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기준병상 70% 확보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3-12 12:3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 중 입법예고…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건정심, 산하 3개 소위 통합운영안 재논의키로
정부가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일반병상(기준병상) 보유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시에만 적용하고, 외국인 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아예 일반.상급병상 개념에서 제외시킨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입법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일컫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개명해 사용키로 했다.
이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연간 10% 이상 증축되는 병상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종전처럼 허가 또는 신고병상 중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운영하면 된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및 병동병상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이 병실은 아예 상급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 수가조정소위, 제도개선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을 일단 기각한 뒤, 소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관련기사
-
보험료·수가·제도개선 3개 소위 단일화 가닥
2010-03-09 1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7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