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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격조제·배송 허용 주장에 보사연도 가세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처방전과 원격조제 판매 배송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해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를 위해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 접근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자문(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이외에 원격 진찰이나 원격처방은 물론 원격처방전 발급도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경적 여건상 약국에의 접근이 어렵다면 의약품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원격진료 실태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당시 파생 사업 중 하나로 원격의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원격의료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험급여로 시작한 계기는 1997년 8월의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원격상담(consultation)에 한해 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2000년 사회보장법(1834 of Social security act)를 개정해 개인심리치료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 활용수준은 낮은 편이다. 2009년 한해 기준 3만8000건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험청구건이 발생했고 10회 이상 원격의료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수령한 의료진은 369명 수준이다. 이중 정신건강관련 의료진(49%)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19%는 비의사집단(전문간호사 13% 등)이 차지했다. 일본은 1997년 12월 후생성의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에 해당)에서 원격의료의 기본원칙과 적용 대상 등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후 2011년 일부 내용이 개정돼 일본 원격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 대 의사 원격의료와 의사 대 환자 원격의료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 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실시가능 범위를 매우 명확히 정하고 있다. 초진 또는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대면 진료를 해야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환자측의 요청에 기초해 환자측의 이점을 충분히 감안한 후, 직접 대면진료와 적절히 조합하면 원격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 직접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외딴섬, 격오지의 환자일 경우 등 왕진 또는 내원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거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 등이다. 최근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료해 온 만성 질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실시하면 환자의 요양 환경 개선이 인정될 경우 등이다. 아울러 후생노동성의 통지 내용에서 원격진료 대상으로 제시한 환자는 재택환자 중 산소주입이 필요한 환자,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환자 등이다.2015-01-14 06:14:54강신국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3대 쟁점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타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반대'와 '절대 수용'의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두고 불거진 쟁점을 살펴보면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 ▲한의학의 과학화 ▲헌법재판소 결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쟁점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 의협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을 들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주장한다.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로, 국민 건강위해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또한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는 치료행위를 두고 의학과 한방을 나눈 것이지, 진단방법을 두고 의학과 한방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법에 의학과 한방 의료기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료법 제1조'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의 과학화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과학적 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한의학의 과학적 원리 및 근거 입증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맞선다. 비전문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을 '가장 잘못된 시각'이라고 표현한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과학은 과학일 뿐, 서양학적 과학과 한의학적 과학으로 불리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현대화, 과학화는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오류에 빠져 발생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예를 들어 의학, 한의학 치료행위에 대한 예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진단기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의료계가 동의보감 처방이 과학적이냐고 질문하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포애프터를 진단한다면, 동의보감 처방치료의 예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대의료기기라는 같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되, 의학적 치료행위와 한의학적 치료행위는 명확히 구분하자는 얘기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의료기기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헌재 결정대로 현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나 무면허 의료인이 자동으로 추출된 검사결과로만 질병을 단순 진단할 경우, 정상안압 녹내장과 같이 안압은 정상이나 녹내장이 발생하는 등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리해석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헌재는 사회통념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의 보건과 의료에 증진을 줄 수 있다면, 현대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2015-01-14 06:14:51이혜경 -
