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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허가 백신도 신속심사로 허가단축"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 신종플루 백신도 녹십자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신속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제조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도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식약청은 ‘신종플루 백신 신속심사 및 허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입백신의 허가 절차를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600만도즈의 신종플루를 확보할 계획이며 녹십자가 1200만도즈를 공급할 예정이다. 1400만도즈 분량은 수입백신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백신 역시 현재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녹십자 백신의 경우처럼 신속심사를 통해 즉시 시중에 유통할 방침이다.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등 신종유행 전염병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신속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제제등 허가및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종플루에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입백신 중에서 판매가능 시기 및 수량 등 판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 국내로 실제 수출할 의사가 있는 백신에 한해 신속심사를 진행하며 제조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속심사의 세부내용으로는 기허가 백신자료 및 신종 플루백신의 품질, 임상자료를 동시에 검토하게 된다. 수입제품이지만 가교임상도 면제된다. GMP실사는 가능한 경우 심사기간 중 동시에 진행하며 자사시험 및 국가검정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허가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모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유도하는 등 시판후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식약청의 검토내역이 있는 업체의 백신은 최단기간에 허가절차 진행이 가능게 된다. 기존백신과 제조공정이 같고 항원부분만 교체, 생산하는 형태의 백신의 경우 기존백신에 대한 허가.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품질 및 최소한의 비임상, 임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것. 기허가 백신과 다른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사용하거나 제형이 변경된 백신은 신규백신에 대한 품질, 비임상, 임상에 대한 종합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신의 자료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절차가 최대 2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09-08-28 12:03:03천승현 -
아스텔라스 '이리보정' 등 59품목 허가한국아스텔라스 제약의 '이리보정' 등 지난주 59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주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59품목으로 전문의약품 4품목, 일반의약품 21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25품목이며, 원료 5품목, 한약재 29품목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이리보정2.5마이크로그램(라모세트론염산염)'은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사용토록 허가됐다. 또한 동일한 유효성분, 효능·효과와 투여경로를 가진 '이리보정5마이크로그램(라모세트론염산염)(7월 13일 허가)'의 재심사 잔여기간(2009년 8월 21 ~ 2013년 7월 21일)이 부과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에 ‘라모세트론염산염’은 0.1mg의 용량으로 항암제 투여에 의한 소화기증상(구역,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던 의약품이다. 한편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09-08-28 11:13:4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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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억제정책, 일본제약산업 경쟁력 악화"지난 30년간 약가억제 정책을 적극 운용해 온 일본이 자국 의약산업의 침체와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억제 정책은 약제비 지출 감소를 가져왔지만, 의약품 유통 투명성, 연구개발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 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 상표별 약가와 의약품 납입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도매업체의 저가납입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억제해 왔다. 이날 일본 약가제도를 소개한 게이오대학 아네가와 토모후미 교수는 "20년에 걸쳐 거대한 약가차액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왔지만, 의약품 매출 정체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토모후미 교수가 제시한 일본 연구개발비(실질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연구개발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구개발 지표인 특허 수를 보더라도 1996년 이후 승인 신약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미국,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 신약 도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모후미 교수는 약가억제 정책의 영향과 관련 "약가인하로 의약품의 도입이 지연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위축됐다"면서 "납입가격 인하 압박을 받은 도매업체의 경영기반도 매우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기존의 약가억제정책에서 의약품 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모후미 교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약가인하를 정책목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1997년 검토된 일본형 참조가격제도와 2000년 전후로 도입된 후발품 사용촉진이 그 예"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가인하 정책 대신 연구개발 촉진과 도매업체 이익 확보를 지향하는 방향을 고려할 경우 정책목표의 큰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약가제도를 전면 포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정책 목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08-28 10:34: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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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 일반약 최대 1720품목 비급여 전환복지부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최대 172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필수의약품 등의 이유로 최소 304품목이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반약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의약품 24품목 ▲퇴장방지의약품 59품목 ▲산정불가의약품 60품목 ▲WHO 필수의약품 149품목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72품목 등 총 304품목이다. 또한 대체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주치료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전환 시 고가의 전문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예외로 포함되면 비급여 전환 제외 대상은 304품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1720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급여인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WHO 필수의약품은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2009-08-28 06:50:13박철민 -
"강제실시땐 타미플루 제네릭 1주일내 생산"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해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27일 밤 MBC 100분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강제실시권은 항바이러스제 수급이 어렵고 대량환자 발생 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제네릭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유 차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센터장도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1주일 이내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를) 구입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특허를 일시 정지해서 강제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특허법에 가격이 너무 높거나 공급량이 적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른 나라도 공익적, 비상업적인 경우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플루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 정부는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 센터장은 "오늘 한번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3차까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 대상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점병원 운영 시 불거진 격리병상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의사협회는 지역별 집중센터 운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소와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고 의사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신종 플루를) 원래 보건소에서 치료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한 것"이라며 "지역별 집중센터를 만들어 의사를 이곳에 파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09-08-28 06:45:48박철민 -
