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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보험용 일반약 최대 1720품목 비급여 전환

  • 박철민
  • 2009-08-28 06:50:13
  • 필수약 등 304품목 제외…비용효과적 약제 별도 분석

복지부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최대 172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필수의약품 등의 이유로 최소 304품목이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반약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의약품 24품목 ▲퇴장방지의약품 59품목 ▲산정불가의약품 60품목 ▲WHO 필수의약품 149품목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72품목 등 총 304품목이다.

또한 대체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주치료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전환 시 고가의 전문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예외로 포함되면 비급여 전환 제외 대상은 304품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1720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급여인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WHO 필수의약품은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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