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약사회 "약사, 허위사실 유포-국민 기만 멈춰라"
- 강혜경
- 2024-06-14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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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약사 업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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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4일 "일부 시도약사회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법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업무방해와 선거철을 앞두고 습관처럼 해오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약사법을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1995년 한약사도 약사라고 한약학과를 개설할 때 약사회는 약학대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했던 그 날을 잊어버린 것이냐"며 "그대들의 바람대로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개설되면서부터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학대학 교수들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 고용은 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품 공급을 생떼쓰기와 협박으로 방해하고,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불량배처럼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며 "약사단체는 법 위에 있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사단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하고, 팩트체크를 하라"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약리학과 약물학을 제대로 배운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약도 빨리 거둬들이기 바란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약사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합법적인 업권 보장을 당부하며 "한의약분업 조차 계획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 및 선량한 피해자 양산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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