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기준병상 70% 확보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3-12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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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 입법예고…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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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산하 3개 소위 통합운영안 재논의키로
정부가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일반병상(기준병상) 보유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시에만 적용하고, 외국인 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아예 일반.상급병상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입법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일컫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명해 사용키로 했다.
이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연간 10% 이상 증축되는 병상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종전처럼 허가 또는 신고병상 중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운영하면 된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및 병동병상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이 병실은 아예 상급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 수가조정소위, 제도개선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을 일단 기각한 뒤, 소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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