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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임 원장 공개모집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신임 원장 초빙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원장 선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내달 14일까지 지원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형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최종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지식 및 리더십을 갖추고 의료기관 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제출서류에 대한 양식과 자세한 공고 내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기획팀(02-2076-0627)으로 하면 된다.2013-05-30 08:52: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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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혈액만으로 임신 초기 태아 성별 확인"임신부의 혈액만으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이번 기술은 근이영양증, 혈우병, 색소성 망막염 등 X 염색체 유전질환 보인자 임신부의 임신 초기 태아 성별 검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와 유전학연구실 연구진은 기존 융모막 생검, 양수검사 등 임신 11주 이후 침습적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태아 성별 진단을 임신초기(12주 이전)에 임신부의 혈액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근이영양증과 같은 X 염색체 유전 질환의 보인자인 임신부의 경우, 여자 태아는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없지만 남자 태아는 질환 발생 위험률이 50%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신 초기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천성부신증식증이 의심되는 여자 태아의 경우도 임신 초기 태아의 성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태아의 이른 산전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모체 혈액 내 비메틸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확인하고, 모체 혈액 내 존재하는 전체 DNA 중 남아 태아 유래의 DNA 비율 값을 이용하여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방법은 임신부의 혈액 내 비메틸화된 PDE9A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통해 태아 DNA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DYS14/GAPDH 유전자의 비율(남성 4.8~7.5/여성 0.3~2.1)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게 된다. 혈액을 이용한 태아성별 검사법은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검사의 정확도는 95%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모체 혈액 내 소량 존재하는 태아 DNA의 존재 유무 확인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 초기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 모체 혈액 내 태아 특이적인 DNA 마커를 이용, 태아 DNA의 존재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태아 성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류 교수는 "모체혈액을 이용한 태아성별검사가 산전 치료와 검사 이외에 단순히 태아성별선호를 목적으로 오용돼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법의 임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011년 SCI국제학술지 FASEB Journal 발표된 바 있으며, 최근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2013-05-30 08:46:32이혜경 -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성시찬 박사 취임양산부산대병원 제3대 병원장 성시찬(58·흉부외과)박사 취임식이 3일 열렸다. 성시찬 원장은 "무한 경쟁으로 치열한 의료계에서 의료의 질과 의료진의 질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병원이 확보한 젊은 교수들의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진료가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세계적인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을 아끼고 닦자"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적 경쟁관계가 양 병원 모두를 더 크게 발전 시 킬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가볍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5-30 08:40:36이혜경 -
"금연, 의지로 어렵다면 보조제 사용 추천"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원장 이대일)는 의지만으로 어려운 금연의 경우, 전문의 상담이나 금연보조제 병행이 도움을 준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을 하게 되면 혈중 니코틴 감소로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2~4일에 가장 심하며 대개 2~4주간 지속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 금단증상을 줄여줘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이다. 담배에 있는 다른 유해 물질 없이 니코틴만을 몸에 제공함으로써 금단증상이나 흡연에 대한 갈망을 조절, 금연을 돕는 역할을 한다. 평소의 흡연량이나 흡연습관 등에 따라 니코틴 중독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며, 자신에게 적합한 양의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니코틴 패치는 팔, 가슴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붙이면 된다. 사용 기간은 대개 6~8주다. 이를 통해 금연 성공률을 대략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니코틴 껌은 주로 순간적인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데 쓰인다. 이것도 일정 간격으로 씹으면 패치처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니코틴 껌 대신 담배를 무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데 약물도 도움이 된다. 항우울제로 쓰이는 '자이반'은 니코틴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전문의약품이다. 약이 효능을 발휘하려면 1주일 가량 걸리므로 담배를 끊기 전에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챔픽스'라는 약물은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며, 임상시험에서 12주 금연 성공률이 약 60%에 달했다고 건협은 밝혔다. 다만 자살관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선협은 "금연 성공은 주변 환경보다는 니코틴 의존도 등 신체적 특성에 많이 좌우된다"며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전문의나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의 도움을 병행해야한다"고 밝혔다.2013-05-30 08:35: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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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주제로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달 20일 오전 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이해(강북삼성병원 이항영 법무과장)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다빈도 행정처분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김두현 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 쟁점사항(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 (전화: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2013-05-30 08:32: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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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중보건약사 "실효성 없다" 제동 걸고 나서의사단체가 공중보건약사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약사제도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위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 유발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차 진료 제공이 도입 취지"라며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포함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실익 부재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 부족 때문"이라며 "약제병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을 뿐더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약사 이외도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다른 직역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에게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타직역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검토하기 이전에 현재 배출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부적절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 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치할 수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3-05-30 06:34:50이혜경 -
