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중보건약사 "실효성 없다" 제동 걸고 나서
- 이혜경
- 2013-05-30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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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합리적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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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약사제도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위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 유발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차 진료 제공이 도입 취지"라며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포함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실익 부재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 부족 때문"이라며 "약제병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을 뿐더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약사 이외도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다른 직역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에게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타직역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검토하기 이전에 현재 배출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부적절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 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치할 수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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