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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실무실습 방식 놓고 교수들 불협화음6년제 약대 실무실습이 내년 여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습 기관, 비용 등의 문제를 놓고 교수들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약학교육관의회(이하 약교협·이사장 정진호) 한 관계자는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몇 차례 논의 과정에서 약대 학장들이 협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약교협 차원에서 실습 교육 전반에 대한 공통적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개별 대학별로 교육 일정이나 기관 등을 책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다수 대학이 내년 여름방학을 실무실습 집중 기간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당장 다음달부터 학생들의 실습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별 약대들은 병원과 약국, 제약사 등 교육 기관 선정에서부터 프리셉터 교육 방식과 교안, 실습 비용 책정 등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 해당 관계자는 "약교협 차원에서 약대 학장들 간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교수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각 대학 학장이나 교수들이 나서 교육기관을 일일이 만나 선정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약대 교수들에 따르면 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한정된 만큼 대학별로 교육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눈치 작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병원 실무실습의 경우 자체 병원이 있는 대학은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이나 지방 약대 등은 실습 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제약사의 경우 각 대학 교수가 인맥을 동원해 실습을 부탁하는가 하면 교수들 간 학생들을 받아줄 제약사를 찾는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A대학 약대 학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사 담당자를 통해 실무실습을 부탁해 놨는데 다른 약대 학장이 해당 담당자에게 우리 대학 학생만 수용했다며 항의했다고 하더라"며 "학생들을 수용해 줄 실습 기관이 한정되다 보니 대학들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일부 약대 교수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6년제 약대 기존 취지와 달리 실무실습 교육이 부실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B대학 학장은 "철저한 준비 없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실습 교육이 진행되면 기존 4년제 실습 교육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이번 여름부터 실습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현 약대 학생들은 6년제 첫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3-07-11 06:34:58김지은 -
병협,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 발족병원계와 의료산업계가 뜻을 모아 향후 국내의료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미래의료산업협의회(회장 신병순)는 10일 오전 11시 마포 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주)인포피아 배병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는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병원 및 의료산업의 해외 수출 기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돕고 의료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병원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수요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 사업 진행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는 병원의료산업의 해외 발굴 및 지원, 회원병원 및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간 정보 공유, 병원의료산업 수출을 위한 정책 및 전략수립,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수 회장은 "IT 발전과 더불어 의료인들의 끊임없는 연구 등 노력에 힙입어 한국 의술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어 병원 수출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세계 병원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매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발족식에는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신병순 회장을 비롯해 이재숙 주한 라오스 문화·홍보 및 통상 대사, 신재현 한국에너지대사, 정영진 사업위원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규형 홍보위원장, 유인상 사업이사, 서석완 사무총장 및 미래의료산업협의회 18개 회원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2013-07-10 17:29: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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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공식 출범'함께 나누는 건강, 함께 꿈꾸는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서울대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소장 노동영)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기념식 및 심포지엄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용 국회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강대희 서울대의대 학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지식센터는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건강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건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대의대(학장 강대희)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됐다. 국민건강지식센터는 개소에 앞서,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차례의 '국민건강나눔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포럼에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언론인 등이 참석, '건강 민주화 & 8211;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의 건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영 소장은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역할과 목표를 적극 알리는 한편, 더욱 다양한 사회각층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센터가 지향해야할 바를 구체화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2013-07-10 17:26: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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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 중단" 선언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중단하기로 했다. 과거 선택의원제 기억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노이로제'에 걸린 의사회원 및 의료계 지도자들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지 않은 의료계 지도자분들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설명조차 거부하고 TF의 참여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제안의 끈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의협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재개할 것임"이라고 밝히며, 향후 의사들을 상대로 만성질환관리제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의협이 시범사업 제안 중단 결정을 내리기 까지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의원협회 등 의사단체가 만관제 TFT 참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게 한 몫했다. 의협은 "6월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토요가산확대가 결정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의협이 9월 내 건정심에 보고하는 내용이 알려졌다"며 "그러자 16개 시도의사회장 명의의 성명서가 수일만에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TF에 불참을 결정하고, 대한의원협회 또한 TFT불참을 선언했다.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그리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자체 회의를 했지만 TFT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어떠한 판단이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신 후 회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하신 이후 회원님들의 요구를 수렴, 의협 집행부에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고 보건소가 개발하겠다고 뛰어든 만성질환제 모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협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고 이미 다수의 간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모형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의협의 집행부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은 자신들이 중재관리자가 되는 자체적인 만성질환관리제의 운영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만성질환관리의 중재관리자 역할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중재관리자가 되는 모형 제안을 의협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만성질환관리의 다른 모형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2013-07-10 16:36:24이혜경 -
