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정부 의지 확고하다"
- 허현아
- 2010-03-10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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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규 복지부 국장, 수수자 감시·처벌 현실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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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불시착한다면 추가적인 약가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은 10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축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과 리베이트 쌍벌죄.
양대 개선방안은 의약계와 제약업계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부분이지만, 제도개선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로 선별됐다는 것.
임 국장은 무엇보다 "쌍벌죄 도입애 관해 정부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형량, 조문 등을 놓고 정부와 의원실간 의견이 상당히 좁혀진 만큼, 3월 예정된 법사위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임 국장은 이와관련 "주는 사람은 처벌하고 받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약업계가 고사 위기를 우려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실거래가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는 이해주체간 이견이 없었다"며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성분별 약가인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등 폐지,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가격 차등 폐지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불안정할 경우 추가 규제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국장은 "일단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라는 핵심 취지 아래 우선적인 두 가지를 선시행하고, 추가적인 약가 조정방식 개선은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도 개선의 목적은 제약업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면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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