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약 내성치료에 헵세라·바라크루드 급여
- 박철민
- 2009-08-27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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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고시…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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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라테라 캡슐'과 '미쎄라 프리필드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5항목, 변경 4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7일 고시하며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과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 따라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에도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헵세라10mg과 바라크루드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 캡슐)와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미쎄라 프리필드주) 등 약가협상을 거친 약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스트라테라 캡슐은 허가사항 중 6~18세 이하로서 ADHD가 확진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 시 100/100 적용된다.
급여적용 대상은 운동성 틱이나 뚜렛증후군 혹은 DSM-Ⅳ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하여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쎄라 프리필드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가 첨부돼야 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환자가 전액을 본임 부담한다.
항파킨슨약제 일반원칙도 신설됐다. 항파킨슨 약제는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도 신설돼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60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이를 넘어서면 치료의 득실을 평가해야 한다.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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