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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심의했던 중앙약심 회의록 살펴보니…효과 여부를 놓고 홍역을 치른 글루코사민 제제는 지난해 12월 식약청으로부터 일부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당시 결정을 내린 중앙약심 위원들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효과없다는 연구결과를 의식한 듯 골관절염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문구는 허가사항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대체할 약이 없는데다 기존 병의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경·중등도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작년 12월 2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중앙약심이 열리기 전 식약청은 재평가 결과 시안에서 글루코사민 제제의 효능·효과를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임의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식약청 담당자는 "골관절염의 경우 그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재평가 자료 검토 및 외국 허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상완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약심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약심 위원들은 '증상완화'라는 표현이 오히려 사용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A위원은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 안 쓰려는 경향이 있다"며 "증상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줌으로써 오히려 사용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B위원도 "이유는 알겠으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음에 불구하고 증상완화를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사용 가능함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종 허가사항에는 '증상완화'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경증과 중등도의 골관절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를 제한했다. 이는 영국과 독일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필요하면 6주 이상 복용한다"는 내용도 삭제함으로써 치료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신경썼다. 그렇다면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약품 사용을 유지한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은 의약품이 아닌데다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레벨 1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제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처방하지 않은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C위원의 발언처럼 효과를 확증짓기에는 무언가 찜찜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D위원은 "효과가 없다면 처방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처방된다는 것은 의약품으로 선택된다는 의미가 아닌지…"라며 사용유지를 옹호했다. 실제로 식약청 담당자는 글루코사민의 대표적인 A품목은 95%이상 의사 처방조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달리 해석하면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위원은 "위약 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골관절염은 대체할 약이 없고 치료라기보다 관리하는 것"이라며 "효능효과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글루코사민이 의약품 지위를 유지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살아남으려면 또다른 식약청 재평가를 넘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에도 효능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회의록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2011-04-08 06:46:30이탁순 -
20% 약가인하 유예 오리지널, 올해 18품목 몰려제네릭이 등재돼 있지만 특허만료 때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해 약값 20% 인하가 유예된 오리지널이 올해만 18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트렉스정500mg과 가스모틴5mg을 필두로 상반기에만 1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초 등재제품의 80% 인하시기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익일'인 최초 등재품목 리스트와 특허소명 자료, 판매예정 시기 제출양식을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고시기준으로 해당 오리지널 품목 수는 총 60개에 달한다. 올해 특허만료 품목은 크렉산주와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자이프렉사정, 싱귤레어, 코솝점안액 등으로 이 중 싱귤레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반기 안에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다. 시행 예정일별로 살펴보면 한국MSD의 코솝점안액과 트루솝점안액이 내달 7일로 만료 예정이며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2.5mg, 5mg, 10mg도 같은 달 25일이다. 한독약품의 코아프로벨정150/12.5mg과 300/12.5mg, 아프로벨150mg과 300mg은 각각 6월 21일이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렉산주 20mg과 40mg, 60mg, 80mg도 각각 26일로 잡혀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MSD 싱귤레어 정, 츄정, 과립 등 전 라인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는 아타칸플러스정16/12.5mg(2012.11.21), 료마주(2012. 7. 17), 제픽스정100mg(2012.9.4), 에스메론주2.5ml(2012.11.18) 등의 제네릭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2013년에는 미카르디스플러스정(2013.1.21), 아빌리파이정2mg(2013.2.19), 비가목스점안액0.5%(2013.7.22), 아반디아정4mg(2013.9.12), 2014년에는 유디비캅셀(2014.7.24)의 제네릭 출시로 유예된 약값 20%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2011-04-07 18:27:15김정주 -
씨젠-한미메디케어, 분자진단사업 전략적 제휴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대표 천종윤)은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메디케어와 분자진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씨젠은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FDA허가(SFDA)를 추진하며, 중국 분자진단 시장을 본격 개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의 북경 현지법인은 1100여명의 임직원과 중국 SFDA 인허가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씨젠 일부 제품에 대한 SFDA 신청을 본격 추진해 중국 분자진단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예정이다. 