK증권 노경철 연구원은 "바이오관련 시장조사 전문기관 인크라우드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84%가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보다 더 처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저가의약품 확대 공약으로 바이오시밀러가 한층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저가의약품을 확대하고, 약가규제는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덕분에 오리지네이터와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차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진 것. 가격경쟁력이 최대 장점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상원이 '21세기 치유법안(21st Century Cures act)'을 가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의 신약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워낙 좌충우돌 캐릭터인 트럼프이기에 방심하긴 이르다. 트럼프가 타임과 인터뷰 당시 "비싼 약값을 끌어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나스닥 생물공학 주가지수가 하루만에 4.6% 급락하며 트럼프 당선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셀트리온을 필두로 향후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트럼프의 행보에 일희일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2016-12-10 06:14:56안경진 -
일동 피레스파 급여 1년만에 '제네릭' 허가 신청일동제약이 판매하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치료제 '#피레스파정(피르페니돈)'의 제네릭약물이 식약처에 허가신청됐다. 피레스파는 급여출시 1년만에 블록버스터에 등극한 약물이어서 단기간 제네릭 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피르페니돈 성분의 동일제제가 지난달 7일 허가신청됐다.이같은 사실은 피레스파가 2022년까지 존속되는 특허가 등재돼 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약물 허가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되면서 공개됐다.영진약품이 같은날 피레스파 특허에 대해 특허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터라 허가신청 업체도 영진약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제네릭약물이 올해 허가획득이 된다면 피레스파가 작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방식으로 급여(정당 5750원)를 받은 1년여만에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다.만약 특허까지 극복하고 시장에 나온다면 판매사 일동제약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레스파는 올해 9월까지 9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일동제약의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는 국내에 약 5000명에 불과하지만, 피레스파가 유일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사용실적이 높다. 특히 급여이후 한달 200만원대에 달하던 약값이 10만원대로 줄어들면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 환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제네릭사 입장에서 군침을 흘리만한 시장이다. 과연 제네릭사가 특허를 극복하고, 후발주자로 시장에 나설 수 있을지 향후 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16-12-10 06:14:51이탁순 -
유나이티드 클란자CR, 우크라이나 허가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자사가 개발한 개량신약 '클란자CR정(시판명 : Acecloren)'이 최근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협력 제약사인 테바(TEVA)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며, 초도 물량은 약 11만 달러 규모다. 2013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스라엘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클란자CR정'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테바와 협력해 러시아 및 동유럽, 남미 시장까지 '클란자CR정'의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클란자CR정은 세계 최초로 1일 1회 1정을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다. 2010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첫 번째로 출시한 개량신약으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란자CR정'은 속방층의 빠른 약효와 서방층의 24시간 지속 효과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고, 혈중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도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출제어형 제제기술이 국내와 유럽, 중국 등에 특허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시판 허가를 진행 중이다.2016-12-09 14:16:19이탁순 -
제약·도매 아니면 명칭에 '00신약·00파마' 못 쓴다내년 12월3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회사명칭에 '~파마'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다. 다만, 유사명칭을 사용해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과기간을 1년간 더 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약사법 후속조다.관련 규정을 보면, 개정약사법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내용이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총리령은 개정약사법이 위임한 사용금지 대상 유사명칭을 '신약', '파마'로 정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개정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12월3일부터다.따라서 내년 12월3일부터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상호명에 '~제약', '~약품', '~신약', '~파마' 등의 용어를 쓸 수 없다. 또 제조·수입 물품에 이런 명칭을 기재해도 안된다.2016-12-09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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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석 전 대웅 임원, 12월부터 메디톡스로 출근대웅제약에서 27년 간 재직한 주희석 상무가 메디톡스로 자리를 옮겨 주목받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웅을 퇴사한 주 상무는 12월1일부터 메디톡스 대외협력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웅에서처럼 상무이사로 선임됐다.주 상무의 이직이 업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근래 메디톡스와 대웅이 보툴리눔톡신의 균주 출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27년이상 대웅에서 인·허가, 약가, 대관, 홍보 등 핵심부서 업무를 맡아왔다.한편 보톡스 균주 논란은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보톡스 개발사들의 균주에 대한 역학조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휴젤의 '보툴렉스'의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했으며 대웅과 휴젤은 경쟁사에 대한 음해라며 법적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2016-12-09 12:14:52어윤호 -
식약처, 생동시험 결과보고서 CTD 의무 시행앞으로 제네릭 개발 제약사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또 생동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중 '좌제'는 '전신순환하는 좌제'로 적용범위가 구체화되고, 생동성시험에서 사용되는 약물유해반응도 '약물이상반응'으로 용어가 통일된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생동시험결과보고서를 CTD 양식으로 제출토록하는 이유는 의약품 규제 국제조화가 주목적이다.더불어 앞으로는 생동시험이 필요한 허가사항 변경 시 허가 변경 전 제품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공고한 대조약도 사용할 수 있다.비교용출시험 시 제제 특성에 따라 용출액도 pH 4.0 또는 pH 4.5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생동시험 대상인 좌제는 그 적용범위가 약물이 '전신순환하는 좌제'로 구체화된다.2016-12-09 11:17:53이정환 -
임상 중복참여 방지 강화되고 시험용약 적용범위 넓힌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시험 참가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당장 투약하지 않으면 환자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투약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적용범위도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 질환'까지 넓힌다.9일 식약처는 해당내용을 중심으로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약품등 제조업자 외에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약사법」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미국 등과 규제조화를 이루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 임상시험 참가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또 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의무교육(2년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도 마련한다.신종전염병 등 공급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협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임기·의무 등에 관한 규정근거도 신설한다.협의회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 개선 ▲자양강장변질제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제한 폐지 ▲무균제제 등의 중요한 변경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의무화 ▲의약품등 제조업자 외에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이다.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예외적 사용 승인 범위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 까지 확대한다.1회 복용 시 카페인 함량이 30밀리그램이 넘는 자양강장변질제는 품목허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제한대상에서 삭제돼 국내 제약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작업소를 신축하는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의약품 제조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GMP 적합 판정을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상호에 제약, 약품뿐만 아니라 신약, 파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한다.2016-12-09 10:54:59이정환 -
유유제약, 인삼드링크 '유유원삼액' 출시유유제약 '유유원삼액'유유제약이 독자 특허기술로 인삼 대사사포닌 성분 R3g 흡수율을 높인 유유원삼액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Rg3 유효성분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기술(인삼 대사사포닌Rg3 특허공법)이 적용됐다. Rg3는 홍삼에 미량 존재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특허기술로 Rg3를 150배 농축했다.회사측은 1병당 진세노사이드 32mg(Rg3 25mg, Rg1+Rb1 7mg)을 섭취 할 수 있으며 면역증강과 피로개선 등에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삼농축액과 베타글루칸효모, 발효흑마늘추출액 등도 추가돼 홍삼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유제약 관계자는 "독자 개발한 유유인삼추출액(YY-351)을 핵심원료로 하는 신제품은 인삼 사포닌 유효 흡수율이 강점이다. 인삼·홍삼 제품시장에서 성공적 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2-09 10:54:1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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