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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편의점 종업원 안전상비약 교육 반대"

  • 정혜진
  • 2017-08-09 14:43:36
  •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만 가중, 실효성 떨어질 것"

의사협회가 편의점 종업원도 상비약 안전판매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진행한 제113차 상임이사회서 이같이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교육 규정을 보강(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미 판매자 준수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도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 강화 정책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종업원 포함)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복용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지도감독과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을 통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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