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까지?…의협 "공단 특사경 우려"
- 강신국 기자
- 2026-05-22 06:0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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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연구소 특사경 제도 문제점 조망
- 법조계 전문가들 “강제수사권 남용...인권침해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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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 현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할 경우 의료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세워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력한 강제수사 권한이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안 그래도 위기인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현장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등은 의료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위법 행위는 기존의 사법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 전반을 형사 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실질적인 대안으로 ‘의료계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 내에서 사무장병원의 의심 정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의료계가 스스로 불법을 적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스스로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율 자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사경 도입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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