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아주세요"
- 강신국
- 2013-07-10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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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약, 성명 발표…"카운터 약 판매와 다를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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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약사들이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0일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마트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각자 고유의 면허를 받고 면허에 적합한 업무를 하는 전문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가 주된 면허범위"라며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항보다도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약을 팔 수 있다는 조문이 우선한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법의 상충 조항을 악용한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전지역 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한약사 면허제도의 근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순간 면허범위가 바뀐다는 복지부의 기상천외한 해석이 맞다면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일반약을 못팔고 약국개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는 무자격 카운터에게 약사가운을 입혀 전문약을 다루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또한 일반약의 비전공자로서 약학적 지식이 부족한 한약사에게 올바른 일반약 복약지도를 기대할 수 없어 이를 방관한다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라는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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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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