전문의 10명 중 1.4명 내과 선택…개원의 감소 추세전문의를 취득하는 의사 10명 중 1.4명이 내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우리나라 의사 수와 성별, 지역별, 전문과목별 통계를 담은 '2012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2097명으로 의협에 신고한 회원은 1216명의 군진회원을 포함해 8만7668명으로 면허등록자의 7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진 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의 각 취업분류군별 분포를 보면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 봉직하는 회원이 33.5%로 가장 많았다. 병원 및 의원을 개원한 회원이 32.9%, 의과대학에 봉직하는 회원이 1.2%, 전공의 수련교육을 받는 회원이 15.1%,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회원이 2.6%이고, 기타분류군이 14.7%로 조사됐다. 개원의 비율은 2008년(35.9%)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과목 중 회원 수 대비 개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이비인후과(64.5%)로, 피부과(60.2%), 안과(56.2%)순으로 집계됐다. 2012년 말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의 수는 7만1550명으로 집계됐다. 의협 전체 회원 중 전문의회원 수는 전체 자격등록전문의 대비 95.2%로 2008년 82.8%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의의 93.4%가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전문의가 소속된 과목은 내과로 전체 의사의 14.3%(1만2528명)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체 전문의의 41.7%이고,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를 더하면 61%를 차지했다. 40대 미만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내과(20.3%), 가정의학과(8.7), 소아청소년과(7.1%), 외과(6.3%), 미취통증의학과(5.9%)이고, 65세 이상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외과(13.6%), 가정의학과(12.7%), 산부인과(12.6%), 내과(11.5%), 소아청소년과(9.1%)이다. 전체 신고회원 8만7668명 중 6만8064명(77.6%)이 남자이며, 여자는 1만9604명(22.4%)으로 여자의사 비율은 2008년 20.7%보다 1.7% 증가했다. 의사 회원의 대부분(94.2%)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체 회원의 59.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활동의사 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33.8%, 부산 7.6%, 대구 6.3%, 인천 3.6%, 광주 3.6%, 대전 3.4%, 울산 1.7%, 경기 15.5%, 강원 2.6%, 충북 2.4%, 충남 2.7%, 전북 3.5%, 전남 2.9%, 경북 3.5%, 경남 4.7%, 제주 1.1%, 군진 1.4%로 나타났다.2013-07-10 12:55:51이혜경 -
전의총 "제주도 심야약국 사업 중단하라"의사들이 제주도 심야약국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제주도청에 '제주도 심야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제주도 심야약국이 운영시간에 문을 닫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고 지적한 이후, 의사 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의총은 지난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동지역 소재 심야약국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도청에 함께 제시한 상태다. 전의총은 "6월 10일 오후 11시 37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OO시 동지역에 위치한 심야약국에 갔을 때 문을 닫았다"며 "제주도 동부서부 읍면지역의 심야약국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약사는 약국 문을 닫고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약사회와 제주도 보건당국의 합의사항으로도 죄를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야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전의총은 "확보한 동영상에 의하면 OO약국은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반약을 팔고 있었다"며 "문을 닫은 약국과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약국 모두 지금까지 지원된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가 와서 전화하면 약국 문을 열고 약을 주겠다는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1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며 "한 달에 200만원을 지원 받는 제주도 심야 약국은 단 2시간을 못 참고 이용객이 적다고 약국 문을 닫고 집에서 편하게 대기 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용객이 적을 경우 문을 닫고 대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숫자가 적고 제도 자체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해당 지자체는 당장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야약국 제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가벼운 질환인지 중한 질환인지 감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법, 약사법상에서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환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야간시간대에 가벼운 질환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 하겠다는 제주도 보건당국의 취지는 약국의 불법 진료를 조장하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보건당국은 사태파악을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까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7-10 11:41:20이혜경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안 나온다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의료인 및 직원,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10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제5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을 통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을 소개했다. 정 담당관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작업해서 보급한 버전 1.0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실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실제 사건,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환자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료인, 직원 등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7월 중순 쯤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쪽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되고 있는 확정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특징=신규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 기준, 환자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료인력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료정보 처리에 있어 수집·이용단계, 제3자 제공단계, 위탁단계, 파기단계 등 처리단계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방안이 상세히 제공된다.