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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기준병상 70% 확보 의무화 추진건정심, 산하 3개 소위 통합운영안 재논의키로 정부가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일반병상(기준병상) 보유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시에만 적용하고, 외국인 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아예 일반.상급병상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입법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일컫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명해 사용키로 했다. 이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연간 10% 이상 증축되는 병상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종전처럼 허가 또는 신고병상 중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운영하면 된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및 병동병상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이 병실은 아예 상급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 수가조정소위, 제도개선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을 일단 기각한 뒤, 소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2010-03-12 12:3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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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미참여 3개사 11품목 허가취소생동재평가에 참여 안 해 허가취소된 품목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12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3개사 11품목이 2009년도 대상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허가가 최소됐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한국엠알비의 '크라마신정250mg', 한국마이팜의 '타루살캡슐', '판프레스정', 제이알피의 '뉴마틸정' '라바스타정' '비포스정' '세폭신캡슐' '오페졸캡슐' '케롤정' '타로신정' '푸레나정'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안 내 허가취소된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식약청은 현재 1개 업체 4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 생동재평가의 결과보고서 마감시한은 지난해 10월까지였다. 현재 약 110여 품목이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2010-03-12 12:04: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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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텍플러스' 제네릭 생동면제 막차 탈까오는 10월말 재심사기간이 끝나는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이 일정운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복합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규정이 고시가 미뤄지면서 실제 시행시기도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입법예고된 복합제 생동규정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통상 규제심사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과 고시준비 및 청장 결재까지 또다시 3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고시는 빨라야 4월 말에나 가능한 상황. 이미 지난 입법예고 때 시행시기를 고시 후 6개월로 둔 상태라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올메텍플러스의 PMS만료일은 오는 10월 28일. 고시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 품목들은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오는 11월 15일 PMS가 만료되는 포사맥스플러스의 제네릭 품목의 경우 간발의 차로 생동성시험 의무화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시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제네릭 개발 업계의 희비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포사맥스플러스 이후 올해 재심사기간이 끝나는 복합제 품목이 없다는 걸 감안, 시행시기를 11월 중순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들 품목은 당장 생동성시험을 회피할 수 있다해도 2012년부터는 재평가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에 첫 출시부터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계획하는 업소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신규 품목에 대한 복합제 생동 규정이 늦가을에나 적용이 된다면, 생동성시험을 거쳐 새로 허가를 받는 복합제 제네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PMS만료되는 주요 복합제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재평가를 통해 전 품목이 생동입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2010-03-12 06:54:51이탁순 -
'노바스크' 등 3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유한양행 렉사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보람제약 디크리핀지속정 2.5mg(펠로디핀) 등 2품목은 삭제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품목 현황을 통해 경구약 721품목과 주사제 355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이다. 유한양행 렉사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은 저함량 약제가 신설됨에 따라 삭감조치 되며 현대약품 바로스크정(베실산암로디핀)의 경우 고함량 약제 신설이 그 사유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는 제약사 생산확인에 따라 삭감이 결정됐다. 보람제약 디크리핀지속정(펠로디핀)은 고함량 약제 삭제로 인해 이번 추가가 미적용, 삭제됐다. 신일제약의 셀젠정(세라티오펩티다제)과 하나제약의 푸락스정은 각각 고함량 약제 제약사 미생산 확인 사유로 삭제됐다.2010-03-11 17:5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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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4월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이르면 오는 4월에 개정 규약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신고포상제는 카르텔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즉 리베이트를 추가하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4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올해 조사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진행중인 제약사 대상 3차 조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 제약사 대상 3차조사는 조사를 마치고 심사중이다"며 "빠르면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08년에 수도권 8개 대형병원을 조사해 지난해 9월에 선택진료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특히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네릭 시장 진입 방해 등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 남용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격을 낮게 신청해 경쟁사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정 과장은 "EU나 미국 등의 경쟁당국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바치고 있어, 공정위에서도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의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물품 제공행위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제품이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 나뉘고, 이용주체가 환자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물품 제공행위의 경우, TV나 컴퓨터 및 의료기기 등 고가의 제품은 의사 개인에게 사적 편일을 제공한 것으로써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며 "연간 30만원의 소액 물품 제공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청진기 제공을 금지하고 잇으나, 개정 규약에서는 의료인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으로 보지 않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 행위에 대해서 그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매입·시설 증개축 등에 대한 기부의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한 병원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불허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율하는 것은 거래행위로써,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규약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안내됐다.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 정 과장은 "사회적 의례행위의 경우 이번 개정 규약에서는 명절 때 제공하는 부분을 금지시켰다"며 "복지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쪽 부분은 선진화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를 통해 올 4월 이전에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해 이 같은 규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0-03-10 17:35: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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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정부 의지 확고하다"리베이트 근절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관행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불시착한다면 추가적인 약가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은 10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축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과 리베이트 쌍벌죄. 