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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격조제·배송 허용 주장에 보사연도 가세

  • 강신국
  • 2015-01-14 06:14:54
  • 요약
  •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 "전자처방 전달체계 등 마련돼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처방전과 원격조제 판매 배송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해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를 위해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 접근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자문(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이외에 원격 진찰이나 원격처방은 물론 원격처방전 발급도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경적 여건상 약국에의 접근이 어렵다면 의약품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원격진료 실태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당시 파생 사업 중 하나로 원격의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원격의료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험급여로 시작한 계기는 1997년 8월의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원격상담(consultation)에 한해 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2000년 사회보장법(1834 of Social security act)를 개정해 개인심리치료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 활용수준은 낮은 편이다. 2009년 한해 기준 3만8000건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험청구건이 발생했고 10회 이상 원격의료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수령한 의료진은 369명 수준이다.

이중 정신건강관련 의료진(49%)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19%는 비의사집단(전문간호사 13% 등)이 차지했다.

일본은 1997년 12월 후생성의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에 해당)에서 원격의료의 기본원칙과 적용 대상 등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후 2011년 일부 내용이 개정돼 일본 원격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 대 의사 원격의료와 의사 대 환자 원격의료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 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실시가능 범위를 매우 명확히 정하고 있다.

초진 또는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대면 진료를 해야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환자측의 요청에 기초해 환자측의 이점을 충분히 감안한 후, 직접 대면진료와 적절히 조합하면 원격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

직접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외딴섬, 격오지의 환자일 경우 등 왕진 또는 내원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거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 등이다.

최근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료해 온 만성 질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실시하면 환자의 요양 환경 개선이 인정될 경우 등이다.

아울러 후생노동성의 통지 내용에서 원격진료 대상으로 제시한 환자는 재택환자 중 산소주입이 필요한 환자,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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