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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약, 여성인력센터와 약국 직원 21명 배출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자영)와 지난 5월 22일부터 45일간 제6기 약국 취업준비 직원교육을 실시한 결과 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이번에 배출된 교육생들은 약국 전산 컴퓨터 교육과 예절교육, 약품정리, 약국실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5일간 약국현장 실습을 마쳤다. 조상일 회장은 ‘교육생들이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은 없지만 성실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쳐 회원 약국들이 직원으로 채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약국 실무에 대한 교육에는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이성인 감사, 문금란 대외협력실장, 전가영 홍보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직원 채용 시에는 남동구약사회로(872-4551)로 전화하면 이번에 배출된 교육생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2017-07-05 16:33:16김지은 -
송파구약, 백제약품과 자체 재고약 반품사업 시행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 부회장 강미애, 약국이사 염인아)는 백제약품을 협력도매업체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재고약 반품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승현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가 약 70~90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상시반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자사를 포함한 다수 제약사들이 반품을 꺼려 도매업체들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실정”이라며 “약국마다 상당량 재고약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고자 자체 반품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체적으로 회원과 협력도매업체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의 사업을 진행하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2~3년에 한번 협력도매를 선정해 자체 반품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연초부터 여러 도매업체들과 접촉해 계획성 있는 반품사업을 기획하던 중 백제약품’과 협력키로 협약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백제약품은 상시 148개 제약사와 반품 거래 중이며, 익월 정산에 일일 3배송, 최저 정산율 보장 등 타 업체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반품정산만을 위한 거래는 지양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재고약 반품사업 일정은 7월 한달간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별도 리스트 작성(수기/워드)후 반품대상 의약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백제약품에 반품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서 8월 사이 백제약품에서 실수량 확인 후 제약사에 반품을 의뢰하고, 9월까지 백제약품이 순차적으로 약국에 정산, 9월 중순경 반품의뢰 약국에 대한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체반품사업은 별도 프로그램에 입력할 필요 없이 약국의 리스트(반품내역서)로 진행되며, 반품사업 진행간 애로 및 문의사항은 송파구약사회(401-3019) 또는 백제약품(2138-2560)으로 연락하면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파구약사회 박승현 회장과 강미애 부회장, 위성윤 부회장, 염인아 약국이사, 백제약품 김우석 강남지점장, 전원우 부장, 노성민 과장 등이 참석했다.2017-07-05 16:23:24김지은 -
의협, 220억원 규모 회관신축 설계공모 발주 확정대한의사협회가 220억원 규모 지하4층 지상5층짜리 신축회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일단 신관의 기초 밑그림이 되는 설계공모안을 심의 확정했다. 회관신축위원회 구성·발족 후 지반·지질검사를 완료한데 따른 결정이다. 의협은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 6억원 규모 회관 설계용역 일반공모를 발주를 시작으로 신축사업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폐쇄·철거 등급인 E등급 바로 전단계인 D등급을 받은 만큼 신축회관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회관신축을 위해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기금관리분과위원회', '회관건축분과위원회'로 업무를 나눠 진행중이다. 회관신축 기금은 5일 기준 총 2억7500만원이 납부됐다. 의협은 설계공모 발주 후 오는 9월 당선작을 발표한 뒤 실제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상 신축추진위원장은 "좋은 회관이 무엇인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취합중"이라며 의사들이 회관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하고 신관을 완성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신축비용 역시 중요하다. 위 3박자가 갖춰진다면 2년 뒤 좋은 회관이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5 12:02:48이정환 -
하필 이럴 때…대낮 벌어진 약사회 현장 문서 폐기대한약사회가 급작스럽게 문서 파쇄 업체를 불러 구설수에 올랐다. 5일 대한약사회관에 한 문서 현장파쇄 전문업체가 나타나 다양한 문서와 책자들을 폐기했다. 조 회장은 이날 FIP 서울총회와 관련해 중국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약사사회에 알려지자 논란이 빚어졌다. 조찬휘 회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6일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가 출장 업체를 불러 문서를 현장에 파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켰다"며 "상근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확대 해석에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의 행사 인사말, 이사회, 총회자료집 등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며 마침 조 회장이 중국에 출장 중일 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라면 백주 대낮에 약사회관 정문 앞에 주차를 해놓고 문서를 파기하겠냐"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교롭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7-07-05 06:14:54강신국 -
약준모 법률해석 보니…"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혐의"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사건이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재차 나왔다. 특히 운영권 가계약·부속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조 회장 의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외부 법률사무소에 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자문한 결과다. 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불법으로 선량한 약사들이 의욕상실과 분노에 빠졌다. 조 회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건 관련 ▲조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약준모의 조 회장 고발 가능 여부 ▲조 회장 무혐의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조 회장 답변서(입장문)의 법적 타당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회관 운영권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을 주고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법인이나 관할 세무서장 승인 단체가 아니어서 조 회장 고발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약준모 소속 임원이나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발은 가능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조 회장이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약준모 등은 검찰 고발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려면 조 회장이 이 약사 등 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불법적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약사가 약사회관 개보수 미결정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권을 놓고 조 회장에 금품을 건냈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약사가 건낸 1억원을 조 회장이 아닌 양덕숙 전 부회장이 보관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조 회장이 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률 판례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이 1억원을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더라도 금품 보관기간이 1년 6개월로 길고, 양 전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돼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약사회 공금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 회장이 관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없이 가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7000만원을 이 약사에게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죄도 인정 가능하다. 