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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이디·비밀번호 공유"...간호사 대리처방 심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2024-06-16 20:07:00강신국 -
의료계, 3대 요구안 최후 통첩...정부 "휴진 전제 요구 부적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전면 휴진에 앞서 3개항으로 이뤄진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는 세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 주장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2024-06-16 18:51:28강신국 -
"종두법 도입 지석영…감염병 관리 한의사 역할 확대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우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로서의 생애와 업적을 돌아보고 감염병 관리 등에 있어 한의사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등 현대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일대학교 호천관 7층에서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아오키 토시유키 일본 사가대학 교수) ▲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과 외국의 의학교류(장재립 중의사·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세계화센터 연구원)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우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지석영 선생(1855~1935)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로 한의사로만 활동했으며, 1876년 종두연구에 착수한 이래 1880년 일본 동경에서 종두묘의 제조 및 축장법을 실습하고 귀국 후 전주, 공주 등지에 우두국을 설립하여 우두법을 교육했다"며 "일제 점령 후 1914년 의생규칙이 반포되자 의생으로 등록(면허 6호, 관보 460호)하고 1915년 전선의회(全鮮醫會)의 회장, 1924년에는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硏究會)라는 한의사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의학 발전에 힘쓴 인물"이라고밝혔다. 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우두법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두창(급성 발진성 전염병, 천연두)이라는 질환에 대처한 선조 한의사들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허준은 '언해두창집요'라는 전문 의서를 저술해 두창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개입과 민간에서의 적절한 처방을 도왔으며, 정약용은 '임증지남의안'과 '의종금감' 중 종두 관련부분을 정리하여 본인의 홍역 및 두창 치료를 위한 한의서인 '마과회통' 말미에 수록했다"고 말하고 "유의 이종인 또한 '시종통편'이라는 인두법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실제로 적극적인 인두법을 시행했으며, 지석영 역시 본인이 저술한 '우두신설'을 통해 효과적인 우두법을 위해 아이가 약해 보일 경우 당귀와 녹용이 군약이 되는 '귀용군자탕(歸茸君子湯)'을 미리 먹이고, 접종 후 제대로 창구가 합해지지 않거나 아물지 않을 때는 '생기산(生肌散)'이나 '금화산(金華散)'과 같은 한약 처방을 쓰도록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한의사들은 전염병 관리에 있어 열성적으로 대처했고 현대의 백신 접종에 해당하는 종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국내에 우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현대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도 한의사들의 역할을 보다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아오키 토시유키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종두법을 습득해 시행하고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습득에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 종두법의 역사와 전파 및 확산과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괄목할만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일본 의사학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날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재립 중의사·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세계화센터 연구원은 청나라 강희제가 인두 접종법을 발전시켜 국내외로 널리 보급하고, 19세기 서양의학의 전래와 함께 영국의 우두술이 다시 근대 중의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소개했다. 끝으로 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로서의 지석영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 종두법의 역사를 토대로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종두법의 역사와 한의약의 활약을 고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되돌아봄으로써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의약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용마폭포공원 및 서일대학교(서울시 중랑구 소재)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제학술심포지엄 이외에 한의약 건강강좌와 체험부스 운영, 기념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2024-06-16 16:22:16강혜경 -
중랑구약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에 대책 내놔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한약사들의 도를 넘는 약사 권익 침탈 행위와 이런 한약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4년간 단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자격시험만을 통과한 한약사가 약사의 전문적이고도 고유 영역인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등을 버젓이 취급하고 있다. 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처벌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방치로 인해 한약사가 마약류 소매업자 자격을 운운하며 망발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최상위 조항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 단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약사 행세를 막지 못하는 복지부를 우리는 국민건강은 져버리고 오직 한약사만을 보호하는 한약사보호부라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범위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수약사회는 “한약사들은 법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곳에서 기웃거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본인들의 영역인 한약에 집중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외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구약사회의 모든 회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024-06-15 17:59:19정흥준 -
서울시약 "약정원 어때요?"...약사 만족도 설문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회원 대상으로 약학정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한약사회와 대립이 예상된다. 시약사회는 서비스 개선과 IT 역량 강화가 설문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선거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14일 시약사회는 회원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만족도와 약국 정보화 현황 조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약정원의 IT 역량 강화와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17일까지 실시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처방전 바코드 실태조사 ▲PPDS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등이 설문 내용에 포함됐다. 