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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건보보장성 강화' 환영...간호사 처우개선 요청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간호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 발표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이라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2017-08-09 16:56: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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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장성 강화 환영...한의정협의체 만들자"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의료서비스 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9일 건보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지금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08-09 15:39: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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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편의점 종업원 안전상비약 교육 반대"의사협회가 편의점 종업원도 상비약 안전판매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진행한 제113차 상임이사회서 이같이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교육 규정을 보강(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미 판매자 준수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도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 강화 정책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종업원 포함)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복용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지도감독과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을 통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8-09 14:43: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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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정액제 대안보니…상한액 1만8천원으로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액제 개선을 준비 중이 상황에서 약사회 대안이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노인환자가 약국 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4만원으로 2001년 1만8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액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정액 구간을 넘어선 노인환자들이 30% 정률제 적용을 받으면 약국이 환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운다는 항의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이에 약사회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정액부담금 조정이다. 약국에서 노인환자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약제비가 1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1500원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금액(초과금액의 30%적용)을 더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산정이다.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해 보험자 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까지 1천원, 1만5000~2만원까지 2000원, 2만원이상 20% 또는 30%로 조정하는 게 대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조제 시 야간, 공휴가산으로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에 의해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 건의사항이다.2017-08-09 13:00:36강신국 -
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인권위 재심의 요청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요청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으로,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이라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8 17:14: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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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지역 어린이 대상 약국체험교실 운영서울 성동구약사회 (회장 김영희)는 지난 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꿈나무 건강 축제'에 참여해 약국체험교실을 운영하고 400여명의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약국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가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직업체험교육을 위해 본회가 성동보건소와 함께 계획하고 후원하는 행사다. 약국체험교실에서는 처방조제 실습과 의약품 올바른 사용 교육이 이뤄졌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터닝메카드, 헬로우 키티, 카카오프렌즈 등 캐릭터 비타민과 일회용 밴드를 선물로 나눠줬다. 행사장에서 약국체험교실, 가상 음주 체험관, 성동건강놀이터, 금연 홍보관,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등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건강 부스가 다양하게 운영됐으며 초등학교 방과 후 공부방, 관내 13개 지역 아동센터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김영희 회장은 "건강과 직업체험 교육을 위해 꿈나무 건강 축제에서 약국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한다"며 "어린이 건강관리 통합교육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이정민 부회장이 참석했다.2017-08-08 10:36:09정혜진 -
연수교육비 유용 검찰 고발 수면위…조 회장 '모르쇠'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 추가 고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장단-감사단 등도 11일 회의를 갖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사실상 의장단-감사단의 요구를 조 회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진실규명과 처벌을 위해 연수교육비 유용건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광복절 이후 검찰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 회장이 보낸 대회원 서신과 의장단이 요구한 입장표명 자료가 불속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연수교육비 유용건은 지부장이나 분회장, 관련 약사단체들도 고발에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이었다. 즉 연수교육은 복지부 위탁을 받아 대한약사회가 진행을 하는데 지부나 분회 회무의 동력원이 된게 사실이었다. 만약 검찰고발에 의해 연수교육비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복지부 약사회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대회원 서신과 입장문 발표를 본 분회장들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모양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약국에 도착한 서신을 보니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회비로 전국 2만개 약국에 이런 편지를 보낸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B분회장도 "이제는 분회장들도 물러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약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대한약사회장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국약사대회 취소를 결정한 대한약사회는 전국약사축구대회도 정상대로 개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미 상당수 지부가 축구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2017-08-07 12:29:39강신국 -
군산시약, 약국 처방전 위탁보관 사업 추진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김재성)은 최근 지역 보안문서 처리 업체인 사랑나눔(대표 이동환)과 약국 보관용 처방전 공동 위탁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 갔다. 시약사회는 협약을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처방전 위탁 보관 관리 비용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금액인 매월 1만원으로 처방전 원본을 수량에 관계 없이 정액제로 위탁 보관 하기로 하고 매월 3만원에 이미 위탁 관리 하고 있는 회원 약국에 대해서도 비용 인하혜택을 볼수 있게 했다. 협약은 정부의 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대한약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거쳐 체결됐고 시약사회는 앞으로 수탁기관인 (유)사랑나눔에 대해 약국 개인정보 관리 수탁 처리 사항을 회원들을 대리해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사랑나눔은 매월 1회 이상 개별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수거해 가고, 보존기간(3년)이 경과한 처방전은 규정에 따라 자동 파쇄 처리하게 된다. 김재성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협조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주고, 지역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온 결과"라며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약국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부터, 이번 협약이 회원 약국의 숨통을 트이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2017-08-07 10:52:15강신국 -
FIP 조직위 "9월 서울총회 차질 없이 진행"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FIP 서울총회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해 총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FIP 서울총회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공동 주관하지만 모든 관련 업무는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술대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에 대한 계획은 FIP 본부에서 총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막식은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약사대회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약사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장소를 바꿔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개최하며,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코엑스(COEX)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개막식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FIP 본부와 모든 협의가 완료됐다"며 "차질 없이 서울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FIP 서울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Medicines and Beyond, The Soul of Pharmacy’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는 약사가 환자에 대한 건강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로 사전에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와 관련된 학술 발표와 토의가 세션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의료·약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역할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약국·약사의 미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여러 학술 세션이 마련됐다. 한편 조직위측은 최근 약사회 내부 문제로 일부 지역 약사회 분회장들이 서울총회 참여를 거부한다고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2017-08-07 10:3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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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장품 질병명 기재 의사 공익감사 요청 기각식약처가 시행중인 기능성화장품 내 질병명 기재 허용에 반발해 의사들이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기능성화장품 질병명 기재 정책이 담긴 화장품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로써 사실상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을 딛고 시행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지호 피부과학회장과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 등은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탈모·튼살 등 상병명과 보조효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약처 정책에 반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까지도 예고했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질병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하면 과대광고와 함께 환자들의 질환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상병명과 관련된 기능성화장품에 '질병 예방·치료용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의무 표시하는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피부과학회·의사회와 대한모발학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여드름학회·대한화장품의학회 등 소속 회원 634명이 제기한 공익감사가 기각되면서 예고됐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되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실제 피부과 의사들은 화장품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아직까지 법원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됐다. 식약처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도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다"며 "일단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중인 만큼 환자와 의료계 혼란이 없는 기능성화장품 상병명·보조효과 표시정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8-07 06:26: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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