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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작업소·제형 두번째 허가시 실사면제기존에 GMP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작업소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형의 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경우 GMP 현지 실사가 면제된다. 단 주사제는 과거 1년, 다른 제형은 2년내 GMP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GMP 평가기간이 30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별 사전 GMP제도 시행 이후 GMP평가를 받았던 작업소에서 동일한 제형의 의약품을 허가 신청하면 현지 실사를 면제키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원칙대로라면 품목별 사전 GMP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청시 GMP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평가를 받은 제품과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경우 공정시설에 대해 또 다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키로 한 것. 단 이 경우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기조화장치 및 용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실사 면제가 적용된다. 동일한 작업소·제형·공기조화장치·용수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로 허가신청하는 제품은 현지실사를 생략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과거에 A 작업소에서 정제 의약품 B를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GMP 현지실사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공기조화장치·용수를 사용하고 동일한 A 작업소에서 생산된 정제 의약품 C는 허가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GMP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종전에 마지막으로 GMP 실사를 받았던 시기가 2년을 초과하면 현지실사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모든 평가를 다 받아야 한다. 주사제는 1년이다 GMP평가를 받았던 작업소 및 제형이 같지만 일부 생산시설이 다를 경우 해당 기기에 대한 적격성평가, 안전성시험자료, 연간품질평가자료 등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현지실사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경우 현지실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뿐더러 평가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GMP평가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데다 현지실사까지 면제되면 60일 이내에 GMP평가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9-07-17 06:26:53천승현 -
수입신약 국내 생산땐 외국임상 인정 추진외국 신약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직접 또는 위탁 제조와 무관하게 국내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1조 10항이 신설됐다. 10항을 보면 공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제약사, 즉 품목허가자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약 등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제제개발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이 인정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제제개발의 경우 매일 3회 복용하는 약을 1회로 개선했다면, 이러한 외국 임상데이터가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경우 직접생산과 국내 임상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이오벤처나 공장이 없는 제약사에서도 외국 신약을 완제수입하지 않고 라이센스만 도입, 국내에서 위탁제조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으로 인한 로열티 비중이 낮아지고 국내 생산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위탁제조하려 하는 의약품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의약품 별로 가부를 판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약품 위탁제조업 허가 대상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07-16 16:45:05박철민 -
속눈썹 잘 자라게 돕는 전문약 국내 상륙속눈썹을 잘 자라게 돕는 전문의약품이 국내 상륙한다. 눈썹이 짧거나 숯이 적어 인조눈썹으로 멋을 부렸던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엘러간은 최초의 속눈썹 감모증 치료제 ‘라티쎄액’(성분명 비마토프로스트0.03%)을 시판하도록 식약청이 최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하루에 한번 속눈썹 모근 위에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주면 대략 8주째부터 속눈썹이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작용으로는 눈두덩이의 색소침착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하거나 동공 충혈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흔한 증상은 사용을 중단한면 쉽게 사라진다. 아래 쪽 눈꺼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부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라쎄티액’은 비급여로 이르면 오는 10월께 국내 시판이 이뤄질 전망이다.2009-07-16 14:44:14최은택 -
루센티스, 황반변성에 5회 투여 보험적용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총 5회 이내 황반변성에 투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단안당 총 5회 이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는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루센티스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대상에 제외됐고,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현재 임상연구 중인 점이 감안돼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외 투여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스피리바레스피맷의 급여기준도 추가됐다. 현행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이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인정되는 가운데, 스피리바레스피맷은 동일 성분의 신규 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적용된다.2009-07-16 13:27:28박철민 -