씨젠은 "중국 24개 성의 질병관리본부(CDC)에 호흡기 12종 동시다중 검사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한미메디케어와의 전략적 제휴로 중국 종합병원 시장을 본격 개척하는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11-04-07 15:20: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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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합성 PYY 호르몬 특허권 신청세계 최대 인슐린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합성 장내 호르몬 약물의 특허권 보호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PYY 호르몬 합성체에 대한 특허권 신청을 지난 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 노디스크는 인슐린 합성시 획득한 합성 호르몬 제조 경험을 이용해 자사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실험을 진행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인 미국에서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약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이는 개발된 비만약의 고혈압, 심장질환 및 선천적 결함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는 제조사들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노보 노디스크는 장호르몬이 다른 약물과 달리 신체 대사를 높이지 않아 혈압 및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PYY는 뇌에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며 비만인 사람의 경우 PYY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는 합성 GLP-1 약물인 ‘빅토자(Victoza)’와 유사한 합성 PYY 주사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중으로 비만 치료제로 빅토자에 대한 후기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빅토자가 비만치료제로 승인 받을 경우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2011-04-07 09:21: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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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국내 첫 아연음료 'ZMD' 출시광동제약(대표이사 최수부)은 중장년층 남성 시장을 겨냥한 국내 최초의 마시는 아연 음료 'ZMD'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아연 12mg과 마그네슘 66mg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한 병 섭취로 1일 필요 함량 기준 대비 각각 100%, 30%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ZMD 한 병에 함유된 아연의 양은 생굴 75개 혹은 마늘 70알과 맞먹는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았으며 아연과 마그네슘 외에도 비타민B2 및 복분자 농축액을 함유하고 있다. 아연은 최근 방사능 우려에 대비할 수 있는 영양분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중금속 해독 기능도 있어 황사철에 더욱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음료에 들어갈 경우 맛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제품화되지 못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지켜주지만 부족할 경우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일반 영양제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ZMD를 통해 중장년층의 아연 보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0대 이후 체내 아연 결핍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ZMD가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한 드링크제로서 약 3000억 규모로 자체 추정하는 자양 강장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04-06 16:10:13최봉영 -
GSK,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도스카운터 변경GSK가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 에보할러'의 도스 카운터(dose counter) 위치를 변경했다. 5일 GSK는 “약제 잔여량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세레타이드 에보할러의 도스 카운터를 용기 후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형 변경 대상 품목은 세레타이드 에보할러50, 125, 250 등이며 허가사항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2011-04-06 11:57:39박동준 -
곽정숙 "FTA 이행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하라""한미 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 했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성명서를 내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못한 협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미리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 밖"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정부는 국내 피해 규모에 대해 축소 보고해 국회는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곽 의원은 "2007년 이후 어떠한 연구나 준비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수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했다"면서 "FTA가 통상영역이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협정 이행으로 국내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갖는 파급력"이라며 미국 특허뿐만 아니라 EU 등 FTA 체결을 앞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제약사가 EU 등 외국에서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우리나라만 해외 제약사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약값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법 개정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당장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면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피해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2011-04-06 11:4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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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전쟁' 돌입…검찰, 11일 수사 나설듯제약산업 '잔인한 4월' 서막 올랐다 의약품 ' 리베이트와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5일 출범한 검찰 전담반은 오는 11일경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경찰, 복지부 자체조사, 식약청 중조단, 정부합동 전담조사반까지 예고됐던 '풀버전'이 가동됐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잔인한 4월'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정부의 총공세는 청와대의 복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경찰청이 포상과 특진까지 걸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리베이트 조사를 시달할 때부터 조짐은 심상치 않았다. 전담반에 힘 실어준 검찰...검사장이 직접 격려 검찰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전담반을 통해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전담반 현판식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상대 검사장이 직접 나와 리베이트를 척결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사기를 북돋았다. 전담반에 반장인 부장검사 외 검사 2명을 더 배치한 것도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부 출신인 강동근 검사는 특수부내에서도 발군의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귀띔했다. 허수진 검사는 지난 2월 검찰이 야심차게 발탁한 1호 의약전담 검사다. 특수부 발군의 실력자에 1호 의약전담 검사까지 주목할 대목은 김창 부장검사부터 강동근 검사, 허수진 검사 모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하나만 이야기 해도 내용을 다 이해하더라.