20년간 끊임없는 투자…장비부터 콜센터까지의료기관의 서비스 범위는 방대하다. 임상부터 입지, 내부경영, 마케팅 등 모든 것이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른바 성공 병·의원이라 불리는 곳은 특징이 있다. 환자를 위한 서비스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벽한 서비스는 없지만,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의원 중 하나는 22년 째 강서구 영상의학과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명진단영상의학과의원이다. 1992년 개원 당시 명진단영상의학과는 배민영 원장과 직원 3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원장단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2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결과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 배 원장은 "집은 전세 살더라도, 의료장비 투자는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명진단영상의학과는 개인병원으로 처음으로 45억이 넘는 128MSCT와 3T MRI를 도입했다. 종합병원에서 되레 환자를 전원시킬 정도다. 지속적인 투자로 의료장비가 늘어나면서 배 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 확장 이전했다. 지금의 명진단영상의학과 자리로 이전한 것은 2012년도다. 명진단영상의학과의 이전은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과 상관관계가 높다. 1998년 건강검진을 위한 내과, 부인과 개설로 병원이 확장 이전한데 이어 2006년 개원가 최초 64ch MSCT, 1.5T MRI를 도입하면서 또 다시 이전했다. 그리고 2012년에 의원 볼륨을 키웠는데, 대학병원급 검진장비인 128ch MSCT와 3T MRI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배 원장은 "국내에 1~2대 들어온 영상장비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며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의뢰하거나, 그곳에서 검진을 받았던 환자들이 재차 우리병원에서 검진을 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명진단영상의학과의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환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났을 정도다. 배 원장은 "환자군을 분석하면 20년 이상 꾸준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며 "그 분들이 다른 환자를 데리고 오고, 입소문에 의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은 병원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 원장의 투자는 영상장비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재개편했다. 신뢰를 갖고 찾는 환자군이 형성돼 있으나,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다. 배 원장은 "최근 라뽀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재개편하고 강화시켰다"며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지만, 입소문만으로 신환 증가를 기대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홈페이지와 콜센터 재개편은 성공적이었다. 환자의 피드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과거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서는 10년 동안 30여개의 글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한 달 평균 100여건의 상담 문의글이 오르고 있다. 명진단영상의학과는 홈페이지에 상담글이 게시되면 바로 문자로 받아, 콜센터 상담직원이 콜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성공하려면 다양한 변화를 두려워 말라" 배 원장은 성공 노하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상적으로 환자를 잘 본다고 해서, 병원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의사가 경영도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중요한 노하우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항상 고민하라'는 것이다. 배 원장은 "그동안 영상의학과를 기본으로 검진파트의 역량을 키웠다면, 앞으로 통증분야도 타겟팅할 계획을 세웠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장비를 이용해 통증의 병변을 병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환자들은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최근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통증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개원가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5-01-13 12:24:58이혜경 -
일반인 85% "의료진, 약 허가외사용 사전 설명해야"일반인 10명 중 약 8명은 의약품 ' 허가 외 사용(구 허가초과사용, off-label use)'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허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의료진의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상약학회지 12월호에는 '의약품의 허가외사용 정보제공과 동의에 대한 일반인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 논문에는 영남약대 이인향, 아주의대 계승희, 부산약대 제남경, 아주약대 이숙향 등 4명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허가외사용 의약품은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허가외사용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는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허가외사용 의약품 정보에 대한 일반인 수요 조사를 시도한 이번 연구의 의미는 크다. 12일 논문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 관련 종사자 60명을 제외한 231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다. 응답자 중 절반인 114명(49%)은 허가외사용이 빈번한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였다. 먼저 응답자 중 178명(77%)는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답변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허가외사용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한번도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허가외사용을 안다는 응답자 53명 중에서도 30명(56.6%)만이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일반인의 정보수요 욕구는 강했다. 응답자 중 196명(85%)는 의료진이 의약품을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117명(51%)로 절반이 넘었다. 또 79명(34%)은 중요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설명없이 의료진이 결정해도 된다는 응답은 9명(4%)에 불과했다. 선호하는 동의방법은 서면동의를 선택한 응답자가 140명(61%)으로 가장 많았고, 구두동의 77명(33%),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가외사용 의약품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부작용 86%, 약효 59%, 약값의 보험적용 34% 등으로 분포했다. 연구진은 "설문응답자는 직접적으로 환자 동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안전성과 유효성인 만큼 허가외사용 의약품에 대한 환자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1-13 12:24:56최봉영 -
"시간·합병증 줄이는 요관 스텐트 삽입술 개발"상부요로 질환의 치료를 위한 복강경 수술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요관 스텐트 삽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술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요관 스텐트 삽입술 'J tube 테크닉'을 상부요로 질환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 33명에게 적용한 결과, 스텐트 삽입 시간과 합병증이 크게 줄었다고 13 밝혔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만들어진다. 소변은 신우(소변을 모아주는 깔때기)에 모였다가,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간다. 방광에 모인 소변은 일정량이 되면,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소변이 나가는 길 즉 요로에 돌이 생긴 것을 요로결석이라 한다. 돌이 생기는 곳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으로 나뉜다. 치료로는 대기요법, 약물요법, 체외충격파쇄석술(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하여 결석을 잘게 분쇄하여 자연 배출을 유도)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수술을 한다. 수술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 복강경 수술은 흉터와 후유증이 크지 않아 상부요로 질환 수술법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복강경 수술 시 요관에 스텐트(Double J stent)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 중에는 혈전(피떡)이 요관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텐트의 양 끝은 돼지 꼬리 모양으로 말려 있다. 