천안시약, 일일호프 열고 소아암 어린이 돕기 나서충남 천안시약사회(회장 김춘권)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일일호프행사를 개최하고 1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천안 스카이타워 2층에서 자선 일일 호프행사를 열고 1000여만원의 수익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에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병마와 싸우며 고통 받고 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행사는 여약사 회원들이 주축이 돼 자식 아픔을 대신 해주고 싶은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돕기 일일호프행사를 진행했다. 김광신 여약사 이사는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천사가 가득한 세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 박우성 지회장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기금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약 전일수 회장은 기부금 금일봉을 김춘권 회장에게 전달했다.2013-05-29 15:43:19강신국 -
의협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연되면 강력 투쟁"대한의사협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같이 또 다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29일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두고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한 원인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서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2013-05-29 14:59: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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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약국판매 규제 어떤 얘기 오갔나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관리 방안으로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와 제약업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재로 열린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식약처 김성진 기술서기관, 김동호 사무관, 마현 주무관과 의협 백경우 의무이사, 한국제약협회 양유경 과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조종하 이사, 대한약사회 진윤희 국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 KFDC법제학회 권경희 부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 김나영 이사, 한미약품 구인서 씨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식약처는 ▲현재 일반의약품인 슈도에페드린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마약류함유제제 거래시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슈도에페드린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관리 등의 슈도에페드린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각 직역단체에서 이견차를 보이면서 식약처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마약류 지정과 관련, KFDC법제학회와 소비자 단체는 찬성했고 제약협회, 한미약품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KFDC 권경희 부회장은 "슈도에페드린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규제하고 DUR로 관리해야 한다"며 "제약사는 제형을 바꿔서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양유경 과장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시 제조, 거래, 보관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현재 제약사들은 원료물질은 관리하고 있지만 완제품 관리는 안되고 있어 제도화하면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구인서 씨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하면 제조사 입장에서 생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의약품이 문제에 연류될 경우 법적인 처분은 물론 회사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약국의 1일 판매량 제한에 대해서도 구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마약류 불법 제조, 판매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구실로 의약품 분류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윤희 국장은 "의약품 분류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약품 분류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약국 판매시 거래내역과 구매자 인적사항까지 기록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을 통해 의사 처방, 약국 조제 등 2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의 불편, 안전성, 어느 것이 우선인지 고려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복합제재를 이용해 필로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식약처는 관리방안을 모색해왔다. 사례를 보면 2003년 4월 에페드린 원료를 해외로 밀반출해서 마약류제제로 만든 사례가 2건 발생했으며, 2005년 고경화 의원실에서 러시아에서 인터넷상으로 슈도에페드린 원료로 한 마약제조공정을 캡처, 번역해 올려 물의를 일으킨적 있다. 이를 계기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14품목을 전문약으로 전환시켰다. 이어 지난 2007년 복지부가 약국에서 1일 복용량 초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 판매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방안 및 에페드린을 마약원료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2010년에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제재 거래 시 거래내역서를 작성, 보관, 수출입 승인유도 등 관리방안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법제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보류된 상태다.2013-05-29 14:19:12이혜경 -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에 송형곤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대우)에 송형곤 현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 임명됐다. 의협은 2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5일 개편 임명한 상임이사 18명의 임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37대 의협 집행부 임원 개편에 따르면 상근이사는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송 이사는 지난 4월부터 공석이었던 상근부회장(대우) 직도 함께 맡게 된다. 이는 상근부회장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협은 지속적으로 상근부회장직에 걸맞는 인물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상근 이사는 강청희 총무이사, 임병석 법제이사, 백경우 의무이사, 유승모 보험이사로 임명됐으며, 비상근 이사는 방상혁 기획이사, 임인석 학술이사, 이혜연 학술이사, 양현덕 학술이사, 팽성숙 재무이사, 이재호 의무이사, 주영숙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이주병 대외협력이사, 이상주 대외협력이사, 추무진 정책이사, 김지완 정책이사, 경문배 정책이사로 꾸려졌다. 또한 상임이사 업무와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기존 7국 1실 25팀을 8국 1실 28팀으로 조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직제규정의 특징은 총무국 인사회계팀 업무를 분리 후 총무인사팀 및 재무회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술국과 의사국을 별도 직제로 개편한 것이다. 신설된 팀은 법률지원팀, 보험연구팀 등이며, 각 부서간 상호 불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게 목표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개원의들 만의 의사단체가 아닌 의사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의사단체로 탈바꿈 하기 위해 학술이사를 추가로 임명했다"며 "정책업무 통합 관리를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대회원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신설했다는게 이번 개편의 특징"이라고 밝혔다.2013-05-29 14:0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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