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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허가제도, 일반약 활성화 '걸림돌'전문의약품과 분리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일반약 허가 시스템이 일반약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약 허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과 같이 별도의 일반약 담당부서조차 구성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일반약 허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후 1시 30분부터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는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의약화장품 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약과 일반약 허가규정의 이원화 등를 주문할 예정이다. 정 팀장은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발표문을 통해 만성질환·노인환자 증가 및 신의료기술 촉진에 따른 약제비 상승과 자가치료(Self-Medication)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일반약 활성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적으로도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각국의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일반약 시장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팀장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의 허가 이원화 ▲자가치료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스위치 OTC 제도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일반약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며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개발할 경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등 사실상 전문약과 같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스위치 OTC 제도에 대해서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변경은 가능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전무하며 오히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된 사례가 4건이 있었다는 것이 정 팀장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 팀장은 의약품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허가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허가규정과 함께 일본과 같이 스위치 OTC에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재심사 등 개발 인센티브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보다 손쉽게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 팀장에 이어 지정토론은 맡은 중앙대약대 김대경 학자 역시 우리나라의 일반약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일반약 허가 등 규정의 분리·신설, 표준제조기준의 투명성 확립과 기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약 허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으며 표준제조기준 역시 식약청의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절차나 방법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학장의 지적이다. 또한 김 학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심사기구 내에 일반약 담당부서가 별도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일반 의약품 담당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09-06-24 12:19: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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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허가 콧물흡인기 진열·판매 요주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의료용 콧물 흡인기 3품목의 약국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경인청은 "인천시 구월동에 소재한 삼일산업사에 대해 수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품목신고를 얻지 않고 제조한 의료용 흡인기 3품목이 수도권 지역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인청의 감시에서 적발된 품목은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프리 3000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고무공형)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흡인기형) 등이다. 해당 제품은 삼일산업사가 제조했지만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프리 3000에는 '제조원:(주)다솔교역' 및 '제조품목 허가번호:서울 체신 02-235'로,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 고무공형 및 흡인형에는 '제조원:다솔교역'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무허가 제품의 시중 유통이 확인되면서 경인청과 대한약사회 등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을 진열·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판매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해당 품목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해당 품목을 회수하고 식약청의 허가를 얻기 위해 신고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2009-06-24 12:18:00박동준 -
'넥시움' 개량신약 시장 하반기 5파전 예고전세계 처방 2위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 에스오메프라졸 마그네슘) 개량신약 시장이 하반기부터 5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 시장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에소메졸캡슐을 발매하며 시장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후발품목 발매이후 시장재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TC바이오, 녹십자, LG생명과학, 진양제약 등 4개 업체가 넥시움 개량신약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종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개발한 넥시움 개량신약은 프리베이스(무염기) 제품으로 개발은 지난해 말 임상이 완료됐으나 현재 밸리데이션 관련 자료 제출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만간 최종 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약가 등재 절차를 거쳐 약 10월경에는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넥시움 개량신약 시장은 내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쟁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품목은 염변경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현재까지는 시장 선점에 나선 한미약품이 승승장구 하며 블록버스터 품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넥시움 개량신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넥시움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했던 CTC바이오와 SK케미칼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SK케미칼도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넥시움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 제제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시장은 5개 업체의 경쟁체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앞서 한미약품이 발매한 에소메졸캡슐은 넥시움의 부가염인 마그네슘을 스트론튬으로 치환한 개량신약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웅제약이 최근 넥시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 아스트라제네카는 주요 종합병원을 맡고 대웅제약은 그 외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 의원을 맡기로 해 넥시움과 개량신약 간 한판승부도 피할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넥시움은 글로벌 처방순위 2위 품목으로 지난 2000년 국내서 시판허가를 받아 다음해 출시됐으며 국내 매출액은 약 80억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2009-06-24 06:27:34가인호 -
