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3대 쟁점은?
- 이혜경
- 2015-01-1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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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의료이원화·한방 과학화·헌재결정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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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타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반대'와 '절대 수용'의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두고 불거진 쟁점을 살펴보면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 ▲한의학의 과학화 ▲헌법재판소 결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쟁점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을 들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주장한다.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로, 국민 건강위해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또한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는 치료행위를 두고 의학과 한방을 나눈 것이지, 진단방법을 두고 의학과 한방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법에 의학과 한방 의료기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료법 제1조'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과학적 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한의학의 과학적 원리 및 근거 입증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맞선다.
비전문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을 '가장 잘못된 시각'이라고 표현한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과학은 과학일 뿐, 서양학적 과학과 한의학적 과학으로 불리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현대화, 과학화는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오류에 빠져 발생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예를 들어 의학, 한의학 치료행위에 대한 예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진단기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의료계가 동의보감 처방이 과학적이냐고 질문하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포애프터를 진단한다면, 동의보감 처방치료의 예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대의료기기라는 같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되, 의학적 치료행위와 한의학적 치료행위는 명확히 구분하자는 얘기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의료기기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헌재 결정대로 현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나 무면허 의료인이 자동으로 추출된 검사결과로만 질병을 단순 진단할 경우, 정상안압 녹내장과 같이 안압은 정상이나 녹내장이 발생하는 등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리해석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헌재는 사회통념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의 보건과 의료에 증진을 줄 수 있다면, 현대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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