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안도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의료기관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으로 부여하고, 기록은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 오류시 계정잠금을 통해 무작위 대입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기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출입이 제한된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개인영상을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임의조작이나 다른곳을 비춰서 안되며, 녹음기능 사용이 불가하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확인한 때로부터 5일이내 통지하고 1만건 이상 유출되면 5일 이내 복지부에 보고, 안행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Q&A Q)개인정보 동의서를 자필 사인이 아닌 카드 결제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 A)개인정보 동의는 수집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한 후 별도로 동의를 득해야 하며 타업무 서명을 활용할 수 없다. Q)네트워크병원 A지점 의사가 B지점에 파견진료시 환자를 진료한 후 해당 환자가 A지점에서 동일한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받을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하나 A)환자,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나 환자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 없이 송부 가능하다. Q)홈페이지 비밀번호를 전화로 문의시 본인 확인은 어느수준까지 해야 하나 A)본인확인을 거쳐 알려줄 수 없는 개인정보다. 임시로 비밀번호를 부여해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새로이 작성한 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Q)병원에서 보호자에게 환자에 대한 상태를 설명할 때도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하나 A)환자 이외 사람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제공하면 안되지만, '열람 또는 사본의 교본 등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Q)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인턴 수련 목적으로 비진료인력 참관하는 경우와 실습학생 등이 실습참관을 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의학 등 전공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법령이 인정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참관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Q)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을 경우 알려줘도 되는가 A)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적 외 제3자 제공 허용사유' 사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알려줄 수 있다.2013-07-10 10:30:56이혜경 -
대전지역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아주세요"대전지역 약사들이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0일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마트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각자 고유의 면허를 받고 면허에 적합한 업무를 하는 전문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가 주된 면허범위"라며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항보다도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약을 팔 수 있다는 조문이 우선한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법의 상충 조항을 악용한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전지역 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한약사 면허제도의 근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순간 면허범위가 바뀐다는 복지부의 기상천외한 해석이 맞다면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일반약을 못팔고 약국개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는 무자격 카운터에게 약사가운을 입혀 전문약을 다루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또한 일반약의 비전공자로서 약학적 지식이 부족한 한약사에게 올바른 일반약 복약지도를 기대할 수 없어 이를 방관한다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라는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3-07-10 09:4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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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약국 실습시간 축소 논란 봉합…8주로 환원일부 약대들이 약국 실무실습 시간을 5주로 줄이며 불거졌던 실습시간 축소 논란이 봉합됐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실무실습TF(팀장 최광훈)는 최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진호)와 약국실무실습 교육기간을 8주로 정하고 전국 35개 약학대학에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약사회와 약교협이 학생들의 실습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자는 입장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실습기간은 지역약국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무실습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예비 실습교육을 포함해 8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약국 현장 실무실습 기간을 6주 이상으로 하고 예비 실습교육은 2주 이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약교협은 약사회와 협의 과정없이 약국 실무실습 기간을 5주로 축소 운영키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양 단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약국실무실습 교육기간 축소 문제는 '6년제 약대 시행관련 2+4 교육과정의 실행단계 시범운영연구'를 통해 확정한 약국실무실습 교육기간 8주를 약교협이 약사회와 협의 없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뒤집고 기간을 5주로 줄이면서 시작됐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실무실습 협조를 전격 중단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었다.2013-07-10 06:34:55강신국 -
화기애애 100여일…노환규-조찬휘 결별수순 밟나?의·약 상설협의체 구성이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상근부회장 공석을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차일피일 미룬데 이어,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싼약 바꿔치기'로 규정짓고 조제내역서 2매 의무화 발행을 주장하면서 약사회와 갈등을 부추겼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8일 노 회장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고 '성분명처방으로 가자', '싼주사 바꿔치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 불쾌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협의체 구성이 유야무야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상근부회장 공석 이후 약사회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 분위기에서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청구불일치를 두고 노 회장과 조 회장이 SNS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 송 대변인은 "심평원이 청구불일치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잘못한 일은 시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싼주사제 바꿔치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약사 뿐 아니라 의사들도 싼주사제로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또한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이 약국 청구불일치를 통한 선택분업 이슈화에 반발하면서 의약상설협의체 파기 카드를 내놓은바 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료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의약품 청구불일치의 본질을 알면서도 회원 서신을 통해 선택분업 운운하는 등 겉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안으로는 불손한 정치적 속내를 들어내는 등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약계 상설협의체의 즉각적인 파기 등 관계 재검토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회장과 조 회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만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발전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2013-07-10 06:3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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