이는 스텐트가 적정 위치에 자리 잡으면, 쉽게 고정하기 위해서다. 이런 특징이 요관 삽입을 어렵게 한다. 복강경이라는 제한된 시야와 움직임으로 끝이 말린 스텐트를 요관에 삽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부 숙련된 의사만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J자 모양의 플라스틱 튜브(길이 25cm, 외경 5mm, 내경 3mm)를 고안했다. 연구팀은 피부를 절개한 후 튜브를 요관에 삽입한다. 그 후 튜브 내부를 통해 끝이 말린 스텐트가 펴진 상태로 요관을 지나 적정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한다. 튜브는 스텐트라는 지하철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터널 역할을 한다. 스텐트가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면, 튜브를 빼낸다. 실제 연구팀은 11년부터 13년까지 상부요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 33명에게 이 수술법을 적용한 결과, 평균 스텐트 삽입 시간이 수십 분에서 5분 이내로 크게 줄었다. 정창욱 교수는 "J-튜브 테크닉은 기존 복강경 수술 뿐 아니라, 배꼽에 구멍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절개창복강경, 로봇보조 복강경 수술 등에서도 요관 스텐트 삽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비뇨기 최소침습수술 최고 권위지인 세계내비뇨학회지(Journal of Endourology) 최근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2015-01-13 10:46: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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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비타민C 정맥투여, 유방암 재발방지 효과"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정맥 투여하는 경우에 유방암의 재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는 '2014년 대한가정의학회 12월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 최 교수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5년간 비타민 C를 고용량 정맥주사로 주 2회씩 3개월간 투여한 그룹과 비타민 C 투여 없이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그룹 간의 3년 재발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비타민 C를 정맥 투여한 72명 중 3년 내에 재발한 여성들은 5명 (재발률: 6.94%),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여성들 144명 중에선 27명 (재발률: 18.75%)이 재발하여, 비타민 C를 정맥 투여한 그룹이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이 1/3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 그동안 유방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비타민 C의 투여가 방사선 치료에 효과를 높여주고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내용과 비타민 C가 오히려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서로 상반되는 논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여성들에서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투여가 재발방지의 보조적 치료요법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에 음성인 유방암환자들은 항암치료제인 허셉틴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에서 비타민 C 고용량 주사투여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에 음성인 경우에도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허셉틴에 효과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의 보조적 항암치료 방법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5-01-13 10:32: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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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톡스, 주름 치료 효능 및 안전성 입증"국내에서 개발된 '보툴리늄 톡신(botulinum toxin)'의 효능 및 안정성을 처음으로 입증됐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피부과 김범준 교수(연구책임자)는 서울아산병원, 성바오로병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산 보툴리늄 톡신의 안전성과 효능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Comparative trial of a novel botulinum neurotoxin type A versus onabotulinumtoxinA in the treatment of glabellar lines)을 SCI급 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에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툴리늄 톡신은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근육을 가역적으로 마비시켜 1970년대 사시 치료제로 처음 개발된 제품이다. 안면경련, 사경(목의 근육들이 수축, 목이 한쪽으로 기운 듯 부자연스러운 상태), 뇌성마비 등의 치료에 사용됐으며, 미국 제약회사 앨러간社에서 개발한 보톡스(Allergan®)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주름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승인시킨 후 미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김범준 교수팀은 기존의 보툴리늄 톡신과 국내에서 개발된 보툴리늄 톡신(나보타®, 대웅제약, 한국)을 총 268명의 환자에게 랜덤하게 나누어 미간 주름을 치료하는데 각각 주사했다. 그 결과, 치료 4주 후 국산 보툴리늄 톡신을 주사한 환자의 피부 최대 수축(maximal contraction) 정도는 93.9%로서 기존 보툴리늄 톡신을 주사한 환자의 피부 최대 수축 정도인 88.6%보다 높은 효능을 보였으며, 환자에게서 특별한 이상 반응도 보이지 않아 주름 치료에 있어 안정성과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의 비교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새로 개발된 국산 보툴리늄 톡신을 이용한 주름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의 우수성이 기존의 보툴리늄 톡신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고 우수함을 학술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과적 진단 및 치료의 전반에 걸친 연구와 교육 내용을 다루는 SCI급 국제학회지인 국제피부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2015-01-13 09:44: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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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약 "재미있는 약국경영 지원"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김용주)는 11일 알리앙스웨딩홀에서 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용주 회장은 "지난 한해는 분회연수교육, 범약업인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 등을 통해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회원간 소통과 단합이라는 큰 성과도 얻어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달서구약은 현재 회원수가 300명을 넘어섰다"며 "회원 각자가 약사직능에 충실하고 반상회 등을 통한 조직력과 유대감 형성에 힘입어 작년에는 범약업인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정말 행복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약대 6년제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원년"이라며 "선배로서 후배에게 어떻게 귀감이 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올해는 팜엑스포가 대구에서 개최된다"며 "불황이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웃약국간의 교류와 소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구약사회도 적극 참여해 더 발전된 약국 환경, 재미있는 약국경영, 