삼천당 '톨론점안액' 중국 점안제시장 진출삼천당제약의 함염증제 '톨론점안액'이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삼천당제약(대표이사 김창한)은 STEROID제제인 항염증제 ‘플루오로메톨론(Fluorometholone 0.1%)’ 점안액이 중국식약청으로부터 수입약품허가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액은 약 2년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월초 중국식약청(SFDA)에서 수입약품허가증(IDL:Imported Drug License)’을 받았으며 중국 점안제 시장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삼천당제약은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액의 중국 수출이 성사됨에 따라, 출시 3차년도에 250만불이상 규모의 수출을 예상했다. 또한 그밖에 후속 점안액에 대한 중국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9-06-23 10:39: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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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유럽시장 진출 좌초 수업료만 7억"한미 황유식 이사 "한중 FTA, 허가 상호인정제 의제화" 제안 국내 제약사 한 곳이 생동시험 및 허가비용만 7억원을 쓰고도 제네릭 유럽진출이 좌초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약업계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SK케미칼 천세영 상무는 2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 대책 설명회’ 주제발표에서 “유럽시장 진출 과정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 상무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1999년부터 유럽시장을 노크해 성과를 걷었거나 향후 기대수익이 예상된다. 첫 번째 작품은 오리지널의 제형에 대한 특허를 회피한 ‘오메드정’을 독일 3위 제네릭 기업인 STADA사에 정제로 완제수출한 것. SK는 이를 통해 1999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완제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SK는 또 도세탁셀 개량신약을 유럽 제네릭사에 기술수출해 조만간 제품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천 상무는 소개했다. 이 제품은 발매후 4년간 2억불 가량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같은 방식으로 SK는 유럽 제네릭사에 에스오메프라졸 제네릭 완제 또는 기술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SK의 유럽진출이 반드시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천 상무는 물질특허를 회피한 제네릭 제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하려했다가 생동시험 실패로 지난해 최종단계에서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SK는 자체 허가신청을 위해 현지법인인 'SK케미칼 GmbH'를 설립하는 등 유럽 직접 진출에 의욕을 보였다. 천 상무는 “현지 생동시험 및 허가에 들어간 비용만 6~7억원에 달한다”면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기는 했지만 후속약물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한미약품의 중국진출 사례를 소개한 한미약품 황유식 이사는 “한중 FTA에서 중국과 의약품 허가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서 의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국이 각각 승인허가한 의약품은 FTA 협약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별도 허가절차를 생략한 후 판매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황 이사는 “한국은 그동안 FTA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중국같은 국가와의 FTA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은 향후 단일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6-22 17:5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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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특허청 규탄 회견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에이즈약 ‘푸제온’ 강제실시 재정신청을 기각한 특허청 규탄 기자회견을 23일 오후 2시 서울특허청 사무소앞에서 갖는다. 이날 회견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상호 사무차장의 사회로 정보공유연대 홍지, 공감 정정훈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윤가브리엘씨 등이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의 의미와 경과, 환자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해 규탄 발언한다.2009-06-22 14:0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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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80mg' 등 오리지널 8품목 20% 인하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80mg' 등 8개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최초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될 전망이다.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세엘진) 등 2품목은 제네릭 판매 예정시기 변경으로 20%, ‘뉴바스트정80mg’(한미약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 인하 여파로 15% 각각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보령제약의 '스토가정10mg' 등 8품목도 오는 7월 1일자로 보험이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46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서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한국오가논의 ‘레메론정15mg’이 1210원에서 968원으로, ‘레메론솔탭정15mg’이 1302원에서 1041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특허약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조기 약가인하 또 ▲현대약품 ‘살라겐정’(959원→767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80mg’(1989원→1591원) ▲자이헬스케어에이에스 ‘옴니캔스주287mg(10ml)’(3만9907원→3만1925원) ▲자이헬스케어에이에스 ‘옴니캔스캔피, 에프. 에스.주287mg(10ml) 3만9907원→3만1925원 등이 제네릭 진입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플러스정16/12.5mg(1068원→854원)은 특허기간이 끝나는 2012년 11월 21일 이후로 인하시기가 미뤄졌다. 고함량 리피토 개량신약인 한미약품 '뉴바스트정80mg'(약가산정기준 2호, 자료제출의약품)은 개발목표제품인 ‘리피토80mg’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68%로 가격이 떨어진다. 당초 2014년 2월 25일 약가인하될 예정이었던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세엘진)은 최초 제네릭 판매 예정시기 변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만714원에서 8571원으로 20% 인하된다. 양도 품목으로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비엘엔에이치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 상한금액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0% 조정된 가격으로 보험 적용된다. '레보비르' 등 10품목 자진인하 반영 특히 ‘레보비르’, ‘바라크루드정0.5mg’ 등 10개 주요 품목이 줄줄이 자진인하를 신청해 주목된다. 조정 대상품목에는 ▲한미약품 ‘리스피돈정4mg’(1627원→1085원) ▲한국로슈 ‘셀셉트캡슐’(1172원→1160원) ▲한국로슈 ‘허셉틴주150mg'(72만490원→71만3285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픽스정100mg‘(3323원→3255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헵세라정10mg'(7371원→7219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비엠에스의 ‘바라크루드정1mg'은 7371원에서 7219원으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10mg'은 3322원에서 3252원으로, ‘레보비르캡슐30mg'과 ’바라크루드정0.5mg'(한국비엠에스)은 6646원에서 6510원으로, 바라크루드시럽(한국비엠에스) 은 665원에서 651원으로 각각 가격이 조정된다. 이중 레보비르캡슐 10mg 함량(3252원→3094원)과 30mg 함량(6510원→6188원)은 오는 10월 1일자로, '바라크루드정0.5mg'(6510원→6188원)과 ‘바라크루드시럽’(651원→619원)은 내년 1월 1일자로 각각 추가인하가 예정돼 있다. '트리민정4mg' 등 12품목 급여삭제 이외 휴온스의 ‘하이코민주사2ml’ 등 12품목이 제약사의 의사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조정신청 품목은 ▲하이코민주사2ml(휴온스) ▲트리민정4mg(영진약품공업) ▲레스피벤액(동호팜) ▲대한뉴팜비타민씨주(대한뉴팜) ▲누트리푸신8.5%주250ml(영진약품공업) ▲감마글로불린주10ml(녹십자) ▲감마글로불린주2ml(녹십자) ▲녹십자히스토불린주(녹십자) 등이다. 아울러 휴온스가 비급여 조정을 신청한 ▲휴온스안식향산나트륨카페인주사액 ▲진코발주 ▲휴온스펜톡시필린주사 ▲비타모주 등 4품목도 포함됐다. '스토가정' 등 8품목 약가협상 타결 한편 ‘인베가서방정3·6·9mg' 등 8품목은 이번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보험약가는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3mg’(2200원)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6mg'(3300원)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9mg‘(4125원) ▲안국약품 ’애니코프캡슐‘(195원) 등이다. 또 보령제약 ‘스토가정10mg’은 290원, LG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9mg·14mg·24mg' 등 3품목은 각각 5만125원, 10만250원, 20만500원에 약가협상을 타결했다.2009-06-22 12:20:16허현아 -