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담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우선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의 말을 빌면, 복지부에서 넘긴 자료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서너 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200곳에 가까운 병의원들과 의사들의 현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담반에 파견된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최근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나쁜 리베이트', 다시 말해 처방댓가 사례비가 중점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허만료약 제네릭 처방사례비 수수 타깃 제약사 서너 곳에, 병의원 등 200곳 육박 이는 '가스모틴' 등 최근 특허가 만료돼 과당 리베이트 경쟁 우려를 낳았던 오리지널 제네릭사들의 랜딩비나 처방사례비가 타깃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전후 뒷거래 부분이 뒷섞여 있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내역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연히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제네릭 제품 거래관계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관련 자료분석이 이미 상당수 끝났기 때문에 전담반의 첫 행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점은 오는 1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 "곡소리만 나겠다" vs "이 참에 척결해야" 제약업계 관계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실 제약업계는 최근 공정위의 잇단 조사에 또다시 노히로제에 걸릴 형편이다. 식약청 종조단도 복지부의 조사의뢰를 받아 제약사 한 곳을 압수수색해 간담을 서늘케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여기저기서 곡소리만 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80년대 초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듯 하다. 의사나 병원장, 제약사 사장 중에서 구속자가 나오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리베이트가 근절된다. 차라리 제약산업에는 기회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척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듯" 또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척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보다.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매업계와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는 자체 합동조사 첫날부터 지오영, 백제약품 등 대형도매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어 대형 문전약국들에 줄줄이 조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점이 발견됐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검찰 전담반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법령 위반사실 나오면 공정위, 국세청 가세" 쌍벌제 시행이후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대상이 된 도매업체와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복지부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되면 공정위, 국세청이 가세하게 될 것"라고 강조했다.2011-04-06 06:53:00최은택 -
소포장 의무생산량 위반품목 198개 행정처분소포장 의무생산량을 지키지 않는 제약업소가 조만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약청은 2009년 생산실적 현황을 근거로 소포장 의무생산량(전체 생산량의 10%(차등적용 품목은 5% 미만))에 못 미친 198품목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관할 지방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도 942개에 비하면 위반 품목은 많이 줄었다. 기준이 생기고 4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제약업소의 이해와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08년 위반품목 942개 모두 경고처분으로 대신했지만, 올해는 경고없이 규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현재 소포장 의무생산량 위반품목은 1차 적발시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마지막으로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생산 기준이 지난 2006년말부터 적용돼 이듬해 생산량분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아직 허가취소 대상 품목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9년 위반품목은 대부분 제조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이 내려지게 된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지시와 동시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포장 의무생산율 준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도 소포장 위반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2011-04-06 06:48:00이탁순 -
진해거담제 움카민 제네릭, 제형따라 개발법 상이진해거담제 시장에서 푸로스판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움카민액(시럽)이 오는 7월 재심사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개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움카민(성분명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은 현재 유유제약이 액제를 신약으로, 시럽제는 한화제약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업체들은 제형별로 제출자료를 달리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의약품허가지원정보지 봄호'를 통해 움카민제제 개발 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천연물이 주성분인 유유제약 움카민액은 신약(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는데 오는 7월 28일자로 재심사가 만료된다.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화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과 달리 인체외 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효성분 종류 및 농도가 기허가·신고사항과 동일하고 첨가제가 유효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제여야 한다. 시럽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내면 된다. 대조약은 그러나 액제는 움카민액을, 시럽제는 움카민시럽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현재 허가받지 않은 정제를 개발할 경우 움카민액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제형이라 하더라도 움카민시럽이 이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므로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 된다. 정리하면 움카민액 및 움카민시럽 제네릭은 같은 제형의 오리지널을 대조약으로 해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정제는 움카민액을 대조약으로 한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움카민시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 반년만에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푸로스판과 동일하게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하면서 복용이 편리한 시럽제로 나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푸로스판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서 반사이익도 기대돼 제네릭 개발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2011-04-05 06:48: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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