"의약품 허가 민원처리현황 실시간으로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7일부터 민원 처리 진행현황을 실시간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민원창구의 처리부서와 담당자 등 단순한 현황제공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 검토, 처리완료 등 모든 과정별 일시, 내용,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 신청 이후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 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미 시행중인 처리현황 문자메시지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실시간 처리현황 공개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9-07-16 11:03: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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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루게릭치료제 식약청 판매승인대표적인 희귀 난치병으로 알려진 루게릭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됐다. 바이오제약 기업인 프라임팜텍(대표 유서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불치병으로 알려진 루게릭병의 치료제(질환억제제)‘유스뉴로솔루션’의 희귀약품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루게릭 병 치료제로 판매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행성 신경 질환 중 가장 잔인하며 파괴적인 루게릭병은 뇌 운동세포의 60%정도가 점진적으로 사멸하면서 신경장애-근육퇴행-운동장애로 진행된다. 이때 뇌운동세포의 사멸을 막지 못하면 전신마비가 오며,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 어느 퇴행성 신경질환보다 잔인하며 병인과 경로가 다양하고 이로 인한 선택적 운동신경세포 사멸속도가 빠른 질환이다. 이번에 시판 허가된 유스뉴로솔루션은 루게릭병 진행 억제제로 담즙산의 일종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Ursodeoxycholic acid)의 분자구조를 변형치 않고 순수 UDCA를 뇌 조직으로 보낸 세계 최초의 매커니즘으로, 운동신경질환을 유발하는 뇌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근육 퇴행 진행을 막고 증상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유스뉴로솔루션 개발을 위해 아주대학교 뇌질환 연구소, 서울의대 등과 위탁연구 및 임상실험을 진행했으며, 세계적인 뇌종합연구소 AIKEN, 동경의대, 서울대 의대뇌과학 학술대회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학회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10월 27차 대한신경과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유스솔루션에 의한 루게릭 병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유서홍 회장은 “그동안 각종 동물임상에서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인 UDCA는 유스솔루션을 통해 뇌조직은 물론 뇌척수액, 심장, 시신경계 등의 질환 치료에 충분한 양이 분포될 수 있음으로써 루게릭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었다”며“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루게릭 병의 치료제(질환억제제)를 명실상부하게 개발함으로써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주고, 바이오 강국으로 올라설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2009-07-16 10:52:1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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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생물의약품 명문화…허가심사규정 신설흔히 바이오시밀러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 제네릭의 개념 및 허가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 바이오의약품에도 제네릭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 대형 제품의 특허만료 임박으로 후발 제약업체의 연구개발 및 품목허가 신청 수요 증가가 예상돼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로 불렸던 바이오의약품 제네릭의 명칭을 동등생물의약품으로 통일했다.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동등생물의약품으로 정의를 내린 것. 이와 함께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자료제출 범위 및 요건도 마련됐다.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 약리작용 자료, 임상시험성적 자료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비교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은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조약과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의 동등성이 입증되고 비교동등성 자료 중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등생물의약품에서 연구되지 않은 대조약의 다른 효능·효과의 외삽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2009-07-16 10:43: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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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화성궤양용제 과다처방 집중심사소화성궤양용제가 임상현장에서 위염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다빈도 청구기관 집중 심사를 위한 실무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소화성궤양용제의 광범위한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상대적 고가의약품의 신규 등재가 이어지면서 오남용 차단을 위한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심평원과 식약청 의약품 분류번호에 의한 EDI청구현황(2004~2008)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 청구금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1% 가량 증가했다. 심평원은 앞서 공격인자 억제, 방어인자 증가, 증상 개선 등 소화성궤양용제 각 기전별로 2종 이상 중복처방된 사례를 걸러내 진료비 심사에 반영해 왔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수적으로 처방된 다빈도 고가약 청구 상위기관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특히 이들 약제가 주 허가상병 이외 소화불량, 위염 등에 폭넓게 처방되는 경향에 주목, 청구 다빈도 상위 30개 기관을 검토하는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작용기전을 보완한 신규 등재의약품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처방 사례별 상병 분석을 통해 부수적으로 남용된 진료비 청구액을 심사조정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질환별로 주상병, 부상병을 단순 구분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서 “심사 조정 여부는 사례별로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향후 오·남용 우려가 큰 약제 및 수술을 선별해 집중 심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뿐만 아니라 완치율이 높지 않은 수술 분야에서 진료 남용이 없는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척추수술, 관절치환술 등 남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7-16 06:50:55허현아 -