"노바티스 1억불 투자, 오츠카는 협의 중"[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대책 설명회]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화이자와 사노피에 이어 노바티스가 국내에 1억불을 투자하고, 일본계 오츠카제약은 투자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 했다. 또 협상타결이 임박한 한-EU FTA는 논란이 된 특허허가 연계를 포함해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22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리는 ‘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대책 설명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제약 생산에서 탈피한 신약개발 R&D 투자여건 확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R&D 투자,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계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산업구조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제약산업특별법, 의약품 사전검토제 등 의약품 기준 선진화 및 제도개선, 특허도전 복제약에 대한 시장독점권 부여 등을 추진 중이다. 제약기업의 자발적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기한연장 또는 일몰제 폐지, 조세감면 비율 당기투자액 대비 6%에서 20~30% 상향조정, 개량신약 및 천연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인허가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열릴 '바이오코리아 2009'에는 화이자와 노바티스, 사노피, 버릴앤컴퍼니 등 다국적 제약사와 컨설팅 회사를 참가시켜 기업별 기술이전 파트너링도 계획돼 있다. 맹 과장은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생산기지, 신약개발 기초연구 및 임상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화이자와 사노피는 각각 3억불과 7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노바티스 1억불, 오츠카는 투자유치 협의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아울러 한-EU FTA는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존제도에 큰 변경없이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제도는 건강보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지켜낸 한미 FTA수준으로 합의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 또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의 경우 한미 FTA는 최장 10년이지만 한-EU는 7년으로 더 짧다. 한국, 칠레.미국 등 5개 경제권과 FTA 체결 한편 복지부 통상협력관 하태길 사무관은 같은 행사 주제발표문에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비준중) 등 5개 경제권과 FTA를 타결하고 EU와 인도는 완료단계,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는 진행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아세안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10개국, GCC는 사우디, 쿠웨이드,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만 경제협력체를 일컫는다. 하 사무관은 또 협상예정국으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MERCOSUR 등을 언급했다. MERCOSUR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경제공동체를 지칭한다.2009-06-22 12:1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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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국제심포지엄복지부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이용한 약물의 개발과 임상시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전달체계를 이용한 약물의 개발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등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한 '개량신약'을 지칭한다. 이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혁신형 신약개발보다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2월 '신약개발에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두 번째로 주관하는 임상시험 관련 국제심포지엄으로 5명의 국내외 연자 발표로 진행되며 약 200여 명의 임상연구자 및 정부, 제약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바이오약학적 약물전달체계(김용희, 한양공대 생명공학) ▲약물전달체계 설계에서 분자영상의 역할(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담즙산 유도제를 이용한 경구약물전달체계(변영로, 서울약대) ▲새로운 미세유탁액 프로포폴의 임상약리학적 개발(노규정, 울산의대 임상약리학과) ▲서울과 솔트레이크시티 사이의 임상약리학적 공동연구(Steven E. Kern, 미국 유타대 약학) 등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새로운 전달체계를 이용한 약물개발은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약 선진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연간 3000억원에 못 미치는 임상시험 연구비 수주 수준을 2013년까지 1조원 규모까지 늘려 제약산업 세계 7대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9-06-22 11:00: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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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급내역 보고, 첫 행정처분 '임박'공급내역 보고를 불성실하게 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해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첫 대상 업체가 결정될 계획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말 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지난해 이뤄진 공급보고에서는 업체에서 잘못 보고했다 하더라도 제도 변경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고된 내용부터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분기 공급내역을 불성실하게 보고한 업체에 대해 이르면 6월 말 식약청 등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식약청 및 지자체는 해당 업체의 소명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하게 돼 실제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처분기준은 매달 말일까지 지난달 분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2개월 내에만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4회 이상 지연보고가 이뤄지면 미보고로 간주해 과태료에 해당된다. 3개월분을 보고하지 않는 등 미보고가 거듭되거나 허위보고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판매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허가취소(4차)가 제약사에 내려지고, 업무정지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이 도매상에 내려진다. 한편 공급내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2009-06-22 06:28: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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