약사로서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고 발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지난해 주요회무와 위원회별 사업보고 등을 진행하고 당초 예산안 7000만원보다 1094만 여원이 더 증액된 8094만원의 세입 중 차기이월금 2414만 등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확정은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 상임이사 및 각구군 분회장, 곽대훈 구청장, 조원진 국회의원, 배보용 달서구의회 의장, 김후남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장, 공재양 계명대 약대학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강영천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회의에 앞서 '달서인재육성 후원금' 100만원을 곽대훈 구청장에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사회장 표창 김선희(이레약국)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김경민(다솜약국) ◆달서경찰서장 감사장 이진엽(상인연합약국) 박정환(제중약국) ▲달서구약사회장 감사패 박성미(성서경찰서) 곽태일(달서경찰서) 권하나(달서소방서) 조영애(달서보건소) 성민규(보령제약) 이동교(종근당제약) 이찬희(지오팜) ▲달서구약사회장 표창패 전현철(은성약국) 최명희(대곡튼튼약국) ▲공로패 박광립 (파티마약국)2015-01-13 09:22:28강신국 -
35개 약대 임상약학교육 제각각…"표준 지침 필요"6년제 약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상약학교육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약대 정귀연·이윤정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임상약학회지에서 '국내 임상약학 교과과정 현황 및 미국 교과과정과의 비교'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국내 35개 약대 임상약학 관련 교과목과 실무실습 교육, 관련 학점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35개 약대가 공통으로 개설한 임상약학 과목은 약물치료학이었고, 다빈도로 개설한 과목은 약동학/임상약동학(80%), 약물통계학(77.1%), 한약제제학(62.9%), 건강기능식품학(55.9%), 약국경영학(45.7%), 임상약학/임상약학실험(42.9%) 순이었다. 해당 과목 중 35개 약대 모두 약물치료학이 6~18학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과목들의 평균 학점은 대부분 2~3학점 내외였다. 연구진은 대학별로 임상약학 관련 과목 수와 종류가 천차만별이었고 일부 대학은 필수 교과목도 개설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상약학 실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동학, 의약품정보학 등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임상지식, 소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진은 "6년제 임상약학 교과과정이 조기에 정착되려면 각 대학이 아직 많이 부족한 임상약학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임상약학 관련 교과목이 더 다양하게 개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국내도 미국과 같이 임상약학 교과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임상약학을 포함한 모든 약학교육 교과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 ACPE는 미국 약학대학 프로그램을 정식 인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단순 교과목명을 넘어 교과과정에 필수로 포함돼야 할 다양한 전문 지식, 소양에 대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교과목은 특히 약사가 주 치료 제공자가 돼 환자 중심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임상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는 6년제 약대에서 가장 중점이 돼야 할 임상약학교육 교과과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내도 국가 차원의 기준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필수로 전달돼야 하는 임상지식의 기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미국은 팜디로 약학교육이 전환된 이후 약사의 직업 만족도와 책임의식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국내 임상약학 교과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은 6년제 약사의 직업 만족도 향상과 약사의 임상업무 분야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1-13 06:14:57김지은 -
"수가, 원가대비 120%로 조정…우리 공약"[신년인터뷰③]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 "의료수가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다. 원가대비 최소 100%에서 120%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단일 건강보험은 일정 부분 의료인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공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이나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법은 현 상태에서는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보이콧'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윤리적 경영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CSO 규제입법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규제보다는 자율이 먼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보건의료는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새해인사로 의·약계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전반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후반기에는 야당 간사도 맡았는데, 소회 한 말씀. =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복지였다. 이렇게 말하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줄 아는데, 한국사 전공자다.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복지라고 이해했다. 정치는 복지고 복지는 정치다. 그래서 복지위를 선택했던 것이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복지부에 왔다. 덤으로 간사까지 맡아 어깨가 무겁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출범 과정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논의가 활발했다. 복수화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복수화가 어렵다면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할 생각은 없나. =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눠 복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안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 매월 비회기라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의하는 데 찬성한다. 여야 간사는 생각이 같다. -여당은 원격의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야당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금지와 자회사 설립금지 의료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연거푸 무산된 것으로 안다. 4개 법률안을 모두 상정해 심사할 생각은 없나. = 국회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시켜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증폭시키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안이 너무나 첨예해 거론 자체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노조, 단체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허용 등을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다. 강한 반대와 우려가 있는데도 논의에 착수하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에서 방향이 (어느정도) 합의되면 국회가 그것을 정식으로 다뤄 토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생략하면 여야 간, 또 정부와 입씨름을 하게 된다. 