시약사회는 팜IT 3000을 사용하지 않는 약사들도 설문에 응답해달라며 링크 주소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는 연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전이 일찍 시작돼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약사회 A약사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산하인데 시약사회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PPDS까지 설문에 포함한 건 전초전의 신호탄이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이미 작년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무작위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년여 만에 시약사회가 약정원에 초점을 두고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셈이다. 이번 설문을 진행하기 전 약사회와 따로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로감을 느끼는 회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 주만 문자가 여러 차례 왔다. 벌써부터 피로감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더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또 설문 내용에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만족도를 묻는 일부 문항은 동의하는 것에 체크하도록 했는데, 모든 문항이 문제점으로만 구성돼 자칫 편파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시약사회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와 결과 발표 등에 따라 상급회와 지부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2024-06-14 19:01:27정흥준 -
경상남도 개원의 202곳 휴진신고…신청률 11.2%[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개원의 202곳이 의료계 총궐기와 관련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률은 11.2%다. 14일 경상남도는 휴진을 신고한 경남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1800곳 가운데 202곳(11.2%)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88곳 중 2곳(2.3%), 의원은 1712곳 중 200곳(11.7%) 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약국 190곳에 대해 운영시간 연장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한편 도는 담화문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자제를 요청한다"며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달려 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도는 시군과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응급실과 같은 필수 시설은 차질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 규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연장근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진료와 약 처방은 미리 받아 주시고 당일에는 방문할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도는 문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검색(https:www.e-gen.or.kr)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누리집 방문·전화 문의 등을 함께 제공했다.2024-06-14 18:10:35강혜경 -
대구시한약사회 "영업방해…회 차원 탄압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와 서울·경기한약사회에 이어 대구시한약사회(회장 박찬경)도 성명을 통해 약사단체의 성명 발표를 비판했다. 대구시한약사회는 14일 "대구시한약사회는 영업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약사회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을 회 차원에서 탄압하는 일은 멈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이며 약사회 임원도 한약사를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도 여러 약사회원들이 한약사를 교차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법에 있는대로만 약국을 운영한다. 불만이 있다면 일개 개인을 괴롭히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 바란다"며 "약사회가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4-06-14 15:44:21강혜경 -
경기도한약사회 "약사, 허위사실 유포-국민 기만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한약사회(회장 권혁두)가 약사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 기만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4일 "일부 시도약사회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법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업무방해와 선거철을 앞두고 습관처럼 해오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약사법을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1995년 한약사도 약사라고 한약학과를 개설할 때 약사회는 약학대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했던 그 날을 잊어버린 것이냐"며 "그대들의 바람대로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개설되면서부터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학대학 교수들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 고용은 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품 공급을 생떼쓰기와 협박으로 방해하고,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불량배처럼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며 "약사단체는 법 위에 있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사단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하고, 팩트체크를 하라"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약리학과 약물학을 제대로 배운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약도 빨리 거둬들이기 바란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약사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합법적인 업권 보장을 당부하며 "한의약분업 조차 계획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 및 선량한 피해자 양산을 멈추라"고 덧붙였다.2024-06-14 15:38:14강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공격 경거망동 그만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에 이어 지부단위 한약사회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14일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 뿐만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며 "합법적인 한약사의 권한에 대한 음해와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한약사 제물삼기는 더 이상 사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 약국의 4%에 남짓한 한약사 개설약국 공격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들은 "10만 약사와 3천 한약사의 갈등이 이익집단 간 싸움으로 보이느냐"며 "거대 이익집단에 대한 눈치보기로 3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거 한약 분쟁전 약사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의 정의에 한약이 빠져 있을 때도 약사의 한약취급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으며,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하고 경과조치해 줬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한약사 직능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며 "약사법을 믿고, 정부의 취지를 믿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500여 젊은 재학생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24-06-14 15:07:57강혜경 -
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일제 성명을 발표하자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를 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을 걸고 판콜에스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2024-06-14 14:57: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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