조 회장이 약사회에 입금됐어야 할 1억원을 (양 전 부회장의)개인 통장으로 받아 약사회 일반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계약 해제로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 만으로도 성립된다. 약준모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단체 성격이 법인이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약준모 임원이나 개인이 주체가 돼 고발은 가능했다. 또 약준모 이름으로 고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 주체를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끝으로 약준모는 조 회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과 이 약사 간 가계약 체결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 가계약 행위가 약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사유'를 충족시킨다고 했다. 1억원 수수 행위의 언론 공표로 약사회 신뢰가 하락해 정관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2017-07-05 06:14:51이정환 -
양천구약, 복지시설 두 곳에 상비약·후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지난 4일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목동 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상비의약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신월1동 소재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김효숙여약사위원, 강혜옥 대리가 참석했다.2017-07-04 16:03:35정혜진 -
연수교육비 2850만원 실체는?…감사단, 6일 특별감사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오는 6일 오후 3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단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단은 4일 오전 2014년 연수교육비 회계처리 관련 감사를 결정하고 6일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핵심 포인트는 2014년 사라졌다가 2015년 다시 나타난 2850만원의 실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1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 6일 오후 6시 이전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지부별로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상정 안건은 3가지다. 회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임시총회에 3개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 순서도 관심이다. 만약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처리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논란도 임시총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임시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만약 연수교육비 횡령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온다.2017-07-04 12:14:58강신국 -
부천시약, 웰빙약국 경영지원 협약 체결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지난달 27일 약사회관에서 피알아이앤티,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웰빙약국경영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회원 소통 통로의 한 축이었던 팜메신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회원 간 교류확대, 신속한 회무전달 제공, 제약회사와 회원 간 특화된 제품정보 제공, 문화 컨텐츠 제공, 기타 상호간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과, ㈜피알아이앤티 장관익 대표, NHN 한국사이버결제 함경원 과장이 참석했다.2017-07-04 11:47:24김지은 -
사라졌다 나타난 연수교육비 2850만원 감사 예고대한약사회 감사단이 2014년 연수교육비 전용 사건 중 직원 여름휴가비 50% 지급에 대한 추가 감사를 예고했다. 4일 감사단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8일 임시총회 이전 감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호현·이형철·권태정·옥순주 감사는 비공식 채널로 의견을 공유하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언론보도 이후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해명자료가 2014년 사라졌다가 2015년 다시 나타난 2850만원 주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감사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2850만원에 대한 실체 파악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감사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만큼 사실확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게 감사 역할 아니겠냐"며 "임시총회 이전 한번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해 감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결국 회관재건축 영업권 판매 의혹 감사 이후 두 번째 특별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수교육비 전용 특별감사를 진행한 직전 감사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모 감사는 직원 사인까지 실제로 시키며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직전 감사는 준쪽과 받은 쪽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가 2014년 약사들에게 받은 연수교육비로 직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지급된 직원 하계휴가비는 장부상 5700만원이었지만 실지급액은 50%인 2850만원이었다는 것이다.2017-07-04 06:14:56강신국 -
전국 분회장들, 9일 '조찬휘 회장 퇴진' 긴급 회의전국 분회장들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대대적 행동 돌입을 예고해 주목된다. 3일 7개 지부 분회장 협의회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 회장의 사퇴촉구 서명운동과 전국분회장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전인 2일 서울역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한약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조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는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전북, 광주, 경남 분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의 대약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대가 1억 수수와 검찰 고발사태에 더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여타 회계 부정 문제에 직면해 전국 뜻을 같이하는 분회장들은 조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장들은 성명서 발표 후 각 지부별로 서명 운동을 담당할 분회장을 선정해 대한약사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즉시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9일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분회장 회의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로 인해 대약 회무는 비정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 회장의 독단과 불법행위들로 인한 여러 논란들은 약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비정상의 약사회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분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모두는 회원을 대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분회장협의회장은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한동주, 경기 분회장협의회장 이현수, 부산 분회장협의회장 최종수, 인천 분회장협의회장 강근형, 전북 분회장협의회장 백경한, 광주 분회장협의회장 박희상, 경남 김해시분회장 최종석 등이다.2017-07-04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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