이는 낭비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해소됐다면 다뤄볼 수 있다. 지금 상태로는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부담스런 일이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나 제도를 꼽는다면. =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봐야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다. 병원 사업자나 의료인과 같은 일부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고 불만인 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단일한 건보체계로 잘 구축돼 있다고 평가받지만 국민과 의료인은 각기 불만이 있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보자.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이다.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박하고 필요한 것일까.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관련 업계 민원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고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형식화 돼 있어서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빅4' 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불합리적인 상황인데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 진짜 시장이 해야 할 것은 정부가 대행해주면서 말이다.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감하나.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수립 당시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그 때 상당히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 개편 청사진이 만들어졌는데, 주목 받진 못했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그 중 하나였다. 원가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를 최소한 100%에서 120% 올려야 한다는 공약이었다. 우리는 단일한 건보체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또 이것이 상당부분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단지 병의원 경영이 어려우니까 수가를 올라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정책화, 제도화해야 한다. -수가현실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나. =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민간보험료)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적지 않다. 어떻게 보나. = 복지위 활동 중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적 이해가 있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게 상대를 인정해야 대화가 되고 타협이 이뤄진다. 인정을 안하면 극단적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접점을 만들기가 어렵다. 현 각 직역 대표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다. 다만,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조정되는 것이다. 독식은 없다. 효과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게 정치의 기술이다.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 여당 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이명수 여당 간사는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당이 지도부나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본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의원 자체가 결정권자이다. 야당은 지도부와 상의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여당은 본인들의 결정 사안에 눈치를 본다. 청와대 지시가 있어야 하고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없다. 그럴 것이라면 공무원 돼지 왜 국회의원을 하나. 국민을 위해 옳다고 판단하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의료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특히 산업화 필요성도 있는데 야당이 지나치게 의료영리화로 몰고 가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의료 산업화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산업과 영리화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의료기기 개발은 산업적 측면이다.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영리화다. 한번 잘못 내딛으면 되돌릴 수 없다. 미국이 보여준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안간힘을 쓰며 막고 있는데 지나치다고 얘기하면 곤혹스럽다. 헬스케어 지원 육성 전적으로 공감한다. R&D 지원책 국가보조 반대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가장 고민을 안겨줬던 보건의료 현안을 꼽는다면. =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국가가 지원해 세운 병원을, 그것도 입원환자를 내?고 의료인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문을 닫는 폭거를 선출된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진주의료원 현장에도 갔었다. 당시 직원들이 농성 중이었는데, 70~80%가 20대 초중반 간호사였다. 무슨 강성노조이고 강성조합원인가. 경력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이미 취직해 있었다. 이들은 병원 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민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충격이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홍준표 지사를 만나려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해줬다는 사실이 국회에 전해진 날도 '착한적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날이었다. 충격이 컸다.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엇가리고 의원 간 차이도 있다. 문제를 접근할 때 원칙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 선택 기준이다. 다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의 권한이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환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결과가 나쁘다고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서명한 것이다. 또한 의사는 전문가다. 환자는 정보가 없다. 전문가로서 의사는 환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작용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개인 계약 간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 -국감에서 CSO 규제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 CSO 규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R&D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윤리적 경영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윤리적 경영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SO 입법은 시장 반응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비즈니스 영역은 시장에서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율조정 기능이 되지 않을 때 최소한의 영역에서 개입해야 한다. 업계 관행 등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 맞다. -끝으로 의·약계에 한 말씀. = 올해는 을미년이다. 순하다는 양띠의 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 덕에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시길 당부드린다.2015-01-13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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