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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법률해석 보니…"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혐의"

  • 이정환
  • 2017-07-05 06:14:51
  • 약준모 "약사회 명예 실추…정관상 회장 불신임·징계 사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사건이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재차 나왔다.

특히 운영권 가계약·부속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조 회장 의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외부 법률사무소에 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자문한 결과다.

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불법으로 선량한 약사들이 의욕상실과 분노에 빠졌다. 조 회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건 관련 ▲조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약준모의 조 회장 고발 가능 여부 ▲조 회장 무혐의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조 회장 답변서(입장문)의 법적 타당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회관 운영권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을 주고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법인이나 관할 세무서장 승인 단체가 아니어서 조 회장 고발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약준모 소속 임원이나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발은 가능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조 회장이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약준모 등은 검찰 고발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려면 조 회장이 이 약사 등 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불법적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약사가 약사회관 개보수 미결정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권을 놓고 조 회장에 금품을 건냈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약사가 건낸 1억원을 조 회장이 아닌 양덕숙 전 부회장이 보관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조 회장이 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률 판례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이 1억원을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더라도 금품 보관기간이 1년 6개월로 길고, 양 전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돼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약사회 공금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 회장이 관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없이 가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7000만원을 이 약사에게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죄도 인정 가능하다. 조 회장이 약사회에 입금됐어야 할 1억원을 (양 전 부회장의)개인 통장으로 받아 약사회 일반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계약 해제로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 만으로도 성립된다.

약준모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단체 성격이 법인이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약준모 임원이나 개인이 주체가 돼 고발은 가능했다. 또 약준모 이름으로 고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 주체를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끝으로 약준모는 조 회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과 이 약사 간 가계약 체결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 가계약 행위가 약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사유'를 충족시킨다고 했다. 1억원 수수 행위의 언론 공표로 약사회 신뢰가 하락해 정관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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