양대 개선방안은 의약계와 제약업계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부분이지만, 제도개선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로 선별됐다는 것. 임 국장은 무엇보다 "쌍벌죄 도입애 관해 정부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형량, 조문 등을 놓고 정부와 의원실간 의견이 상당히 좁혀진 만큼, 3월 예정된 법사위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임 국장은 이와관련 "주는 사람은 처벌하고 받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약업계가 고사 위기를 우려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실거래가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는 이해주체간 이견이 없었다"며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성분별 약가인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등 폐지,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가격 차등 폐지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불안정할 경우 추가 규제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국장은 "일단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라는 핵심 취지 아래 우선적인 두 가지를 선시행하고, 추가적인 약가 조정방식 개선은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도 개선의 목적은 제약업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면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2010-03-10 16:40:05허현아 -
복지부 "제약 경쟁력, 리베이트 근절이 관건"“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일소와 R&D 투자 확대요구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의약품 구매자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구조화시킨 물적토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투명화 방안을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임 국장은 설명했다. 세부과제는 ▲리베이트 처벌강화 및 쌍벌죄 도입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사 R&D 투자유인 ▲유통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중 쌍벌죄 도입과 저가구매 차액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핵심정책에 해당한다. 임 국장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감시, 신고제도 등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와 신고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10월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추가 도입이 가능한 예비적 수단도 제시했다. 성분별 실거래가 인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동일 적용, 계단식 약가차등제 폐지, 기등재 오리지널 약가일괄 인하, 약품대금 결재기일 90일 이내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임 국장은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반 약가조정 방식 도입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투명화 방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방안이 줄줄이 도입될 수 있음을 예비한 셈이다.2010-03-10 16:10:23최은택 -
무허가 국소마취제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무허가 국소마취제를 전국 러브호텔 등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무허가 남성용 국소마취제(제품명:아이러브유, 일명 칙칙이)를 판매한 한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 판매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작년 4월경부터 올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 소재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에 쓰이는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는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오·남용 시 여성의 질이나 음핵이 마취돼 성감을 억제하는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고 불법 제조된 제품은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국소마취용 의약품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해 허가된 제품으로 태극제약의 '로키겔'이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제조한 제품을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오 모씨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0-03-10 09:25:58이탁순 -
식약청, '시부트라민' 허가사항 변경 추진비만치료제 ' 시부트라민' 제제의 스카우트 임상시험 최종보고서를 앞두고 식약청이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종보고서 결론과 상관없이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정성 관리를 국제 수준과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효능·효과가 제외되는 등 시부트라민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식약청은 오리지널사인 애보트 측으로부터 해외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변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가된 시부트라민의 효능·효과는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이상지방혈증)가 있는 27kg/m^2 이상의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식이와 함게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이다. 이 가운데 식약청은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이상지방혈증)가 있는 27kg/m^2 이상의 비만환자"를 효능·효과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부트라민 안전성 논란을 촉발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아예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더욱이 현재 금기사항에는 심혈관계 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효능·효과에 조건부로 심혈관 환자를 사용대상에 포함시킨 건 맞지 않다는 해석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허가사항 변경 추진이 3월 중순 쯤 나올 스카우트 임상시험 최종보고서 이후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 허가사항 변경 추진에 대해 이미 식약청이 판매금지보다는 판매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스카우트 최종보고서 이후 조치를 취할 방침인 미국 FDA 역시 심혈관계 질환자를 금기사항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심혈관계 질환자를 우리보다 한단계 낮은 경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 FDA와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 추진은 혹시 모를 결과에 대비, 미리 위험성을 반영해 여론의 후폭풍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2010-03-10 06:26: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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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17개 성분 고령자 사망위험 경고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한 고령 및 치매환자에서 사망률 상승 및 뇌혈관 질환 위험요소가 보고돼 의약품 경고항을 강화하는 등의 허가사항 변경조치가 단행됐다.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된 제제는 국내 허가된 항정신병 약물 17개 성분 19개 제제이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독일 의약품의료기기연방연구원(BfArM)은 최근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정형 및 비정형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알려와 우리나라에서 기허가된 품목들에 허가사항 변경이 지시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서는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가 경고항에 추가됐다.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른 항전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 따라서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비정형 및 정형 약물 모두에서 고령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사망률이 상승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 투여군과 비교해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경고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성분은 브롬페리돌, 클로르프로칙센, 할로페리돌, 할로페리돌데카노에이트, 레보메프로마진말레산염, 트리플루오페라진염산염, 페르페나진, 피모짓, 설파리드, 염산주클로펜틴솔, 클로자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리스페리돈, 지프라시돈염산염일수화물, 메실산지프라시돈삼수화물, 죠테핀 등 17개 성분 19개 제제이다. 품목수만 145개. 한편, 식약청은 이미 허가사항이 변경됐지만 누락된 품목 38개(성분: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복합제, 아토르바스타틴칼슘.암로디핀베실산염)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2010-03-09 17:0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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