'넥사바', 수백억대 간암 급여 내주 판가름바이엘쉐링제약의 표적항암제 ‘ 넥사바’가 내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잠재환자 기준 수백억에 달하는 간암 급여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넥사바’의 간암 급여확대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와 환자들은 간암에 대해서만 경구용 항암제가 급여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차별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영향을 염려해 쉽게 급여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적 가치=‘넥사바’는 잘 알려진 대로 최초의 경구용 간세포암치료제다. 2008년 1월 신장암 표적항암제로 국내서 허가받은 뒤 곧바로 간암 적응증도 확보했다. 대규모 다국가 3임상인 ‘ 샤프’에서 ‘넥사바’는 말기간암환자의 생존율을 35% 이상 연장시켰다. 질병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속도는 위약군과 거의 두배 차이가 난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임상에서도 ‘넥사바’는 위약대비 생존율 47%, 질병진행속도 74%를 각각 개선시켰다. 바이엘쉐링 측은 이런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그동안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기회가 박탈된 말기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넥사바’는 급여기준에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100/100)토록 결정돼 접근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한달에 3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값 때문인데, 이는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쟁점=간세포암 환자 중 ‘넥사바’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말기환자는 대략 5000~6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stageⅢ~Ⅳ 단계의 환자들인데, 정부가 분석한 재정영향은 무려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논의 당시 ‘넥사바’의 다국가 임상인 ‘샤프’가 공식적으로 퍼블리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은 ‘100/100’선에서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샤프’ 임상결과를 비춰보면 ‘넥사바’는 분명 생존율을 개선시킨 유용한 약물이다. 그러나 중앙값 기준 ‘넥사바’ 투여군의 평균 생존율은 10.7개월, 위약군은 7.9개월로 2.8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 바로 이 2.8개월의 가치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이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키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과학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운용자 입장에서는 이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근거중심주의와 경제성 개념이 화두로 급부상한 것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와 진료의 또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간사랑동우회 관계자는 “고형암 중 유일하게 간암에 있어서만 경구용 표적항암제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 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박중원 간암센터장은 한 언론기고글에서 “경구용 표적치료제는 환자의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입증됐고 입원기간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험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환자들이 신약을 마음놓고 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달라진 점도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유예근거로 삼았던 ‘샤프’ 임상이 이미 퍼블리쉬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정부와 ‘넥사바’ 제조사인 바이엘쉐링간 재정영향 분석에 간극도 크다. 정부는 재정영향을 1000억원대로 높게 보고 있지만, 바이엘쉐링 측은 ‘피크세일즈’ 기준으로 300억원대 후반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깃 환자와 실수요 등에 대한 분석방법 상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넥사바’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중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점=급여결정은 결코 녹록한 과정이 아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조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례 또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넥사바’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싼축에 속한다는 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논란 중인 노보세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관은 자진인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급여확대를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강제해 왔다”면서 “급여확대 후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을 인하하면 되는 데 진입단계에서 먼저 약값을 쳐내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의견이 달랐다. 예를 들어 A라는 항암제가 필요한 환자가 100명이고, 환자당 연간 투약비용이 100만원이라면 1억원(건보부담금 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보험재정이 8000만원 선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1000만원은 비용에서 빼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추정량보다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값을 추가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적용시와는 다른 논의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급여논의 과정에서 임상적 측면은 이미 논의가 끝났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는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인데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와 연동시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9-07-16 06:32:11최은택 -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제제' 오남용 주의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제제 오남용 예방을 당부했다. 최근 프로포폴제제의 사용이 급증하고 오남용 사례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 용도로 사용되지만 최근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 장소에서도 프로포폴이 발견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하나제약의 아네폴주사 등 22개 품목이 허가를 받고 시판중이다. 프로포폴제제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한 진정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독성과학원의 연구결과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된 바 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제제 처방·투약시 허가사항을 충분히 유의하고 허가목적외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향후 프로포폴의 남용실태 연구 및 외국의 관리 변동 추이 등을 종합 검토,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7-15 16:32: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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