녹십자, 신종플루 항원보강제 도입 막판협상항원보강제 사용시 백신가격 상향 불가피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에 첨가할 항원보강제 도입을 위해 GSK, 노바티스 등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계약은 이르면 보름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27일 관련 제약사들에 따르면 녹십자는 항원보강제를 공급받기 위해 그동안 GSK, 노바티스 등과 물밑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첨가제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항원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최소 두 배 이상 증량할 수 있다. 문제는 항원보강제의 단가. 현재 협상 중인 다국적 제약사 중 노바티스와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녹십자 측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막판 조율에 힘을 쏟고 있어 어느 업체와 계약이 성사될 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녹십자 정수현 전무는 “대략 보름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현 상황이라면 연내에 항원보강제를 첨가한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원보강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십자가 개발한 백신과 이후 항원보강제를 사용해 개발한 백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전무는 이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항원보강제를 이용해 정부가 필요로하는 전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가가 비싸서 항원보강제를 사용한 제품은 불가피하게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는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맺고 신종플루 백신 115만7500도즈, 57만명분을 오는 11월30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2009-08-28 06:2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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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약 내성치료에 헵세라·바라크루드 급여오는 9월부터 레보비르 내성 치료를 위해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1mg를 투여할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에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라테라 캡슐'과 '미쎄라 프리필드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5항목, 변경 4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7일 고시하며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과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 따라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에도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헵세라10mg과 바라크루드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 캡슐)와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미쎄라 프리필드주) 등 약가협상을 거친 약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스트라테라 캡슐은 허가사항 중 6~18세 이하로서 ADHD가 확진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 시 100/100 적용된다. 급여적용 대상은 운동성 틱이나 뚜렛증후군 혹은 DSM-Ⅳ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하여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쎄라 프리필드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가 첨부돼야 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환자가 전액을 본임 부담한다. 항파킨슨약제 일반원칙도 신설됐다. 항파킨슨 약제는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도 신설돼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60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이를 넘어서면 치료의 득실을 평가해야 한다.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2009-08-27 18:17:39박철민 -
녹십자 신종플루백신 110만도즈 공급계약녹십자의 신종플루백신 중 57만명분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27일 녹십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113만 7500도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57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며 녹십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약된 분량만큼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세부 계약 내용은 도즈당 8000원이며 전체 계약금액은 91억원이다. 녹십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1200만도즈의 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에 따라 공급단가 및 분량이 결정된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고 9월 둘째주부터 허가를 위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순께 허가가 예상된다.2009-08-27 16:12:40천승현 -
"국민생명보다 제약사 특허권이 더 중한가"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플루 치료제 ‘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쓰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면서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그동안에도 정부는 신종플루에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면서 “두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백신 공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에 급파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확보 예산을 추가하는 등 뒤늦은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발주가 끝나서 최소한 국민의 30%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완료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서 백신공급조차 확실치 않고 전남화순에 있는 백신공장의 수급도 적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WHO가 권고한 국민의 20%기준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려면 애초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270만병분에다가 500만명 분이 최소한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복지부장관은 충분히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강제실시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2009-08-27 14: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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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8일 수입 신종플루백신 허가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8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종플루 백신이 국내에 조속히 수입될 수 있도록 신속심사절차 등을 소개하자는 취지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속심사절차는 허가자료의 단순 면제가 아니라 신종플루 백신 개발시 모형이 됐던 기존 허가백신의 안전성.유효성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신종플루 백신의 품질 및 임상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식이다. 수입 신종플루 백신 역시 녹십자에서 개발중인 신종플루 백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신속심사절차 마련을 위해 WHO의 해외규제기관과의 회의 및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심사의 국제조화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09-08-27 10:10:4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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